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읍 ○○로○○번길 ○○ 소재 ‘㈜○○○○○’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23. 3. 22. 이 사건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폐토사)을 보관하고 있는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해 3. 31.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명령 및 1개월의 영업정지를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1.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7. 3.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1개월(2023. 7. 10.부터 같은 해 8. 8.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3. 5. 3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93"></img>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경기도조례 제7467호, 2022. 9. 7. 개정 및 시행)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 환경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2023. 3. 22.자 출장보고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읍 ○○로○○번길 ○○ 소재 ‘㈜○○○○○’라는 상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3. 22. 이 사건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폐토사)을 보관하고 있는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3. 3. 31.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명령 및 1개월의 영업정지를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5. 1.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라 같은 해 6. 30.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7. 3.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하여 폐기물 처리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폐토사) 대부분의 위법이 해소되었으나 입고 후 처리 완료된 중간가공폐기물 일부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에 따라 1개월(2023. 7. 10.부터 같은 해 8. 8.까지)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7. 12.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하여 이 사건 처분 후 영업정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적정 보관장소 외 장소에 영업정지 전 반입하였던 폐기물 및 중간처리된 폐기물 일부가 아직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15. 12. 18. 허가받은 ㈜○○○○리○○○링으로부터 2020. 2. 11.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인수 당시 ㈜○○건설이던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2022. 4. 6. 취급하는 폐기물 종류를 폐합성수지(코드: (51-03 -01, PVC 제외, 폐금속류 포함)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생산공정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폐토사)을 사업장 내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일시적으로 놓아두었던 것으로, 의도적으로 대량의 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적재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손실, 거래처 단절 등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8호,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 21] 제2항다목16)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법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개별적으로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3. 3. 22.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할 당시 청구인이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의 장소인 콘크리트 마당에 폐토사 등을 적재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폐토사)에 대한 처리명령과 영업정지 1개월을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적치 폐기물 처리 조치를 이행점검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여전히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 외 장소에 계속 적치된 위반상태가 확인되어, 같은 해 5. 1.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고서 같은 해 7. 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당 폐기물(폐토사)를 일시적ㆍ단기적으로 적치한 것일 뿐이어서 위반행위가 지속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갑작스런 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며 이 사건 사업장은 폐쇄되어 있고 주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도 아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위반사실이 적발 전에 일시적ㆍ단기적인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2023. 3. 22. 이 사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서 처분 사전통지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법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시점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허가받은 적정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이 여전히 일부 적치되어 있어 신속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관련 업체의 사업상 부담이 가중된다거나 인근 주민에 대한 환경상ㆍ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 또한 없기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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