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 건 2019 - OOO,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청 구 인 ◎◎◎ 대 리 인 ♤♤♤ 피청구인 ◈◈◈◈ 대 리 인 ▽▽▽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 ♤♤군 ♥♥면 ♡♡로 *** 소재지에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면 ♥♥로 ***에 보관]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8. 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9. 8. 9. ~ 2019. 9. 8.)을 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스티로폼 등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19. 10. 7. 청구인에게「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취소)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업무는 ♤♤군으로부터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 영업정지처분과 허가취소처분을 한 처분청이다. 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 6. 1.부터 6. 9.까지 ♤♤군 ◎◎축제가 계획되어 진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2019. 5. 24. ♧♧읍 등 기관단체 구성원들과 어민들이 축제 진행에 앞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두 및 해안을 청소하여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였다. ♧♧읍과 사단법인 ♤♤군 어민회장 전○○ 등은 청구인 (합명)♧♧운수 대표 ♣♣♣에게 위 쓰레기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는 현장을 방문한 결과 소각 가능한 쓰레기와 그렇지 않은 쓰레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쓰리기를 수거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양의 폐기물이 위 소각장으로 반입되어 소각장 쓰레기 처리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지금 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읍 관계자와 어민회에서 ♣♣♣에게 여러 번(약 11번) 전화하여 쓰레기를 놓고 어떻게 축제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사정하였고, 이에 ♣♣♣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공터에 쌓아 놓자고 역제안 하였다. 행사 관계자들은 어떻게 쓰레기를 축제장에 쌓아 놓고 행사할 수 있느냐고 간청하여 ♣♣♣는 청구인 회사의 위탁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폐기물을 대가없이 선의로 처리하여 주기로 승낙하고 2019. 5. 24. 폐기물들을 모두 처리하였다. 청구인 회사의 폐기물 처리 후 위 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다. 그런데 청구인 회사에서는 위 폐기물이 소각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즉시 소각장으로 이동, 반입하더라도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분리를 위해 일단 위 폐기물들을 약 1달 가량 청구인 회사 사업장 창고에 쌓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누군가 청구인 회사가 위 폐기물을 임시로 청구인 회사 폐기물 창고에 보관한 것을 신고하자 2019. 6. 24. 점검하여 위탁자가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을 즉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9. 8. 1. 1개월(2019. 8. 9.부터 2019. 9. 8.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업무는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위탁업무는 사업장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처리이며, ♧♧읍과 어민회에서 요청한 쓰레기 처리는 임시적, 선의적인 것으로 청구인 회사의 수탁업무가 아님에도 소각장 처리의 곤란으로 여러 차례 거절한 끝에 선의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기로 승낙하고 청구인 회사에서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다.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어민들이나 ♧♧읍 관계자들이 부두를 청소한 폐기물은 자신들이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청구인 회사는 위탁업무가 아님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선의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하고 즉시 소각장으로 반입시킬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회사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 사정을 피청구인은 고려하지 않고 사실오인 및 폐기물 처리 위탁에 관한 법리 오해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마. 영업정지처분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허가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바. ****행정심판위원회 ****-**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청구인은 합명회사 ♧♧운수, 피청구인은 ♤♤군수)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2010. 5. 10. 고철 및 폐냉장고 등 일반폐기물 200kg을 청구인의 사업장 부지에 보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폐기물 수거·운반업자의 경우 처리업자에게 양도하는 데에는 일정량 수입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피청구인은 신고자의 신고와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통해 위탁폐기물임을 주장하고 있고, 신고자도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서 청구인의 위반사실 확인서 진술을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보관중인 폐기물이 위탁폐기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이 없어 영업정지처분은 이유 없다고 보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도 위 재결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다.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영업정지 기간 중 2019. 8. 12. 청구인 소속 직원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법투기 스티로폼이 바람에 날릴 수 있으니 수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도로변에 있던 폐기물을 수거하여 1톤 차량에 싣고 사무실로 오던 도중 ♤♤군의회 의원이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정지시켜 사진을 찍은 후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 회사 위 직원은 최종처리장에 반입되는 차량 운행만 정지되는 것으로 알았고 위 스티로폼 폐기물 처리의 대가로 처리비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스티로폼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여 선의로 쓰레기를 처리한 것이다. 아. 스티로폼 처리는 위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고 처리한 것이므로 영업행위라고 할 수 없어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더구나 위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하는 허가취소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이다. 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자.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한 영업정지처분과 허가취소처분은 모두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차.【보충서면(1차)】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관련, 피청구인은 2019. 6. 24. 현장조사로‘청구인이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사업장에 쌓아 방치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및 과태로 300만 원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 없음, 과태로 납부하겠음 의견을 제출하고 감경 과태료 240만 원을 납부하였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업 폐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었는데, 2019. 5. 24. ♧♧읍과 사단법인 ♤♤군 어민회 요청에 의해 선의로 수거한 폐기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인은 2019. 4. 10. ♧♧읍과 계약금액 460만 원, 용역기간 2019. 4. 10.부터 2019. 6. 18.까지 ♤♤군 ♧♧읍 일원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기로 하는‘2019년 방치쓰레기 수거 처리사업(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계약기간 중인 2019. 5. 24. ♧♧읍 일원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9. 6. 17. 용역계약 이행 완료를 이유로 ♧♧읍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읍은 2019. 6. 19. 청구인에게 4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군 ◎◎축제 행사관계자들이 2019. 5. 24.경 여러 차례 간청하여 폐기물을 대가 없이 선의로 처리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카. 영업허가취소처분 관련,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2019. 8. 9.~9. 8.) 동안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을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9. 8. 12.경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 허가차량(충남 **가****)을 이용하여 ♧♧읍 ◈◈◈로 **-*에 있는 스티로폼, 목재 폐기물 등을 적재하여 운전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차량은 허가된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영업정지기간 중에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것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폐기물사업자는 처리비용을 주고 폐기물처리업자에 맡겨 처리하는데 무상수거하여 청구인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타.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론,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 경우, 소의 이익, 대법원은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쟁송의 수단이 남아 있는 한, 그 전에 이루어진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692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파. ♧♧ 물량장 청소 쓰레기의 경우, 청구인의 폐기물 허가는 생활폐기물(가정에서 발생), 사업장쓰레기(방치 쓰레기), 건축폐기물 3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허가는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된 영업허가이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용례와 달리 피청구인이 위탁한 ♧♧읍 일원 방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도민체전을 하면서 발생한 쓰레기, ♧♧ 물량장에서 2019. 5. 24. 폐그물, 밧줄, 생활쓰레기 등을 총 39톤 가량을 수거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중 단속이 되어 총 39톤을 별도로 처리한 후 ♤♤군에 신고하였다. 39톤을 처리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단속되었음을 소각장에 알려 사정사정하여 겨우 처리하게 된 것이다. 도민체전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읍과 어민회 등에서 청구인에 처리를 요청한 ♧♧ 물량장 청소로 발생한 쓰레기는‘2019년 방치쓰레기 수거 처리사업(2차) 용역계약’과는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처리한 것이다. 2차 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하면 2010년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2차)은 2019. 4. 10.부터 2019. 6. 18.까지 ♤♤군 ♧♧읍 일원에서 수행한 것이고, ♧♧ 물량장 쓰레기 수거 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용역계약에 따른 방치쓰레기의 경우 시가지 일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고, ♧♧읍과 어민회가 처리 요청한 폐기물의 경우 그 양이 30톤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역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임이 분명하다. 위 39톤은 2차, 3차 용역계약에 따른 각 처리 용량의 2배 이상이다. 피청구인이나 ♧♧읍 등에서 배출자가 되어 청구인에게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이라면 피청구인이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를 지정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지정은 없었다. 어항 폐기물 처리가 위 2차 용역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면 청구인이 ♧♧읍과 어민회 요청에 대하여 처리하기 어렵다고 답변할 리 없고, 청구인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읍 등 관련 단체에서 처리를 거듭 요청할 사항도 아니다. 용역계약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처리해야 할 위탁업무라면 위와 같은 거절과 요청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이행촉구로 족한 것이고, ♧♧읍에서 별도로 ♤♤군 환경보호과 2023(20**. *. *.)에서 청구인에 부과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조치를 할 이유도 없다. 하. 보관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인 (주)○○이티(소각장 운영)에서는 전국에서 오는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할 수 있는 상태의 폐기물만 받고 있는데, 만약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이외의 것(재활용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되어 폐기물을 받지 않고 있고, 매립장 역시 재활용 폐기물이나 가연성 폐기물이 포함될 경우 역시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선별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폐기물을 청구인 사업장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부터 8까지 사진 역시 단순히 청구인이 무단으로 장기간 대책 없이 방치한 것인지, 폐기물 처리 업체로 운송하기 전 선별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 중인 것인지 그것만으로 판별할 수는 없는데(건축폐기물은 없고, 재활용품인 경량철골은 포함되어 있음), 경위를 따져보지 않고 무단 방치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바, 과연 사진만으로 무단 방치의 증명이 있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청구인은 폐기물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 장소 또는 재활용장소로 운반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배출자가 누구인지, 배출자가 지정한 그 곳이 어디인지 역시 제시하지도 않았다. 또한, 군산에 소재하는 위 소각장의 경우 전국에서 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여전히 작업량이 폭주하고 있어 순번대로 대기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소각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싣고 가더라도 부득이 며칠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그러한 불편을 미리 막고자 청구인과 같은 업체들로서는 불가피하게 소각할 폐기물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며칠씩 보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즉 피청구인이 위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선의로 도민체전, ♧♧물량장에서 나온 것을 일시 보관한 것인지, 위탁업무인 사업장 폐기물인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배출자가 지정한 곳으로 운반하지 않고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따져보지도 않고 처분을 하였는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거. 처분 당시 청구인의 입장,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이었으므로 행정기관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정지기간이 한 달이어서 한 달의 영업정지는 수인한도 정도로 인정하고, 처분 경위에 이의는 있지만 굳이 처분에 불복하지는 않고 협조하겠다는 의미에서 과태로도 납부하고 공식적으로 처분에 별다른 이의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을 제3호증 확인서의 경우 위탁자가 지정한 곳으로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였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위반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채 법령에서 정한 요건사실대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대체적으로 자인하는 내용일 뿐이다. 그러나 영업정지처분을 전제로 기간 내 영업을 하였다는 영업허가취소처분도 받고 보니 영업정지처분을 그대로 감수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사정을 묵과할 수 없어서 이번 청구를 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처분 당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처분 사유에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영업정지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음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너.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 경우, 영업행위 해당 여부,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이 있던 기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빌라 근처에 스티로폼 폐기물(스티로폼 포함 샌드위치 판넬)이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을 청구인 회사의 직원 휴대폰으로 신고하여 청구인 회사 직원은 민원을 처리하고자 현장을 방문하여 차에 폐기물을 싣던 중 이를 근처에서 감시하던 사람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 자리에 도로 위 폐기물들을 내려놓고 돌아온 사실이 있었다. 이는 청구인이 별도로 3차 용역계약에 따라 2019. 7. 17.부터 2019. 9. 24.까지 방치쓰레기 수거 사업을 진행하였고 용역비도 받았지만 이번 건은 무상으로 처리하려다 도로 원래 자리에 두었던 것으로 용역사업과는 별개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용역계약에 따라 생활쓰레기, 사업장쓰레기, 건설폐기물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나 민원에 의한 방치 쓰레기 처리 역시 도외시할 수는 없고, 계약 이외 쓰레기 처리도 ♤♤군이나 ♧♧읍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용역계약 이외의 요청이었음에도 처리를 요청받을 경우 달리 인정상 거부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처지를 이해하여 청구인의 비용으로 쓰레기를 처리하여 왔던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러한 용역계약 이외의 업무로 처리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비용으로 용역계약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동안 그러한 관행이 있었음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에서 영업행위는 용역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무상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영업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처리 위탁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불특정인이 신고하였다고 할 수 있어 계약 상대방이 특정되지도 않는다.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차량은 허가된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위 법조항을 보더라도 차량이 허가된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바, 설령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까지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당위성이나 필연성이 있는지, 그러한 조치가 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따라서 청구인의 샌드위치 판넬 수거, 처리 행위, 더 정확히 말하면 처리하려다 원래 자리에 둔 행위 그 자체로도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행위의 의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 생활폐기물 여부, 스티로폼의 경우 방치폐기물로 보고 처분하였으나 무게가 200kg이 되지 않아 생활폐기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생활폐기물로 보고 처리하려고 하였다면 사업장(방치) 폐기물은 아니게 되므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러. 함정단속 내지는 모함의 의심,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군이나 ♧♧읍 등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이나 이 사건은 폐기물 처리 업무 위탁 과정 및 폐기물 위타 업체의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이 그것도 직원 개인 휴대폰으로 신고하였고, 더구나 신고를 받고 폐기물을 차에 싣던 과정에서 이를 알고 쫓아온 사람이 현장에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라고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 회사 입장에서는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고(청구인은 모 ♤♤군의원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고 분쟁도 있다), 청구인 회사를 어떻게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더라도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영업허가취소처분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피청구인의 처사를 참고 견디기는 힘들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머.【보충서면(2차)】2019. 12. 6. 제출 보충서면 중 정정사항, ♧♧물량장 청소 쓰레기의 경우, 행정심판 전자 파일로 청구인이 2019. 12. 6. 제출한 보충서면 제2쪽 ⑵ ♧♧ 물량장 청소 쓰레기의 경우 항목에서 그 아래 6, 7째 줄‘총 39 톤을 별도로 처리한 후 ♤♤군에 신고하였다.’중 39톤 다음에 ‘총 39톤을 원래는 배출자를 ♤♤군 또는 ♧♧읍, 그 이외 면사무소 등’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대신 배출자를 청구인 업체로 기재하여 ♤♤군에 신고한 후 처리하였다.’로 정정한다. 15번째 줄 2010년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2차) 중 2010년은 2019년으로 정정한다. 버. 처분 당시 청구인의 입장, 위 보충서면 제3쪽 하단 (4) 처분 당시 청구인의 입장 그 아래 1, 2 번째 줄‘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이었으므로’는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군으로부터 방치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이었으므로’로 정정한다. 서.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의 경우 영업행위 해당 여부, 보충서면 제4쪽 중간 위 (1)영업행위 해당 여부 그 아래 1, 2번째 줄‘(스티로폼 포함 샌드위치 판넬)’중 샌드위치 판넬은 목재로 정정한다. 당시 샌드위치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폼과 목재’폐기물 처리하였다. 그 아래 3, 4번째 줄‘감시하던 사람’다음(♤♤군 모 군의회의원)을 추가한다. 아래 4, 6번째 줄‘그 자리에 도로 위 폐기물들을 내려놓고 돌아온 사실’을 싣고 오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 실었던 폐기물들을 내려놓고 돌아 온 사실‘로 정정한다. (1) 영업행위 해당 여부 다음 10번째 줄‘생활쓰레기, 사업장쓰레기, 건설폐기물만 처리하면 되는 것’을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은 삭제하고‘방치쓰레기 (사업장 쓰레기)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정정한다. 어. 함정단속 내지는 모함의 의심, 보충서면 제5쪽 중간 (2)함정단서고 내지는 모함의 의심 (2)항을 (3)항으로 정정하고, 그 아래 3, 4번째 줄‘차에 싣던 과정에서 이를 알고 쫓아온’을‘차에 싣고 운행하던 과정에서 이를 알고 쫓아온’으로 정정한다. 저. 추가할 사항, 폐기물 소각 업체의 반입 연기 통보,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에서는 청구인 업체에 자신들 사정에 따라 수시로 소각장에 폐기물 반입을 연기하도록 하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수시로 하였다. 이 경우 부득이 청구인 업체에서는 폐기물을 청구인 업체 사업장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 처. 모 군의원의 부당한 처사 추가, 함정단속 내지는 모함의 의심과 관련하여 청구인 업체를 영업정지기 간 중 영업행위로 신고한 ♤♤군의회 모 의원은 2018. 8. 4. 청구인 업체에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모 경로당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폐기물이 구분(소각가능, 재활용가능 등) 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모 의원이 군의회 행정감사에서 위 사실을 지적하면서 청구인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거론하였다. 또한 위 ♤♤군의회 모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한 전기판넬 폐기물을 ♤♤군 담당 팀장을 통하여 치워줄 것을 부탁하였으므로 청구인 업체에서 이를 수거하여 일단 소각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시 청구인 업체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역시 위 군의원이 이를 지적하여 불법영업 을 하였다고 하였다. 3.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ㆍ제9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6항, 제32조, 제83조제1항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21호증, 을 제1~21호증의 4, 직권자료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3. 28. 청구인에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였다. 나. ♧♧읍 재무관은 2019. 4. 10. 청구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용역명 : 2019년 방치쓰레기 수거처리사업(2차) - 용역기간 : 2019. 4. 10. ~ 2019. 6. 18. 다. 청구인은 2019. 6. 17. ♧♧읍 재무관에게 용역완료계를 제출하였다. - 내 용 : 폐기물 14.72톤을 ㈜○○이티로 운반하여 소각처리 라. 피청구인은 폐기물 선별처리 및 적치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19. 6. 24. 청구인의 사업장을 점검하였다. - 확인내용 : (합명) ♧♧운수 사업장 차량인 **라****, **보**** 차량으로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로 ♥♥로 *** 장소에 보관 마. 피청구인은 2019. 7. 2.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합명) ♧♧운수 사업장 차량인 **라****, **보**** 차량으로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로 ♥♥로 *** 장소에 보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 바. ♧♧읍 재무관은 2019. 7. 16. 청구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용역명 : 2019년 방치쓰레기 수거처리사업(3차) - 용역기간 : 2019. 7. 17. ~ 2019. 9. 24. 사. 청구인은 2019. 9. 19. ♧♧읍 재무관에게 용역완료계를 제출하였다. - 내 용 : 폐기물 14.71톤을 ㈜○○이티로 운반하여 소각처리 아. ♧♧읍 재무관은 2019. 9. 23. 청구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 지급액 : 금4,600,000원 자. 청구인은 2019. 7. 30.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의견내용 : 의견 없음(과태료 납부하겠음) 차. 피청구인은 2019. 7. 30. 청구인에게 감경과태료 2,400,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19. 8. 1.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 하였다. -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2019. 8. 9. ~ 2019. 9. 8.) 타. 피청구인은 2019. 8. 1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하였다. - 확인내용 : 2019. 8. 12. 10시경 중앙빌라 옆 생활쓰레기(폐스티로폼 등)를 미상의 민원인이 치워달라고 해서 (합명)♧♧운수 직원이 회사 차량(충남**가****)으로 상차하여 재활용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운반하는 중에, **길에서 노○○이 (합명)♧♧운수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자에게 영업정지 차량으로 운행을 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여 생활쓰레기(폐스티로폼 등)을 있던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는 (합명)♧♧운수 사장 및 과장으로부터 청취함. 파. 피청구인은 2019. 9. 3. ♤♤경찰서에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 위반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 - 적용벌칙 :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6호 하. 피청구인은 2019. 9. 3.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합명)♧♧운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2019. 8. 12. 09시45분경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차량인 충남**가****차량으로 ♧♧읍 중앙빌라 인근에 있는 스티로폼 등을 적재 후 ♧♧읍 **리 ***-* 도로(지방도***)로 운행한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거. 피청구인은 2019.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 청문주재자 의견 : 폐기물사업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수집ㆍ운반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 기재된 차량은 허가된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은 수집ㆍ운반하는 것은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 행위에 해당되며, 직원들에게 영업정지 받은 사실을 알리고 영업정지 중에 해서는 안되는 사항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아니 하는 등 당사자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행정취소(허가취소)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너. 피청구인은 2019. 10. 7.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 처분내용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취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중략) 이 사건 선행처분인 업무정지처분은 일정 기간 중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인 반면,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별개의 처분사유를 근거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지만, 양 처분은 그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 40372 판결) 상기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행처분인 영업정지 처분과 후행처분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로 한 등록취소 처분은 그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수 없으므로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 기간(2019. 8. 9. ~ 2019. 9. 8.)이 경과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불법투기 스티로폼을 수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최종처리장에 반입되는 차량 운행만 정지되는 것으로 알았고 스티로폼 처리는 위탁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영업행위라고 할 수 없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허가취소처분을 하였고, 영업정지처분 자체가 위법ㆍ부당하므로 영업정지처분을 전제로 한 허가취소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9. 6. 24. 현장 점검 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차량인 **라****, **보****으로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군 ♥♥면 ♥♥로 ***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전통지 시 별도의 의견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의견만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9. 8. 9. ~ 2019. 9. 8.)과 과태료 (3백만원)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민원이 접수되어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청구인이 민원 신고에 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2019. 8. 1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인 충남**가****로 ♧♧읍 ○○빌라 인근에 있는 스티로폼 등을 적재하여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ㆍ제6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는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는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별로 각각의 장비 기준을 둔다는 것은 영위하고자 하는 업에 필요한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충남**가**** 차량은 청구인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위한 차량으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이 차량을 운행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청구인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로 ♧♧읍 재무관과 2019. 7. 17. ~ 9. 24. 방치쓰레기 수거 처리사업(3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에 영업정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읍 재무관은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했었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이 용역계약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스티로폼 등은 방치쓰레기로, 이를 수거한 행위는 용역계약에 의한 영업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용역비 4,600,000원을 ♧♧읍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취소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0. 29.>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8. 3. 30.>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table class="tbl3"><thead><tr><th>위반행위</th><th>근거법령</th><th>1차</th><th>2차</th><th>3차</th><th>4차</th></tr></thead><tbody><tr><td>2)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td><td>법 제27조 제1항제5호</td><td>허가취소</td><td></td><td></td><td></td></tr><tr><td>바) 그 밖의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td><td></td><td>영업정지 1개월</td><td>영업정지 3개월</td><td>영업정지 6개월</td><td>허가취소</td></tr></tbody></table> [별지 1]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9. 8.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2019. 8. 9.~2019. 9. 8.)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9.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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