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하는 업체로,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무허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수집·운반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3. 29.경부터 ○○시 ○○면 ○○리 ○○○-○ 소재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하는 업체로 2012. 2. 2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였다. 청구인은 2008.경부터 2013. 5. 1.경까지 청구인과 계약된 ○○시 ○○구 일원 42개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폐기물 4,680㎥, 1일 평균 약2톤을 무허가 수집운반업자인 청구외 ○○○에게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수집·운반하도록 한 사실이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3. 11.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경찰청의 출석요구서와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음식폐기물 운송의뢰 및 청구외 ○○○이 청구인 몰래 몇몇 농장에 공급한 행위에 대해 명의나 폐기물처리허가증을 대여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정식으로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된 음식폐기물 양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받았으나, 운반도중 일부를 몇몇 개사육시설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8항은 폐기물처리업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를 보면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판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를 보면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명의대여 등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음식폐기물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소는 400개업소 이상이다. 청구외 ○○○은 그중 45개 업소의 음식폐기물을 수거하여 그에 따라 거래처별 물량과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처리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즉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의뢰한 것은 단순히 음식폐기물 운반을 의뢰한 것이고 지급한 돈은 운반물량에 따른 운송비일 따름이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청구인의 폐기물처리 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폐기물처리 허가증을 빌려주었다고는 도무지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음식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일반음식점은 400곳이 넘어 며칠 동안만이라도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물 적체로 영업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부패 등에 의해 주위환경에도 상당한 부작용을 초해하게 되어 환경오염과 위생상 문제가 발생한다. 청구인의 영업이 일시라도 중단될 경우 쉽게 고객이 이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구인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청구외 ○○○의 청구인 모르게 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상, 도의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라는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제재라 아니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무허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하여 청구인과 계약된 음식점 등 감량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지검 ○○지청에서 구약식 처분되어 ○○지법 ○○지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 명백한 위반사항이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8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도 무허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청구인과 계약된 음식점 등으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의뢰한 것은 인정한 사항이며, 이는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한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87"></img>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허가증, 행정처분 의뢰통보,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약식명령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3. 29.경부터 ○○시 ○○면 ○○리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로서 2012. 2. 21.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수집·운반업 포함)를 받은 자로, 2008.무렵부터 2013. 5. 1.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외 ○○○에게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시 ○○구 일원의 일반음식점 및 식당 등 감량사업장 42개소로부터 1일평균 약 2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한 사실이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8.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0. 22. 수집운반차량에 의하지 않은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고, 2013. 11.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2013. 11. 12. ~ 2014. 2. 11.)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의 직원(대표자의 남편) ○○○은 2013. 9. 13. 이 사건으로 ○○지법 ○○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한 청구외 ○○○에게 물량에 따른 운반비를 지급한 것뿐이며, 이 사건 처분시 음식폐기물 부패 등 환경오염과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이탈 등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도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경부터 2013. 5. 1.까지 무허가 수집·운반업자 청구외 ○○○으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청구인과 위탁처리 계약을 맺은 감량사업장중 ○○시 ○○구 일원 감량사업장 42개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1일평균 약 2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한 것은 청구외 ○○○에게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으로 ○○지법 ○○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행위는 주민생활의 편익과 환경보호,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령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에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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