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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조치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 재활용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0. 29.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농경지에 불법 매립된 사업장폐기물 원상복구 조치명령 통보 의뢰를 받고, 2020. 7. 15. 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동 ○○○-○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7. 25.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제5호, 제25조제3항 위반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소제기되어, 같은 해 9. 26. 벌금 3,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신○○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6. 25.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20. 7. 15. ○○시 ○○○구 ○○○동 ○○○, ○○○, ○○○번지, ○○동 ○○○-○, ○○○번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처분의 근거에 대하여 (가) 관련 피고인 및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 관련 형사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김○○, 신○○에 대한 공소사실은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 및 제25조제3항이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에 대한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67조이다.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 판결문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김○○과 신○○의 이 사건 행위사실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던 것이지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을 하였던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과 무관한 처분근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서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 ②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자, ③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없이 운반하는데 그쳤고 이를 매립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 매립을 이유로 한다면 매립업자 혹은 해당 토지를 대여해준 토지소유자가 행정처분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의 대상이라면 토지소유자까지도 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의 토지소유자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처분이 있었다. (2) 처분대상 및 내용의 불명확성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은‘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처분으로 하여금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처분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침익적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 처분의 내용 등이 명확하고 자세하여야 함은 법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위반일시와 매립된 폐기물의 양, 처리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매립된 폐기물이 무기성오니로 토양과 혼일되어 그 분리자체가 어렵고, 이미 비가 오는 등의 사정으로 토양으로 스며들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처리조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없이 처분을 하여 처분서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조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무엇보다 무기성오니의 특성상 매립된 땅을 처리하는 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처분에 불과하다. (1) 현실적으로 조치처분 이행의 불가능성 무기성오니는 흙보다 훨씬 고운 입자로 구성된 뻘로서, 매립 이후 비가 오거나 추가성토가 이루어지면 무기성오니가 지하로 스며들어 흙과 섞이기 때문에 현재 매립지를 파더라도 무기성오니를 흙과는 별도로 구별해낼 수 없다. 이 사건의 처분내용과 같이 폐기물처리조치를 하여야 한다면 알 수 없는 깊이만큼 흙을 전부 파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이 사건의 토지에는 농민들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만일 이 사건 처분대로 대상지를 전부 파낸다면 이로 인하여 전혀 의도치 않았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현 시점은 계절상 농민들이 모내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인데, 만일 처분대로 대상지를 전부 파내버린다면, 한해의 농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무기성오니의 물리적인 특성상 처분서의 조치가 불가능하고, 처분서대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2) 무기성오니의 무해함 (가) 무기성오니의 발생과정 무기성오니는 ① 원석(흙+암석)을 물과 섞어 암석과 자갈, 입자가 고운 모래로 분리하는 공정, ② 흙과 암석에 붙어 있던 물질들이 따로 모여져 이를 응고시키는 공정을 통해 발생되는 것으로, 순수한 모래와 자갈, 암석을 제외한 그것들에 붙어 있던 미세한 흙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성오니는 유기성오니와 달리 화학제가 첨가되지 않은 미세한 흙이 뭉쳐진 뻘(슬러지)로, 사실 그 구성은 자연상태의 흙에 불과하다. (나) 화성시 폐기물 조례(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청구인이 운반한 무기성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2-06)에 해당한다. 화성시의 경우,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2항은 무기성오니 중 석재 폐수처리오니(분류번호 51-02-06, 이 사건 무기성오니와 같다)는 수분함량이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경우에는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고, 용인시의 경우도 무기성오니를 농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사정을 보면, 무기성오니가 법률상 폐기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인체에 무조건적으로 유해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까지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실험 결과 또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2016년, 2017년, 2018년 3차례에 걸쳐 무기성오니의 유해성 여부를 테스트하였는데, 3차례에 걸쳐 모두 전수치가 토양오염우려 기준 내에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즉 무기성오니를 토양에 매립한다 하여도 유해성이 없다는 것이다. (라) 각종연구 논문 강원대학교는 2008. 4. 24. 골재부산물 농토재활용에 관하여, 골재부산물과 마사토 및 퇴비 등을 5:5로 혼합하여 사용하면 작물 등의 생육 성장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고, 홍익대학교 양○우 교수 역시 2014년 논문에서 무기성오니가 주변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마) 무기성오니의 객토 허용 조례 제정 요구 앞서 현재 매립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작물의 생육과 관련하여 농민들은 무기성오니가 매립된 토지에서 작물의 생육이 잘 이루어진다며 무기성오니의 객토 허용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처럼 무기성오니는 생성과정, 학술적ㆍ현실성 등을 감안해본다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범위와 대상이 불명확한 처분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바, 이는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미 형사처벌로 3,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고, 관련 피고인 김○○은 경찰의 사전영장신청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이 넘게 수감생활을 하였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6,800여만원을 추징당하였으며, 관련 피고인 신○○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받았다. 4) 결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하게 되었고, 김○○과 신○○ 모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자가 아니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없이 운반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립되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정의)제5호의3에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재활용ㆍ처분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48조제1호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폐기물을 운반한 청구인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통보해준 범죄일람표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으로 청구인도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받은 시실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처분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무기성오니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기성오니와 토사가 섞여 무기성오니만을 구별하여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전량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과 현재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무기성오니를 굴착하여 제거할 경우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임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청구인이 처리를 위해 농민과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실제 폐기물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무기성오니가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무기성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8. 5. 29, 환경부령 제759호)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51-02-06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로 분류되어 있는 ‘폐기물’에 해당함은 청구인도 다투지 않는 사실로 명백하다. 나) 「폐기물관리법」에도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하여 농지에 성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성토재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무기성오니를 재활용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시는 무기성오니를 농지 성토재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2018년, 2019년 무기성오니의 분석결과를 보면 동일한 업체에서 배출된 무기성오니의 항목별 분석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16년 분석결과서는 F(불소)의 결과치가 547㎎/㎏[기준: 400㎎/㎏]로 측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지목이 전ㆍ답 등)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무기성오니가 무해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5) 결론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며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이 부당(처분근거 오인)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사업장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상실시키게 되고, 행정처분을 통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보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 근절을 통한 환경오염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사유로 파주시에서도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기각재결(2020경기행심776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치명령 취소청구) 판단을 받은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13"></img>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판결문,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업장폐기물 원상복구 조치명령 통보 의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 재활용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9. 26. ㈜○○쇄석의 골재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제5호, 제25조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 3,000만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 제25조제3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징역8개월(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0. 29.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대상자 ㈜○○쇄석이 약 5년간 불법 무허가 처리업체인 청구인을 통해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사업장폐기물 약 40만 톤가량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하도록 통보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2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근거를 오인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무기성오니는 무해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20. 7. 15. 청구인에게 2017년 12월부터 2020. 7. 15.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폐기물 매립을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2020. 10. 13.까지 ○○시 ○○○구 ○○동 ○○○, ○○○, ○○○번지, ○○동 ○○○-○, ○○○번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 조치를 명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 및 위탁된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을 불법 운반ㆍ처리하였음을 이유로 ○○시 ○○○구 ○○동 ○○○ 토지 등에 매립된 위 사업장폐기물을 2020. 10. 13.까지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법적 근거 없이 혹은 대상, 내용이 불명확하게 처분을 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거나, 조치처분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처리명령을 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발령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청구인의 2020. 7. 15.자 행정처분(조치명령) 알림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시행되던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르면 행정청은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2380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를 운반하여 김포시, 파주시, 인천 강화군 일대의 농지 등에 하차시켜 매립하게 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벌금형이 선고ㆍ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은 2019. 10. 29.경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장폐기물이 ○○시 ○○○구 ○○동 ○○○ 토지 등에 불법 매립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분과정 등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제48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시 ○○○구 ○○동 ○○○ 토지 등에 매립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이라 할 것인바, 그 행정처분명령서에 폐기물이 매립된 장소를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2380 판결의 범죄일람표 및 덤프트럭 운행일보 등을 통해 매립된 사업장폐기물의 일시와 양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의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의3호에서 정하는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하며,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과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의 경우 소각, 탈수ㆍ건조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일정한 공정 및 품질기준에 따라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시 ○○○구 ○○동 ○○○ 토지 등에 매립된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을 제거하여 소각,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또는 재활용 처리 등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폐기물의 양과 처리방법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이 무해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명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단지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무기성오니 자체가 일반적으로 농업용 흙으로 거래될 만한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농업용 객토로 사용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농업용 재료로 바뀌어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참조). 또한,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이 매립된 ○○시 ○○○구 ○○동 ○○○ 토지 등에서 폐기물을 구별하여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해당 경작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제거하여 토지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작자 및 피청구인 등과의 협의를 통해 폐기물처리에 관한 적절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매립된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인바,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48조 등에 따라 불법 매립된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처분에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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