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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 조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24, 36-2, 36-3, 산2, 산4-2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에게 임대하였는데, 김○○이 불법 반출된 사업장 폐기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무단 투기, 적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6. 10.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조치명령 전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 같은 해 6. 14. 의견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8. 12. 다시 조치명령 전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 후 같은 해 8. 21.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 31.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같은 해 11. 15.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임대차계약체결 (1) 청구인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3 부동산 합계 11,885㎡와 제4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 제5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청구인과 임차인(김○○)은 2017. 7. 25. 임대기간 2017. 7. 31.부터 2019. 7.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합계 면적 15,000㎡)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임차인(김○○)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반입·적치할 수 있는 자재에 관련된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한정하여 청구인과 계약을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81"></img> 나) 불법 폐기물 투기 신고 임차인은 월차임 지급을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통화도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직원 김 ○○부장은 2017. 8. 2. 이 사건 각 부동산 주소지를 방문하여 불법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와 ○○구청, 언론사 등에 신고하였다. 그 후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었고 결국 경기도○○경찰서의 수사로 임차인 등 그 일당들이 체포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절차 청구인은 이 사건 임차인(김○○)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사건 2017가합○○○○로 소송하여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83"></img> 2) 처분의 경위 임차인(김○○)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후 계약서 특약사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하여 오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결국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을 하였다. 3)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가) 우리의 사법질서는 ‘과실책임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85"></img> 나) 따라서 과실책임과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명령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제1항, 같은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같은 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등, ‘과실책임의 원칙’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청구인은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귀책사유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점유자인 임차인(김○○)에게 행정처분명령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87"></img> 【보충서면 1】 4)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김○○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자는 임차인 등 11명이다. 다) 이들은 청구인의 신고로 경기○○경찰서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라) 임차인 등은 재판을 받아 구속되었고 이들의 신병도 확보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자들의 신병이 확보되었으므로 임차인 등 11명에게 같은 법 제48조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임대인)이 토지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였다. 5) 부동산임대 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임차인인 김○○과 임대차 기간을 2017. 7. 31.부터 2019. 7. 30.(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연대보증책임 ① 청구인(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기간에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지기로 약속하였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다. ② 그러므로 청구인(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기간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처분으로 과하게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하다고 할 것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은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불법 투기자들에게 같은 법 제48조제1호,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법투기와 무관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호를 적용한다면, “불법을 저질러도 행정처분을 받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어 결국 처분청(피청구인)이 폐기물 불법투기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7)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민법」 제623조,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위배된다. 나)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어, 임차인(타인)이 행한 불법에 대하여 임대인이 연대하여 책임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헌법 제13조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점을 보면, 친족도 아닌 타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8) 결론 청구인은 이 사건 불법투기 사실을 언론과 경찰에 신고하여 그 일당들을 모두 붙잡아 신병까지 확보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불법투기와 무관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한다면 지나친 행정편의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결국 처분청에서 폐기물 불법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2】 9) 처분의 위법·부당성 추가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같은 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의 법률에 비추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 및 행정대집행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4조제1항은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 의무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원상회복의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들도 오염원인자의 책임이라며 불공정한 SOFA협정에 분노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때 임차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에 따라 오염원인자(폐기물 투기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행정대집행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10) 결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책임을 원인제공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묻는다면, 피청구인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를 위반한 것이고, ② 폐기물 투기자(원인제공자)는 보호하고 선량한 국민(청구인)의 권익은 침해한 것이고, ③ 결국 폐기물 불법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④ 타인의 한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면 헌법 제13조제3항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고, ⑤ 불공정한 SOFA협정을 내세워 환경오염 원인제공자가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미국과 한 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명령과 행정대집행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24, 36-2, 36-3번지 소유자로서 2017. 7. 25. 김○○과 임대차계약을 실시하였다. 임차인 김○○을 포함한 일행은 2017년 7월에서 8월까지 상기 지번에 폐기물 약 2,000톤을 투기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 ‘다른 사람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에 따라 2019. 8. 2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부과하였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2019. 9. 23.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2019. 10. 31.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하였다. 2) 사건 경위 ○ 2017. 08. 23. : 폐기물 투기현장 조치 의뢰(수사 중 인지 외 추가 확인 불법 행위,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 ○ 2017. 09. 15. :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수사의뢰(경기도 ○○지방경찰청장) ○ 2017. 12. 18. : 기소의견 송치(검찰)회신 ○ 2018. 05. 25. : ○○지방법원 사건 접수 ○ 2019. 01. 15. : 1심 판결선고 ※피고인 : 김○○ 외 10명(폐기물관리법 위반) ○ 2019. 01. 17.~: 피고인 일부 항소장 제출 ○ 2019. 06. 24. : 2심 판결선고 ※피고인 : 김태우 외 6명(폐기물관리법 위반) ○ 2019. 06. 16.~: 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 2019. 06. 10. : 폐기물관리법 조치명령 전 의견제출 알림(토지소유주) - 행위자에게 조치명령 부과 요청 ○ 2019. 06. 19. : 폐기물관리법 조치명령 전 의견제출 알림(김○○ 외 7명) ○ 2019. 06. 26. : 폐기물관리법 조치명령(행위자 김○○ 외 7명) ○ 2019. 07. 23. : 행정심판 청구(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취소) ○ 2019. 08. 13.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김○○ 외 7명) ○ 2019. 08. 21. : 폐기물관리법 조치명령(토지소유자) ○ 2019. 09. 22.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토지소유자) ○ 2019. 10. 25. : 행정심판 기각(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취소) ○ 2019. 10. 31. :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 김○○ 외 6명)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24, 36-2, 36-3번지 소유자로서 2017. 7. 25. 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 ‘다른 사람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에 따라 2019. 8. 2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부과하였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부과한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2019. 10. 31.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하였다. 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서 명시된 조항을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보충서면】 4)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호 ‘폐기물 처리한 자’에 따라 행위자들에게도 2019. 6. 26.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부과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부과한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2019. 10. 31. 행정대집행 계고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호, 제3호 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49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공문, 「폐기물관리법」 조치명령 전 의견제출 알림, 의견제출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서, 행정대집행계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식음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시 ○○구 ○○면 ○○리 24, 36-2, 36-3, 산2, 산4-2번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7. 7. 25. 이 사건 토지를 김○○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000만 원, 임대기간 2017. 7. 31. ~ 2019. 7. 30.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8. 2.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게 하였는데, 불법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와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김○○은 2017. 7. 31. ~ 2017. 8. 8. 김○우, 김○수, 정○조, 최○운, 백○현, 이○묵 등과 공동으로 불법 반출된 사업장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에 무단 투기·적치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기도○○지방경찰청은 피청구인에게 김○○에 대하여 폐기물 투기현장 조치를 의뢰하였고, 김○○은 2019. 1. 15. ○○지방법원 2018고단○○○○ 판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호 및 제8조제1항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9. 6. 10.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조치명령 전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6. 14. 행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6. 19. 김○○에게 조치명령 전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 같은 해 6. 26.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2. 다시 조치명령 전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 같은 해 8. 21.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2019. 9. 20.까지 이 사건 토지에 투기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0. 31.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2019. 11. 15.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48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적치한 행위자(원인자 임차인 김○○)가 아니고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와 제44조를 위반한 것이고,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며, 이런 처분은 불법폐기물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고, 헌법 제13조제3항에 위반되며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 ② 임차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사실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실,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④ 김○○에게도 조치명령이 발령되었고, 김하늘이 이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된다. 이를 기초로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건대, 먼저 청구인이 위반사유로 들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아니므로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고, 헌법 제13조제3항은 이른바 연좌제금지에 대한 것으로 역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 등 「민법」상의 법리들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칙 등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위자(원인자)를 넘어 토지소유자에게까지 조치대상으로 포함한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는 청구인과 같은 토지소유자의 사익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원인자가 아님에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불공정하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명백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3호는 해당 토지 소유자를 조치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음이 명백한바, 근거법령에 따라 처분을 한 행정청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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