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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개발’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2. 28. 청구인에게 2020. 10. 8.자 폐기물 반입정지명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2021. 2. 15. ~ 같은 해 5. 14.), 폐기물 처리명령(2021. 2. 14.까지), 폐기물 반입정지명령(2021. 5. 14.까지, 이하 영업정지 3개월과 폐기물 처리명령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2021. 2. 24.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 재차 화재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화재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는 조치 이행 통보를 한 후 같은 해 3. 12. 청구인에게 화재 관련 주변 환경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현장점검 시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하나인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사실이 확인되자, 같은 해 4. 19. 청구인에게 위반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2021. 6. 15. ~ 같은 해 9. 14.) 및 폐기물 처리명령(2021. 6. 14.까지, 이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2021. 2. 24. 이 사건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해 2. 25. 진화하였으나, 잔불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아 ○○소방서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수를 하였음에도 진압이 되지 않자, 결국 ○○소방서와 피청구인의 협의를 거치고 청구인이 화재방지대책 계획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이 화재폐기물을 이 사건 사업장 부지 내에 임시로 야적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같은 해 3. 16.에 이르러서야 겨우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었다. 나)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1. 3. 25.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재 발생일(2021. 2. 24.)로부터 현장 점검 당시까지 적치된 폐기물 처리에 대해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명령을 미이행 하였다며 지적한 뒤 2021. 3. 31. 화재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 조치 이행 통보와 함께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는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4. 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21. 2. 14.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미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명령 및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성 가) 애매모호한 폐기물 처리명령 위반 사유 (1) 피청구인은 화재 발생일(2021. 2. 24.)로부터 2021. 3. 25. 현장점검 당시까지 적치된 폐기물 처리에 대해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이 사건 처분 예정임을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통보서에는 2021. 2. 14.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반사유로 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할 때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위반사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명백히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은 2021. 2. 24. 발생한 화재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 위반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추후 2020. 12. 28. 이루어진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렇듯 사전통지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이루어진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나) 폐기물 처리명령 위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성 (1) 법 조문상의 폐기물 처리명령 피청구인이 2021. 4. 19.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이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명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시에 폐기물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과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이다. (2) 폐기물 처리명령의 전제가 원인무효 피청구인은 2020. 12. 28. 청구인이 폐기물 반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명령 및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 반입정지명령을 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며 2021. 2.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3개월과 폐기물 반입정지명령은 집행정지로 인용 결정하고, 폐기물 처리명령은 기각하였으나, 폐기물 처리명령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제가 되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 결과적으로 폐기물 처리명령도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 그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근거 없는 폐기물 처리명령은 위법ㆍ부당한 명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명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처벌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되어 폐기물 처리명령의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정지로 원인이 소멸(정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의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 가) 처벌 위주의 무차별적 영업정지 폭탄이 내려지고 있다. 행정처분이 공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집행함에는 상당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비례의 원칙과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청구인에게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6건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다. 이 중 영업정지 1개월 2건에 해당하는 2개월은 2020년 과징금으로 대체납부를 종료하였고, 영업정지 3개월 1건(2020. 12. 28.)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영업정지 3건(2021. 4. 19., 5. 3., 5. 27.) 총 8개월은 행정처분 통보되어 2021. 6. 15.부터 연속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행정처분들이 모두 시행되게 되면 청구인은 11개월의 영업정지로 1년여 동안 영업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물론 청구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1개월 사이에 3건의 백화점식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차별적이고 보복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행정이라는 것이 처벌을 통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최소의 처분만으로도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피청구인의 처분들이 모두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진의나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처벌 위주로 이루어진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준법과 성실함을 신조로 하여 왔다. 청구인은 2011년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성실하게 법을 지키려 노력해왔다. 다만, 사업체를 운영하려다보니 혐오스러운 작업과정과 상대해야 하는 동종업자들의 무책임한 행동 등 주변의 제반 환경과 복잡하고 강화된 규제 위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로 때로는 청구인의 본의와는 관계없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점은 반성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재정사정이 너무 어렵다. 청구인은 2016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불운하게도 여러 차례에 걸친 화재(대부분 자연발화로 인함)로 인하여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금융 채무에 의존해오고 있다. 당사의 연이은 영업정지 상황은 재정수지 악화로 경영이 불가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폐기물 처리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이 초래될 것이다. 라) 영업정지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화재 발생 이후,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폐기물을 반출하기로 한 계약업체 대표의 구속 등으로 폐기물 처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등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다행히 동종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협조를 약속받고 있으나, 영업정지 상태로는 약속의 이행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 자력으로의 폐기물 처리도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적재된 폐기물에서의 예기치 못한 화재의 위험 등 지역사회에서도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화가 요구된다. 4)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 처리명령 및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3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단,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요청한다. 청구인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연료화 함으로써 환경산업 분야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나름대로 법규를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고는 있지만 규정의 완전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장여건의 괴리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까지 왔음은 부끄럽게 생각한다. 또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자원의 원인 모를 자연발화 등으로 여러 차례 화재로 인하여 큰 영업피해를 입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 3개월은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의 사정은 십분 헤아려 최소한의 영업정지 기간으로 감경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미이행 하여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8호 및 제39조의3, 제65조제2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명령 및 영업정지 3개월(1차 위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폐합성수지, 폐비닐, 폐합성고무 등 불에 타기 쉬운 성질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재활용하는 업체로 최근 여러 해 동안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 사업장이다. 2017. 11. 8. 화재로 사업장이 전소되었으며, 다시 2년 뒤인 2019. 12. 21. 03:00경에는 폐기물 보관시설에 화재 발생, 2020. 8. 8. 02:22경에는 폐기물 보관시설 화재가 발생하여 2020. 8. 13.까지 6일에 걸쳐 화재진압을 하였고, 그 후에도 화재폐기물 안에 계속 남아 있는 잔불씨로 인해 소방서에서 화재처리를 위한 살수작업을 하였다. 이후 이로 인한 악취 및 파리, 화재 피해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건 112건,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하여 주변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그런데 또다시 2021. 2. 24. 20:07경 청구인의 사업장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2021. 3. 16.까지 24시간 3교대로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소방관 798명과 소방차량 301대가 동원되어 총 20일에 걸쳐 화재진압이 되었으나, 그 후에도 화재폐기물 안에 남아 있는 잔불씨로 폐기물 보관장소 내 연기가 발생하여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살수작업을 하였다. 이후 화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수차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폐기물 적정 보관장소가 아닌 장소에도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상당하였고, 야외 적치된 폐기물은 2020. 8. 18. “폐기물 적정 보관장소 외 보관 위반 당시의 적치된 폐기물” 그대로 방치된 채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쌓인 채 2021년 2월경까지 6개월 이상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적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장에 있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인 2021. 2. 14.까지 신속히 처리하도록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였다.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의 처분경위는 2020. 8. 18.부터 시작하며 다음과 같다. ○○소방서에서 2020. 8. 12. 폐기물 처리시설 기획수사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어 피청구인은 2020. 8. 18. ○○소방서와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재활용업체 합동점검 시 청구인이 폐기물을 적정 보관장소가 아닌 야외에 파쇄품, 폐목재, 고철 등 약 170톤을 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모두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이르게 된 ① 최초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2020. 9. 30.까지 명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량(총 약 43톤 추정, 보관장소 외 보관 폐기물 중 폐목재, 고철 등 20톤, 적치 폐기물 23톤)의 폐기물만 일부 처리된 상태로 천막 보수공사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기한을 연장요청 하여 ② 청구인에게 2020. 11. 30.까지 연장 통보하였다.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의 폐기물 처리명령 기한인 2021. 2. 14.까지 신속히 처리하도록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폐기물은 특히 가연성 폐기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적치될 경우 화재 발생 시 재발화의 위험이 상당하고 그동안 적치된 수천 톤의 폐기물에서 악취 발생, 부패열, 화재의 확산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환경이므로, 청구인의 부지경계와 맞닿아 있는 주변 민가와 사업장 및 190m내 야산, 하천이 있기에 여러 차례 화재로 인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긴급하고 신속하게 최우선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피해 등을 최소화 하여야 할 기본적인 마땅한 관리조차 하지 않아 6개월 이상 폐기물이 적치되었다. 청구인의 사업장 폐기물이 이러한 상태로 장기간 적치되었다. 2021. 2. 2. 화재 발생 이후 청구인에게 2021. 2. 26. 사업장 운영 정상화 및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화재폐기물 처리 계획 및 방지 대책 계획서 제출(2021. 3. 5.까지)과 화재 폐기물 처리 완료 후(2021. 3. 19.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 이행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 방지 대책 계획서와 같이 2021. 3.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 화재 진압 경과 현장 확인을 위해서 2021. 3. 2., 3. 3. 방문시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중이었으며, 화재 조사관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는 적치된 폐기물의 맨바닥까지 걷어내야 하므로 사업장 여유부지로 임시로 이동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여유부지로 화재 폐기물 이동시 소방수, 악취 등으로 주변 환경 피해가 우려되어 청구인의 보관장소 내 파쇄시설 부근 화재 피해가 없는 여유 공간으로 가급적이면 이동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화재가 확산될 것을 걱정하였고, 적치 폐기물을 타 처리업체로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피청구인은 ○○소방서에 현장 상황을 재차 확인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여유부지로 화재 폐기물 이동 전 소화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방수포, 덮개 등의 필요한 시설 등을 조치하도록 하였다. 화재 발생 후 이 사건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한 악취, 화재의 근원적인 조치, 쓰레기 넘침, 폐기물 날림 등으로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2021. 3. 11.경에는 환경부에도 청구인의 사업장 화재사고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에게 조치 요청 공문이 통보되었다. 같은 날 청구인의 사업장 현장 확인 시 청구인의 부지경계 근처 민가 부근부터 화재 폐기물을 쌓아두어 청구인에게 폐기물이 무너져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소화수가 유출되지 않게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2021. 3. 12.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재위탁 전까지 임시 야적 보관시 소방수, 악취 등의 주변 환경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조치 완료하여(2021. 3. 17.)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 관련 주변 환경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이행 통보와 같이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1. 3. 16. 11:00경 이 사건 사업장 화재 발생 20일차에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이 종료되었다고 유선으로 알려와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폐기물을 타 처리업체로 보내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야외 임시 보관 중인 폐기물은 보관장소 중 화재 피해가 없는 안쪽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1. 3. 17. ○○소방서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시로 연기가 발생하여 폐기물을 반출해야 하며, 이 상태로 10일 정도 더 소요시 추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 현장 확인 시 폐기물 보관장소 내 폐기물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이 살수하고 있었다. 화재 발생 25일차인 2021. 3. 21.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야외에 적치된 폐기물 덮개는 미조치된 상태였으며, 폐기물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적치된 상태로, 폐기물 보관장소에 소방차가 재투입되어 화재 진압 중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인근 사업장 및 주민들이 악취 피해와 재화재 위험 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기물 처리 미이행 시 추가 화재 발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상황이 우려되어, 폐기물 처리명령기간이 2021. 2. 14.까지였으나 2021. 3. 16. 화재 진압 종료 이후까지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 및 복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라) 피청구인은 2021. 3. 25.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2021. 2. 14.까지 이행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명령을 현장 점검 당시까지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적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으로 이 사건 사업장 관리인에게 위반사항에 이르게 된 그간의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확인서를 징구하려 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하였고 청구인과의 유선 연결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여 확인서에 ‘날인거부’와 ‘날인불가’(청구인 입원)로 작성 후 같은 날 오후에 청구인과 어렵게 연락이 되어 확인서 작성 내용에 대해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3. 31.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와 같이 2021. 4. 13.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2021. 4. 15.이 되어서야 재위탁 폐기물 반입정지, 대량 화재 폐기물 처리 계약이 어려워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소량이지만 폐기물을 반출 중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을 2달로 연장해주면, 연장된 기간까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량 측량 결과 3,831.41톤으로(2021. 4. 13. 완료, 허용보관량 1,118.1톤으로 초과하여 보관, 보관기간 30일을 초과하여 보관),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능력(80톤/일)을 적용하였을 경우 필요한 연장기간은 48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대로 2개월(60일)의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을 주었다. 이미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주변 환경 피해로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보문과 같이 2021. 4. 1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을 ‘폐기물 처리명령(~ 2021. 2. 14.까지)을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적치함’으로, 처분내용을 ‘폐기물 처리명령(~ 2021. 6. 14.까지), 영업정지 3개월(2021. 6. 15. ~ 9. 14.)’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에서 개진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편의대로 인식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폐기물 처리명령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업자가 스스로 조업 중단을 하는 경우는 물론, 행정처분으로 인한 조업 중단의 경우에도 폐기물이 방치되지 아니하고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기간 폐기물을 적치하여 화재의 위험이 반복 노출된 상태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끼쳤음에도 화재로 인해 쌓여있는 폐기물의 긴급 처리를 위한 가장 우선적이며 당연한 조치사항을 2020. 8. 8. 화재 이후 8개월이 훨씬 지난 2021. 3. 25.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 위반 당시까지도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오염 및 그 위해를 예방하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전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폐기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인 2020. 12. 28. 청구인에게 폐기물 반입정지명령 위반으로 폐기물 처리명령, 영업정지 3개월, 폐기물 반입정지명령을 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2021. 2. 2.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집행정지 결정서와 같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의 영업정지 3개월과 폐기물 반입정지명령 일부를 인용하고, 폐기물 처리명령은 이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폐기물 처리로 실현되어야 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폐기물 처리명령은 엄연히 유효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행위임이 분명하였다. 2) 청구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처벌 위주로 이루어진 무차별적 영업정지 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화재 이전부터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 처리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며, 영업정지기간 동안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위반행위 동기ㆍ내용ㆍ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 2. 14.까지가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으로 같은 해 2월 화재 당시까지 이미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었으나 화재로 인한 청구인의 사정을 헤아려 2021. 6. 14.까지 청구인이 2달 연장 요청한대로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을 2개월 연장(엄밀한 의미에서는 4개월 연장)으로 2021. 4. 19.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게다가 만약 상기 기간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기간이 촉박할 경우 청구인의 요청시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청구인의 요청에 대해서 이러한 검토 반영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사정 고려 없이 처벌 위주로 이루어진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정목적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의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법에 규정된 목적과 의무에 따라 환경보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폐기물을 허가받은 적정 보관장소가 아닌 장소에까지 오랜 기간 폐기물을 허용보관량보다 3.4배 정도 초과 적치하여 보관하였고, 보관기간도 30일 이상 경과한 채로 보관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외에 2건(위반행위는 3건)의 행정처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면서 최근 2년간 관련법률 위반이 9회로서 잦은 위반행위가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을 제일 먼저 처리하여야 함에도 폐기물을 반입하고 방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였기에 일련의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도미노 사태를 청구인이 자초한 것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인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가지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소의 처분으로 행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를 넘어섰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부적정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가) 청구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로서 당연히 조치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책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명백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2021. 3. 25. 폐기물 처리명령 및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루어진 가혹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나) 더구나 청구인이 2021. 2. 2.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시점과 같이 또다시 폐기물 처리명령 기한이 1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행태를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을 당장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로서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행해야 마땅할 의무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지조차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차별적 영업정지 폭탄이라는 주장 또한 지속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영행태를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97"></img> 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2020. 10. 1. 경기도조례 제6734호로 개정되어 2020. 10. 1.시행된 것)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 환경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95"></img>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2020. 12. 31. 경기도조례 제6860호로 개정되어 2021. 1. 1.시행된 것)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명령·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 환경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9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출장결과보고서(2020. 8. 18.), 폐기물 재활용업체 처분사항 검토보고서(2020. 11. 12.),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2021경기행심27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명령 등 취소청구사건 재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개발’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8. 18. ○○시 소방서와 이 사건 사업장을 합동점검 하여 청구인이 폐기물을 적정보관시설 외 장소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9. 10.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제39조의3을 근거로 영업정지 1개월(2020. 10. 1. ~ 같은 해 10. 31.) 및 폐기물 처리명령(2020. 9. 30.까지)을 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나)항의 폐기물 처리기한을 2020. 11. 30.까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20. 10.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0. 12. 1. ~ 같은 해 12. 31.), 폐기물 처리명령(2020. 11. 30.까지), 폐기물 반입정지명령(2020. 12. 31.까지) 기한연장통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2. 28. 청구인에게 폐기물 반입정지명령(2020. 10. 8.)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2021. 2. 15. ~ 같은 해 5. 14.), 폐기물 처리명령(2021. 2. 14.까지), 폐기물 반입정지명령(2021. 5. 14.까지)을 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21.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화재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재차 통보한 후 같은 해 3. 12. 청구인에게 화재 관련 주변 환경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3. 25.까지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위 라)항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사실도 확인되자, 같은 해 4. 19. 청구인에게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명령(2021. 6. 14.까지) 및 영업정지 3개월(2021. 6. 15. ~ 같은 해 9. 14.)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21. 6. 14. 위 라)항의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 중 폐기물 반입정지명령은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이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하고, 무효처분인 폐기물 반입정지명령에 수반된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 처리명령은 중대한 하자에 따른 처분이어서 취소한다는 취지로 인용 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화재 발생일(2021. 2. 24.)로부터 2021. 3. 25. 현장점검 당시까지 적치된 폐기물 처리에 대해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이 사건 처분 예정임을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통보서에는 2021. 2. 14.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반사유로 하고 있어 2020. 12. 28. 이루어진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추론이 되므로 애매모호한 폐기물 처리명령 위반 사유가 제시된 것이고, 폐기물 처리명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처벌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되어 폐기물 처리명령의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및 행정처분명령서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020. 12. 28. 자 폐기물처리명령을 그 기한(2021. 2. 14.)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정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위 2020. 12. 28.자 폐기물 처리명령의 처분 자체가 2021. 6. 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바,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소급효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내려졌던 위 폐기물 처리명령은 그 처분시점인 2020. 12. 28.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청구인은 위 폐기물 처리명령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적법한 폐기물 처리명령의 존재를 전제로 그 위반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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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명령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