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 ●●-1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서 청구인이 매입한 테프론 등 제품을 분리·압축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확인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9. 9. 23.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제거 조치명령과 과태료 500만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9. 9. 5. 의견제출서 청구인이 매입 또는 수집·운반하여 미국이나 일본·중국 등에 주로 압축 또는 톤백의 형태로 내수나 수출하는 품목은 반도체나 전자부품에 일부 들어가는 재료(PFA, PTFE, PEEK. PVDF, UHMWPE)로 소위 테프론으로 불리는, 국내에서도 소비량이 얼마 되지 않는 (품목별 월 국내총소비량 10톤~30톤 내외) 비교적 초고가의 스크랩이나 판매시기를 놓친 제품 또는 원재료로 인체에 무해하고 불이 붙지 않는 열경화성 소재이다. 마치 금·은 세공 후 슬러지를 모으듯 모아온 것이다. 청구인은 ◎◎, ◇◇, ◆◆공단, **공단 등 거래처를 돌며 매입 또는 수집하여 분리·압축포장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수출 또는 내수를 하는 사람이다. 십여 년 이상을 이 사건 토지 내에서 분리·압축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품 역시 위에서 설명한 제품이다(가레비계근소 031-□□□-1986 출하내 역확인가능). 원유가격 하락과 경기불황으로 적체되어 먼지와 태양빛으로 미관상 불미스러운 점은 인정한다. 최근 가격 등 문제로 출하되지 않았을 뿐 저가의 생활쓰레기(PET, PVC 등)는 절대 아니며 먼지, 악취, 폐수 흘림 등의 문제 또한 없다. 대부분 압축하여 위는 그늘막으로 덮어 놓은 상태이나 입구부분에 압축이 터지거나 톤백이 산화되어 터진 상태의 지저분함은 소량 있다. 주위에서 미관상의 문제를 언급한다면 일부 정리하여 피청구인의 청소행정에 협조하겠다. 2019. 8.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고 외부출장에서 같은 해 9. 2. 돌아와 같은 해 9. 3. 93세 노모를 요양원에 입원시키는 등 정신없이 다니다 어제 지인(합성수지 전문가)과 피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뵈려 하였으나 지인의 사정으로 여의치 않아 뒤늦게 오늘에서야 의견서를 준비하였다. 많은 이해와 너그러움으로 지도편달 부탁한다. 2) 2019. 9. 5. 의견제출서에서 설명한 바대로 청구인의 보관물은 폐기물이 아니다. 반도체와 인공관절, 태양열집광판 등에 사용되는 고가의 물품으로 청구인이 매입하였고, 인체에 무해하고 불이 붙지 않으면서 무독성일 뿐 아니라 재료별, 품목별, 압축포장이 되어있으며 지게차와 압축기도 함께 보관중이다. ■■ 카페 등 여러 온라인상에서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래되고 있는 PF, PTFE, PEEK. PVDF, UHMWPE, ABS, PA66 등(고기능성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엔프라라 칭함)으로 실내보관 중인 제품은 수입한 종이박스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여름용 식물성소재의 남녀 모자(5천만원 상당)이다. 청구인이 10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장소에서 어떠한 소음, 악취, 오물 등의 위반사항 없이 지내왔고 아직 계약(임대)기간도 6개월가량 남아 있는 상태이다. 2019. 9. 5.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당시 매입장부 등을 보여주었고, 사전연락하고 현장에 동행하면 설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 연락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소속 폐기물관리팀에서 2개월 전 전화 한 통화 한 후 20일 가량 지나고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제품을 폐기물로 간주하여 전량을 치우라고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의견제출서도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결과회신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의견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사유로 처분확정통지만 받았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또한 제출하였고, 제출 당일 담당자인 강○○이 보여주는 사진에는 제품이 압축포장 되어 높이 쌓여있는 사진은 없었으며 의도적으로 촬영한 생각이 들만큼, 작업 중 나온 잔여물사진, 천장부분 천막이 햇볕에 삭아 뼈대만 남아있는 흉물스런 사진 등이 대부분으로 사진으로 볼 때는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4) 청구인이 주변에 토지를 소유한 상황도 아니고,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주변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태이며 그 액수가 얼마이든 청구인에게는 남은 전 재산이다. 재료가 뒤섞여있고 분리 작업비용이 제품 대비 많이 들거나 악취나 폐수, 기름 등 의 배출이 심해야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량 철수를 명령하면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생각나지 않는다. 과도한 피청구인의 행정조치를 정정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보충서면】 5) 이 사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고, 매수예정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청구인의 이주를 원한다며 청구인과 전화통화 하였으나 결렬되고 3일 만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3개월 전 첫 전화 한 통화 후 20일 가량 지나고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어떻게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토지소유자도 모르는 청구인의 바뀐 주소를 알고는 피청구인 사무실에 들러달라는 한 번의 통화 후 단 20일 만에 처분사전통지를 보낸 상황이다. 6) 수차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어왔다고 담당자 강○○에게 들었다. 구 주소에서도 16년 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청구인의 아내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상주 하고, 집배원도 청구인의 이름을 알고 구 주소로 보내온 우편물 등을 가져다준다. 청구인에게 수차례 보냈다는 반송우편물과 날짜 및 우체국 소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담당자가 반송된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니 꼭 확인 부탁한다. 7) 담당자 강○○은 폐기물이 아닌 것이 사실이라도 해도 청구인이 별도의 처리운반허가 없이 그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라고 하였다. 이에 십수년 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청구인이 직원을 6~8명씩 채용하며 운영하여 온 것인지 되물으니 묵묵부답이었다. 8) 결론 경기 악화로 인하여 적자 운영 중 2년 전부터는 적자 폭이 더욱 심해져서 종업원도 없이 압축품 등을 그늘막 등으로 덮어놓고, 고통스런 침체기를 보내는 중이다. 최근 물품의 이동이나 그 외 어떤 이유로도 주변에 가루 등을 흘린 적도 전혀 없었고 주변의 땅을 임대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태(임대기간 중이라 보증금 미반환 상태)이다. 20일 내에 약 500여톤의 전량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명령한다면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생각나지 않는다. 방법이 없고, 청구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므로 과도한 피청구인의 행정조치를 바로잡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9. 7. 4. 이 사건 토지 현장 확인결과 청구인의 행위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이 적치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사항(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이므로 피청구인은 2019. 9. 23. 행위자인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인계받아 폐기물처리를 위해 승인(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부적정한 장소에 운반 및 적치(보관)하였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한 물건은 폐기물이 아니고, 반도체와 인공관절 등에 사용되는 고가의 물건으로 청구인이 매입하였으며 악취, 폐수, 기름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심해야 폐기물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해당부지에 대한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으며, 피청구인의 과도한 행정조치를 정정해달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현행법에서는 버리는 사람의 용도폐기 의사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며, 버려진 폐기물이 활용할 가치가 있어 제3자에게 매각되어도 배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폐기물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질 또는 폐기물이 타 공정의 원료로서 이용된다고 하여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거나, 재활용을 위한 처리를 거쳐서 재활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한 물건은 최초 배출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인계된 폐기물에 해당된다. 또한 현지 출장하여 폐기물 성상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과는 달리 양질의 폐기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상태가 좋지 않은 폐기물로 판단되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위해 승인(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적치 및 보관하고 있는 행위는 상기 법령 위반이며,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은 적법한 처분이며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3.“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8. 5.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95"></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3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5 양식용폐부자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08 폐어망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9. 2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0. 29.>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②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송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3. 3. ♣♣시 ☆☆읍 ○○리 ●●, ●●-1번지에 대하여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2020. 3. 2.까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3. 민원이 접수되어 같은 해 7. 4. 현장점검 결과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 약 300여 톤이 적치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고자 같은 해 7. 5. 전화통화 하였으나, 청구인의 일정조정이 어려워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97"></img> 다) 피청구인은 2019. 8.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93"></img> 라) 청구인은 2019. 9. 5.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따라 2019. 9. 19. 현장확인 하였고, 2019. 9. 23. 사전통지와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제거 조치명령(2019. 10. 31.까지)과 과태료 500만원 부과처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11.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송부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에 따르면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는 51-03-01 폐합성수지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이 있다. 같은 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중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보관의 경우에 따르면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하고,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8조와 제48조의2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하여 부과한 과태료 처분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태료 500만원 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의한 질서위반행위를 위반함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는바, 이러한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2019. 11. 1.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송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5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한 물건은 폐기물이 아니고, 물건을 적치한 부지에 대한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한 행정조치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토지상 적치된 물건의 폐기물 해당 여부에 관해 먼저 살펴본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등 참조)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질 또는 폐기물이 타 공정의 원료로서 이용된다고 하여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한 물건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최초 배출된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어 청구인이 매입·수집·운반한 것으로 폐기물에 해당하고, 이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적치된 물품 전부가 열경화성 소재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해당하는바 폐기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달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폐합성수지가 다량 적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폐기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해당부지에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조치가 과도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한 물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에 해당하며, 보관중인 장소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승인(허가)받은 장소가 아님은 명백하다. 해당부지에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위반 상태를 정당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500만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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