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반입정지 및 조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000번길 75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부산물비료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8. 22.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축산물가공잔재물 등을 사업장으로 반입하여 퇴비화 공정을 거쳐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4. 4. 4.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침출수 유출을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위반, 악취 초과를 사유로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위반, 폐기물의 보관장소 외 보관을 사유로 같은 법 제25조제9항 위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미준수를 사유로 하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직원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4. 22.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27.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제48조,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명령, 폐기물 반입정지 및 조치명령,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략)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 7. (생략)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 11. (생략)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 15. (생략)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 ⑤ (생략)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 3. (생략)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 13. (생략)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69"></img>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71"></img>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2019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2023. 4. 26.자 영업정지 행정처분서, 현장조사 사진,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부산물비료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8. 22.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동물털,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을 사업장으로 반입하여 퇴비화 공정을 거쳐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과 관련한 악취 발생 민원을 접수하여 2024. 4. 4.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를 원인으로 하는 침출수 유출을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위반, 악취초과를 사유로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위반, 폐기물의 보관장소 외 보관을 사유로 같은 법 제25조제9항 위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미준수를 사유로 하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직원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4. 2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4.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 접수 후, 같은 해 5. 27.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제48조, 제31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7. 16., 같은 해 7. 31. 청구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조치이행계획서 제출받은 후 같은 해 8. 5. 폐기물처리명령 및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기존 같은 해 7. 19.에서 같은 해 9. 30.까지 연장하고,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또한 기존 같은 해 7. 19.에서 같은 해 10. 31.까지 연장하는 행정처분 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처분사유 부존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 바닥에 성분 불상의 액체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된 침출수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허가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이 아닌 완성품인 퇴비를 비닐 포장하기 전에 톤백에 담아 임시 보관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25조제9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의 허가된 장소 외 보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침출수 유출에 관해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악취방지계획, 을 제6호증 변경허가 보완서류, 을 제7호증 현장확인사진 및 출장복명내용(악취시험성적서 포함)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장소는 폐기물관리법령상 규정된 폐기물 저장시설과 퇴비화시설로서 위 시설 등은 밀폐하여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이 철거되어 청구인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 저장 및 퇴비화 시설을 전혀 밀폐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비닐 가림막으로만 가려둔 사실, ②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2024. 4. 4. 이 사건 시설의 현장을 점검할 당시 해당 시설이 밀폐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③ 위 시설에서 저장 및 발효·부숙(腐熟) 중인 폐기물로부터 발생한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나와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동물 부산물 등의 폐기물을 부숙시켜 퇴비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인 톱밥 일부가 지붕과 벽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적치되어 톱밥에 섞인 폐기물에서도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었던 사실, 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지정악취물질 간이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측정 결과 황화수소는 배출허용기준의 100배, 메틸메르캅탄은 배출허용기준의 1,600배, 암모니아는 배출허용기준의 3배로 측정될 정도로 오염도가 높았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한 침출수 유출 사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침출수 유출이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위반 여부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따라서 침출수 유출 사실뿐만 아니라 침출수 검사결과에 따라 침출수가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침출수 유출 위반 여부에 대한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로서 위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②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③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 ②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침출수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침출수 유출 여부 외에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을 근거로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허가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악취방지계획, 을 제6호증 변경허가 보완서류, 을 제7호증 현장확인사진 및 출장복명내용(악취시험성적서 포함), 을 제9호증 청구인 실운영자 장○○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용에 따를 때 청구인은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폐기물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인 ‘마동’ 건물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는데, ①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2024. 4. 4. 점검 시 이 사건 톤백에 담긴 폐기물이 ○○시 ○○면 ○○리 000 및 000번지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의 경우 폐기물은 1차 발효 및 2차 부숙이 완료되면 암모니아가 아닌 흙냄새와 가까운 냄새가 발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당 폐기물에서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의 33배나 되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 사실,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4호나목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용에 의하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인 청구인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변경하거나 재활용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해서는 아니됨에도 1차 발효와 2차 부숙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간가공폐기물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적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톤백에 담아 보관하였던 물질이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간가공 폐기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2에 의하면 위 톤백에 담아 보관한 물질은 완제품인 비료로서의 규격을 만족시킨 비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위 갑 제12호증의2의 검사 대상은 이 사건 위반 당시가 아닌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2024년 6월경 청구인이 관계단체에 감정의뢰한 것이고, ② 오히려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마동’의 퇴비화시설에서 폐기물의 부숙을 완료한 후 ‘가동’의 선별시설에서 선별공정을 완료 후 최종제품을 포장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점검 당시 톤백에 담긴 폐기물이 비료의 포장 및 보관과 관련한 공정도상의 장소로 보기 어려운 ○○시 ○○면 ○○리 000 및 000번지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적발 당시 청구인의 직원인 장○○은 적치된 위 물질이 부숙 중인 폐기물로서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적치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또한 ④ 이 사건 위반행위 적발 이후 청구인의 조치이행계획서가 제출된 후 피청구인이 2024. 7. 25., 같은 해 9. 25.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사업장을 내방하였을 때, 청구인의 장○○은 폐기물의 보관장소 외 보관으로 적발된 폐기물 중 일부를 발효조로 옮겨 발효 공정을 다시 거치며 폐기물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위 처분사유 부존재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 여부에 대한 판단 (1) 비례의 원칙 위배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청구인은 처분을 이행할 기한만 충분히 주었다면 문제되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설정한 이행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 후 청구인은 조치이행계획서 등에 의거 2024. 7. 19.까지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처분의 이행 기간을 같은 해 7. 16., 같은 해 7. 31. 두 차례에 걸쳐 연장 요청한 사실, 그 요청에 의거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명령 및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같은 해 7. 19.에서 같은 해 9. 30.까지 연장하였고, 관리시설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또한 같은 해 7. 19.에서 같은 해 10. 31.까지로 각 연장한 사실, 위 각 연장기간은 다름 아닌 청구인이 사업장 내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직접 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기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피청구인 조치이행계획서 등에서 스스로도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 흑은 시설물 개선 가능 기한을 같은 해 9. 30. 혹은 10. 31.까지로 인정한 사실, 이 사건 폐기물은 총 1,800톤 ~ 2,000톤 정도이고 그 중 800톤은 중간가공 폐기물인바,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처리기간이 4개월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과거에도 1분기에 약 1,000톤 넘게 처리한 실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리기한 혹은 개선명령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내세우는 사익은 매출증대와 이윤추구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처리기한 혹은 개선명령기한의 설정은 청구인의 재활용 공정 특성상 충분한 기간 동안 발효 및 부숙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퇴비 제품의 품질 저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조치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십분 반영하여 행정처분의 원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 설정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 점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혹은 남용의 위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향후 예상되는 영업정지처분과 분리해서 발령하여 불이익한 상태를 장기화하였고, 이 사건 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발령하면 4.5개월만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됨에 반해 위와 같은 분리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8개월가량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리 처분은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리 명령 기간은 공장의 가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내부의 폐기물을 전량 제품화할 수 있도록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기간이라는 점, 2011. 7. 23. 일부 개정으로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는 그 입법취지가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한 조업 중단의 경우 폐기물이 방치되지 아니하고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임을 감안한다면, 영업정지처분을 분리하여 발령하게 되더라도 이는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이상,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위 보관장소 외 보관한 중간가공 폐기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폐기물 처리 명령 등 처분은 2023년 4월경 이미 피청구인이 내린 견해 표명 즉 폐기물의 발효 부숙 등의 처리를 거친 최종 제품은 보관장소 외에 보관한다 하더라도 폐기물이 아니므로 보관 장소 외 보관 위반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할 때, 피청구인이 폐기물의 발효와 부숙 등의 처리를 거친 최종 제품이 아닌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해야 할 장소외의 장소에 보관하여도 좋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톤백에 담긴 중간가공 폐기물(최종제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단계로서 중간가공 폐기물)이 ○○시 ○○면 ○○리 000 및 000번지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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