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21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 대전시 ○○구 ○○동 100 대리인 변호사 김 ○ ○외3인 피청구인 금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31. 청구인의 1996년도 하반기( 1996. 7. 1. - 1996. 12. 31.) 제조담배출고량에 대하여 제조담배폐기물부담금 79억 7,500만 54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규정에 의하면, 제조담배를 부담금부과대상으로 신설한 개정시행령의 효력발생시기는 1996. 12. 28. 이므로 그 시행일이후에 제조된 담배에 대하여만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행일이전 기간인 1996. 7. 1. - 1996. 12. 27. 제조담배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에 관하여는 그 행정법규의 효력발생전에 종결된 사실관계(이 건에서는 1996. 7. 1. - 1996. 12. 27. 출고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소급적용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법상의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이론은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행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그 과세연도 개시시에 인상된 세율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대판 1983. 4. 26. ○○누○○)이나, 제조담배폐기물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며 1996. 12. 27. 이전에 출고된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할 근거법률이 없었으며 또한 부과단위가 시간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세법상의 부진정소급효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급과세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며, 청산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인 법인세법 제5조, 제6조 소정의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과세기간 진행중에 새로운 세법의 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 당시의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이 원칙이고, 그것을 소급과세라 할 수는 없다(대판 1992. 9. 8. ○○누○○). 따라서, 과세기간진행중에 세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정세법은 과세기간개시일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1994. 11. 24. 환경부장관(당시에는 환경처장관)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출연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1996. 4. 16. 재정경제원에서 공익사업부담금을 폐지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오던 부분을 부담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부담금에 대한 부진정소급적용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부담금부과는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 부칙<96ㆍ12ㆍ28> 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조담배폐기물부담금부과결정사항통지서, 출연이행협약서, 공익사업부담금폐지방침통보서,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담배출고실적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24. 환경부장관과 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부담금중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출연(갑당 4원)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1996. 6. 30.까지 동 출연금을 납입하여 왔다. (나) 청구외 재정경제원장관은 1996. 4. 16. 제조담배에 갑당 20원씩 부과하고 있던 공익사업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부담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출연도 1996. 7. 1.부터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익사업부담금폐지방침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은 공익사업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출연(갑당 4원)이 중단되어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기물처리부담금부과대상에 제조담배를 포함시켜 환경개선사업에 계속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제조담배에 대한 공익사업부담금 부과제도가 폐지되었다. (마) 1996. 12. 28.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0호, 제18조 및 부칙에서 제조담배에 대해서도 부담금부과대상으로 정하고 20개비당 4원의 부담금을 반기별 제품출고실적에 따라 부과하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행정법규의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행정법규 소급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이 금지된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이탈하여 법적용 대상자의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이 과연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4. 11. 24. 청구인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1996. 6. 30.까지 제조담배 갑당 4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출연하고 있었던 점, 1996. 4. 16.재정경제원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공익사업부담금폐지방침을 통보하면서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동 공익사업부담금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출연하여 오던 제조담배 갑당 4원의 출연금을 폐기물처리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도 재정경제원장관과 피청구인간에 동 출연금을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전환시키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제조담배에 대한 공익사업부담금이 폐지된 1996. 7. 1.이후에도 종전의 담배가격을 인하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바, 동 담배가격에는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갑당 4원의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이 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환경개선에 관한 국가정책의 추진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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