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2014. 4. 28. 청구인이 2013년에 수입한 플라스틱 제품 총 수입량 197,070kg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3,207만 8,16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수입하는 멜라민식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므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임이 명백한 점, 청구인이 2013년에 수입한 플라스틱 제품 총 197,070kg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액 9만달러에 해당하는 중량 12,982kg을 감면한 후 남은 중량인 184,088kg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부과요율 150원/kg과 부담금 산정지수 1.1617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3,207만 8,160원의 폐기물부담금이 산정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중국에서 열경화성 합성수지(플라스틱) 제품인 멜라민식기를 생산, 수입하여 국내 업소용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28. 청구인이 2013년에 수입한 플라스틱 제품 총 수입량 197,070kg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3,207만 8,16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지난 35년간 국내에서 멜라민식기를 생산하다가 2006년 이후 국내생산을 중단하고 청구인 상표로 중국에서 전량 생산,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자로서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다음과 같이 국내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1) 폐기물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국내생산품에 대해서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이나 연간 매출액 10억원(원료로 계산하면 약 300톤)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감면하는데 반해 수입품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3톤이나 연간 수입액 미화 9만달러(원료로 계산하면 약 25톤)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감면되는 중량기준으로 약 12배의 차이가 난다. 2) 또한 국내생산품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되는데 반해 수입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감면이 없다. 3) 국내의 멜라민식기 시장규모는 연간 500억원 정도이고, 원료공장은 6개이며, 이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료는 연간 1만톤 내외인데, 이들 원료를 사용하여 멜라민식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50~60개이고, 대부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여서 국내생산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기본감면에다 추가감면을 적용하게 되면 국내업체는 폐기물부담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반면 수입업자는 3~5개인데 이들 업체의 연간 수입량은 1,000톤 내외로 국내 소비량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차별적인 감면규정으로 인해 전량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이미 본래의 취지가 무의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수입금지 조치로 보아야 한다. 4) 국내생산품은 출고분에 한해서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반해 수입품에 대해서는 판매와 상관없이 창고재고분도 100% 전량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생산품은 자진 신고업체에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이 지나면 자동면제 되는데 반해 수입품은 관세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 100% 자동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수입하는 멜라민식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므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제품 총 197,070kg에 대해 수입액 9만달러에 해당하는 중량 12,982kg을 감면한 후 남은 중량인 184,088kg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부과요율 150원/kg을 적용하고 산정지수 1.1617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3,207만 8,160원의 폐기물부담금이 산출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담금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폐기물부담금 감면조건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간 차이가 크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정물품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입법상의 내재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중소기업 50% 추가감면이 제조업체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추가감면의 경우 국내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중소제조업체 육성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실시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은 수입업자를 단순히 차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은 국내생산품 중 대부분이 감면이나 면제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수입품은 전량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품의 종류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고 중소형 수입업체가 대다수일 수 있는 상황은 반영구적으로 불변인 상황이 아니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이 큰 대형업체가 생산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내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수입업체는 10%만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이유로 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국내생산품의 경우 출고분에 한해서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수입품은 판매와 상관없이 창고재고에 대해서도 100% 전량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국내시장에 유입되어 환경에 부하를 준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체의 경우 출고되지 않는 이상 환경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조업체가 이미 생산한 물량을 통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반면 수입품의 경우 국내에 반입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내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물품을 다시 반품할 수도 있어 수출국으로 반품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환급해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은 국내생산품의 경우 자진 신고업체에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수입품은 관세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 100% 자동으로 부과하는 것 또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부담금 부과주체의 입장에서 국내생산품의 경우 일일이 제조업체의 출고량을 확인ㆍ감독할 수 없어 자진신고를 우선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뒤 사후적으로 자진신고의 성실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 수입품의 경우 관세청의 신고실적을 토대로 부담금 부과대상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법상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관하여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8조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497호로 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48조, 별표 1의2,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부담금 징수결정 알림, 납부고지서, 멜라민 식기 폐기물부담금 부과현황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중국에서 열경화성 합성수지 제품인 멜라민식기를 생산, 수입하여 국내 업소용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28. 청구인이 2013년에 수입한 플라스틱 제품 총 수입량 197,070kg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207만 8,16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일반플라스틱 총 수입량 : 197,070kg ○ 청구인의 2013년도 수입액 : $1,366,132≠ ○ 감면중량 : 12,982.85kg -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 × 9만달러(미화) ÷ 수입액(달러,미화) = 197,070kg × $90,000 ÷ $1,366,132 ≒ 12,982kg ○ 부과대상 중량 : 184,088kg ○ 산정요율 : 150원/kg ○ 2013년도 부담금 산정지수 : 1.1617 ○ 부과금액 : 32,078,160원 - 부과대상 중량 × 산정요율 × 산정지수 = 184,088kg × 150원/kg × 1.1617 ≒ 32,078,160원 다. 2014년 폐기물부담금 납부안내 매뉴얼상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4051"></img>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년도에 국내의 주요 멜라민식기 제조업체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4052"></img>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플라스틱 투입량과 비슷한 규모의 멜라민식기 국내 제조업체인 대성메라민에게 부과한 폐기물부담금과 청구인에게 부과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정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4053"></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8조,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497호로 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제48조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를 말한다)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하고,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의 제조업자가 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플라스틱 총 투입량에 kg당 150원과 부담금산정지수(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를 곱하여 산정하되, 연간 매출액 1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10억 ÷ 연간매출액(원)’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감면한 후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50퍼센트 추가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플라스틱수입품을 제외한 그 밖의 플라스틱수입품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플라스틱 총 투입량에 kg당 150원과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연간 수입액 미화 9만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 × 9만달러(미화) ÷ 수입액(미화, 달러)’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입하는 멜라민식기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므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임이 명백한 점, 청구인이 2013년에 수입한 플라스틱 제품 총 197,070kg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액 9만달러에 해당하는 중량 12,982kg을 감면한 후 남은 중량인 184,088kg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부과요율 150원/kg과 부담금 산정지수 1.1617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3,207만 8,160원의 폐기물부담금이 산정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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