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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50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경기도 ○○시 ○○면 ○○리 310-8 피청구인 한국환경자원공사(서울지사장) 청구인이 2005.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년도에 8,534만 592원 상당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인 제1차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위 수입가의 0.7%에 해당하는 59만 7,38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5. 31. 중국 SHANDONG 수출건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가 클레임으로 재수입하여 검사 후 다시 포장하여 재수출하고, 2003. 6. 27. 나이지리아 수출건은 청구인 회사에서 SGS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가 클레임으로 반송되어 동 검사를 실시한 후 재수출하였으나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재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표기한 것뿐인바, 단지 이를 수출면장상으로 수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클레임물품 수출일 경우 수입시 관세사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보증금을 걸어야 하는 문제 때문이었던바, 청구인은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제1차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인데도 클레임물품 재수출을 이유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한 제1차플라스틱제품은 클레임으로 수입된 것으로는 보이나 수출신고서상 클레임물품에 대한 재수출신고가 아니라 일반수출이었던바, 클레임물품에 대한 재수출이 아닌 대체상품 및 신상품 수출일 경우 청구인이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이 국내에 잔존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48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담금이의신청서, 수출면장, 수입면장,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3. 7. 12. 및 2003. 8. 4. 제1차플라스틱제품인 HS Code : 39210.90-40200의 PVC FLEXIBLE SHEET를 각각 수입(이하 "이 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이라 한다)하였고, 그 수입가격은 각각 5,130만 6,262원 및 3,403만 4,330원씩 합계 8,534만 59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수입물품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인 사실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은 위 수입물품은 청구인이 수출하였다가 클레임으로 반송되어 그에 상응한 검사를 실시한 후 재수출하였으므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출신고서에 일반수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체상품 및 신상품 수출에 해당되고, 따라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이 국내에 잔존하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다) 피청구인은 2005. 2. 28. 청구인이 8,534만 592원 상당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인 제1차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3. 14. 피청구인에게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으로 검사 후 재수출한 클레임물품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수출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이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이 국내에 잔존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 등을 비교하여 보면 규격과 금액이 서로 다르고 재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2]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중 7.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제1차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관제품 제외)의 수입업자에게 수입가의 0.7%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업무는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8,534만 592원 상당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인 제1차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분명하고,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물품의 규격과 금액이 서로 다르고 재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되어 있는 외에 달리 이 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수입물품이 클레임으로 반송되어 검사를 하고 재수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관계규정에 따라 수입가의 0.7%에 해당하는 59만 7,38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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