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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부담금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21 폐기물부담금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물산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616-36번지 피청구인 한국환경자원공사 청구인이 2005.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년도에 총 9,375만 4,238원 상당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인 기타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수입가의 0.7%에 해당하는 65만 6,27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8. 8.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8. 18.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공하는 PLASTIC HANGER는 일반적으로 제조된 제품을 수출업체에 임의적으로 납품함으로써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의류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업체의 HANGER만을 사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바이어의 지시에 따라 모두 수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신용장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의류회사들은 업무를 불편하게 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HANGER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거래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의류회사에 인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피청구인이 사전에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거나 교육을 시킨 사실도 없다. 다. 청구인이 수입한 PLASTIC HANGER는 전량 수출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원가부담 등을 가중시켜 업체에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기물부담금은 수입된 제품이 국내 영역에 반입되어 폐기물발생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과하는 것으로 국외로 다시 수출되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반환 또는 면제하고 있는바, 전량 국외로 수출되었음을 인정하려면 국내 및 국외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관세의 환급 및 양도ㆍ양수(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납부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수출된다고 주장하는 HANGER의 경우 국외 수입 제품 및 국내공장에서 제조하는 물품이 있고, 제3자를 통한 매입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 단순히 의류업체의 수출신고서 등을 통해서는 2003년도에 수입한 6건의 폐기물부담금 대상 HANGER를 수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경우를 본다면 국내로 수입할 때 청구인이 관세 및 부가세 등 해당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한 후 그 물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 2차 가공업체에 납품되어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경우 그 거래의 수출인정 범위는 「관세법」과 「부과가치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하는 별도의 거래 증빙 및 승인사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및 감면ㆍ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반환 또는 면제받고 있는 업체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상거래 관행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6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48조 및 별표 2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234호) 제16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폐기물부담금 제외대상 수출인정기준 통보, 폐기물부담금고지서, 폐기물부담금 면제 요청 사유서, 부담금이의신청서, 폐기물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수입자로 되어 있는 2003년도 총 6건의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4. 등 총 6차례에 걸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기타플라스틱제품인 PLASTIC HANGER(이하 "이 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이라 한다)를 각각 수입하였고, 그 수입가격은 총 9,375만 4,238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5. 7.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별표 2에 따라 이 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의 0.7%에 해당하는 65만 6,270원을 청구인에게 폐기물부담금으로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8.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의류수출업체가 의류수입자로부터 주문받은 의류수량만큼 청구인이 필요한 HANGER를 공급하여 주면 의류수출업체가 HANGER에 옷을 걸어 수출하게 되므로 국내에 HANGER가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되므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의류수출업체는 서류상 특별히 행거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 이유가 없어 표기하지 않거나 HANGER 번호를 표기하지 않고 있어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HANGER 공급업체가 아예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는 이유로 수출신고필증(별첨 A, B, C)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첨부한 3건의 수출신고필증 중 별첨 A는 주식회사 ○○어패럴을 제조사 및 수출자로 하여 "LADY KNIT DRESS"를 수출한 수출신고필증으로 을지의 모델 규격란에 "COST OF PLASTIC HANGERS"가 포함되어 있고, 별첨 B는 청구인을 제조사로 하고 주식회사 ○○트리플을 수출자로 하여 "HANGERS"를 수출한 수출신고필증이며, 별첨 C는 제조사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무역을 수출자로 하여 "COLORED PIG SPLIT LEATHER FOR GARMENT"을 수출한 수출신고필증으로 을지의 모델 규격란에 "HANGER"가 포함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8. 18. 청구인이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수출내역을 증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6조,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48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게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수입업자가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하여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으면 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며,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 등을 제외하고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기타플라스틱제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의 0.7%를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234호)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납부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폐기물부담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도에 총 9,375만 4,238원 상당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인 기타플라스틱제품을 총 6회에 걸쳐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첨부한 수출신고필증에는 청구인을 제조사로 하여 "HANGERS"를 수출한 수출신고필증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의류업체를 제조사 및 수출자로 하여 의류를 수출하면서 "PLASTIC HANGERS"가 포함된 경우도 있어 이 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이 모두 수출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입한 PLASTIC HANGER를 구매한 의류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류업체가 PLASTIC HANGER를 의류와 함께 수출용으로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이 모두 수출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이 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에만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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