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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불법투기신고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24. ○○시 ○○구 ○○대로 ○○○, △△△ 주변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2인의 영상을 각각 촬영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투기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회신하였고, 같은 해 8. 13. 무단투기자 2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2019. 9. 6.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 및 사진자료만으로는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7. 24. 쓰레기불법투기 공익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신고 시 제출하는 증거 영상에 불법투기자의 얼굴, 불법투기행위, 근무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한바, 피청구인은 증거영상을 근거로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청구인에게는 신고 시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시 고시(2014. 10. 1.)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5조, 제10조에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제5조, 제10조에 그런 규정은 없다. 피청구인이 신고서에 불법투기자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고시에 지급 규정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해당기관의 잘못된 자의적 해석이다. 조문을 보고 누구나 알 수 있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조문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잃은 것이다. 피청구인과 공무원들만 알 수 있게 조문을 만들어 놓고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증거 영상을 근거로 근무지에서 불법투기자를 찾았고, 얼굴을 확인하고, 불법투기행위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증거 영상이 없었으면 애초에 불법투기자를 찾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충서면】 2)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론 가) 청구인의 신고서에는 투기행위자의 근무지 주소, 투기자의 명확한 얼굴, 불법투기행위 등이 문서와 동영상으로 첨부되었고 성명만 없을 뿐이며, 피청구인이 투기행위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다른 어떤 지자체도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이름까지 요구하는 지자체는 없다.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이 불법행위 신고를 위해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목적은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 포함 여부 및 조례와 고시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문의 유·무를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고자 함이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포상금 신청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하여 달라는 것을 다투기 위함이 아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과태료 처분 확정기한인 2019. 9. 30.은 이미 지났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상가 앞 및 길거리의 담배꽁초 투기 영상을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하였으며,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투기자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며, 「○○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고시에 따라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증빙자료를 함께 기록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보한 영상 및 사진자료를 확인하여 투기자의 담배꽁초 불법 투기 사실을 확인 후, 두 명의 투기자에게 자인서를 받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며, 투기자에게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후, 2019. 9.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2건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문의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해당 영상 및 사진자료만으로는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하여서는 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유선 안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포상금 지급)제2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시고시 제2014-1호) 제5조에 따라 신고인은 신고 시 별지 제1호의 불법투기 내용 사항에 투기행위자의 이름 및 주소, 차량일 경우 차량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공익 신고 건은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 「○○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포상금 지급)제1항은‘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청구인의 신고로 2건의 과태료 부과 진행 중인 건은 2019. 8. 12. 처분사전통지를 한 상태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19. 9. 30.으로 해당 청구 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 3) 결론 「○○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포상금 지급)제1항은‘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청구인의 신고로 과태료 부과 진행 중인 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해 처분사전통지를 한 상태이며 과태료 처분 전으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선결요건인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 및 절차·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시 ○○○○○○ 청소행정과 고시 제2014-1호] 제5조(신고방법) ① 신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시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별지1호 서식)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육하원칙에 따라 전화, 서면,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자동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 등 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4. 투기행위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객관적 증거물 제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처리절차) 신고내용을 확인접수대장(별지2호 서식)에 등재 후 관할구청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현장 확인하여 위반사항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담당자 현장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없을 시 신고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은 행정처분(과태료부과)등의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초과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7. 24. ○○시 ○○구 ○○대로 ○○○, △△△ 주변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2인의 영상을 각각 촬영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투기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 및 사진자료를 통해 무단투기자 2인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사실을 확인한 후, 2019. 8. 13.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9. 9. 6.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 및 사진자료만으로는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 및 절차·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마련된 ○○시 고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법, 신고처리절차,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의하면,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의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7. 2003두10312 판결, 대법원 2005. 2. 17. 2003두1476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19. 9. 6.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은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하였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유선 안내는 종국적 법집행으로서의 외부적 의사표현이라기보다 민원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를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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