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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06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대표 최 ○ ○) 울산광역시 ○○구 ○○동 490-4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최근 2년간 4차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29.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를 취소하자, 청구인이 2000. 9. 6.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추가로 2000. 9. 2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초과배출부과금 3,779만2,78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이 2000. 10. 4.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존 업체인 (주)◇◇와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99. 10. 26.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여 온 업체로서,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초과 횟수 총 4회중 2회는 기존 업체인 (주)◇◇에서 위반한 것이며, 청구인은 양도ㆍ양수로 기존 업체인 (주)◇◇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으나 이는 영업허가권 및 시설허가권과 그에 따른 배출시설의 적정운영의무만을 승계한 것이지 기존업체가 위반한 죄까지 승계받은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법령을 2회만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존업체에서 위반한 것까지 청구인이 위반한 것에 포함시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동일한 소각시설에 대하여 2000. 5. 10. 오염도 검사시에 먼지는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악취는 기준치인 희석배율 1,000에 훨씬 못미치는 14.4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 보다 나은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2000. 6.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득하여 대기방지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는 등 시설개선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매주 1회씩 검사전문업체로부터 측정을 받고 있는데 악취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었으며, 2000. 7. 10. 검사시 다른 오염물질은 기준치 이내였는데 유독 악취만 기준치인 1,000의 1.5배인 1,500이란 수치가 나와 피청구인이 실시한 공기희석관능법 이외의 방법인 직접관능법이나 기기분석법에 의하여 재검사를 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였고 청문회 당시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청문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여 40여명의 종업원이 실직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다. 피청구인이 산정한 배출부과금의 산정기간은 시료채취일인 2000. 7. 10.부터 행정처분명령서 접수일은 2000. 9. 4.까지이나, 청구인은 2000.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악취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측정대행업체인 (주)○○환경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피청구인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 줄 것을 2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바, 배출부과금은 청구인이 측정대행업체인 위 (주)○○환경에 의뢰하여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기 전인 2000. 7. 14.전까지의 기간동안만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처분도 동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바, 청구인은 기존 업체인 (주)◇◇와의 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사업장 상호 및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업체이므로 기존 사업자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도 청구인이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의 기존 업체인 (주)◇◇는 1995. 9. 28. 배출허용기준초과횟수가 4회가 되어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되었음에도 조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1996. 10. 23.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초과횟수가 4회 되어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조업정지 3월로 감경처분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은 청구인이 시설관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동안 수 차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처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은 사업자 스스로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태를 확인하여 적정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참고용”에 지나지 않고,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에 따른 이행상태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기관은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3제2항에 규정된 기관만이 가능하므로 자가측정대행업소의 오염도검사결과를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자료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1조의2, 제20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22조, 별표 8, 별표 3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오염도검사결과 알림, 행정처분명령서, 대기측정대행기록부, 오염도 측정에 대한 의견서, 집행정지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0. 25.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였으며, 그 변경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변경사항은 상호[(주)◇◇ → 청구인) 및 대표자(장00 → 최00)]이고, 변경사유는 “양도ㆍ양수에 의한 사업장의 상호 및 대표자변경”이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위 매매계약일인 1999. 10. 19.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주)◇◇의 채권자인 성업공사가 1999. 9. 9.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주)◇◇의 부동산 및 대기배출시설을 포함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데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담당판사는 1999. 9. 10. 동 자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압류한다고 결정(사건 99타경 39731 부동산임의경매)하였고 동 부동산 등은 2000. 8. 30.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청구외 토성건설(주)이 26억7,500만원에 낙찰받았으며, 위 토성건설(주)은 2000. 9. 8. 동 낙찰자의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포기각서를 청구인과 같이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1991. 8. 2.자 환경처고시 제91-43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제1조에 의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울산ㆍ미포 국가공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8. 7. 17. 청구인의 이전 사업체인 (주)◇◇의 배출시설(소각시설 2톤/시×1기)에서 채취한 대기시료를 분석한 결과, 먼지와 납 성분이 각각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9. 7. 7. 청구인의 이전 사업체인 (주)◇◇의 배출시설(소각시설 2톤/시×1기)에서 채취한 대기시료를 분석한 결과, 먼지와 납 성분이 각각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0. 5. 10.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소각시설 2톤/시×1기)에 대한 지도ㆍ점검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측정항목중 ‘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00. 7. 10.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소각시설 2톤/시×1기)에 대한 지도ㆍ점검시 채취한 시료의 ‘악취’ 오염도를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치인 희석배율 1,000보다 500이 더 많은 1,500으로 분석되었다. (자) 청구인이 위 (주)○○환경에 측정을 의뢰하여 2000. 7. 14. 채취한 시료를 위 (주)○○환경이 직접관능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악취’가 허용기준치인 2도 미만인 1.00으로 측정되었다. (차) 청구인은 2000. 7. 21. 및 2000. 8.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오염도측정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카) 피청구인이 2000. 8. 29. 및 2000. 9. 22. 각각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타) 청구인은 2000. 9. 7. 창원지방지방법원에 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 행정부로부터 2000. 9. 21.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파) 피청구인(울산환경출장소)이 2000. 10. 2. 청구인에게 통보한 개선이행 완료보고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 9. 22.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개선이행완료보고에 따른 개선이행확인 및 오염도검사결과 개선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동 시료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악취”는 30.0으로 기준치(1,000) 이하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에 대한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5. (주)◇◇의 대기배출시설을 포함한 자산을 양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변경(상호ㆍ대표자)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자산이 이미 울산지방법원의 1999. 9. 10.자 결정으로 임의경매절차를 위하여 압류된 상태로서 위 신고 및 이 건 취소처분 당시까지도 실제 양수ㆍ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권은 (주)◇◇에 있었던 점, 2000. 8. 30. 위 부동산 등을 경락 받은 위 토성건설(주)은 청구인에게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하는 포기각서를 써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양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배출부과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전 사업체인 (주)◇◇로부터 배출시설의 소유권을 양수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주)◇◇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상호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고 조업을 하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3항 및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측정대행업자에 의한 측정 포함) 결과가 피청구인의 검사결과와 다르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업자가 자가측정한 결과를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측정대행업자에게 의뢰한 검사결과 ‘악취’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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