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대로 허가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 정수처리오니 외 7개)의 수집·운반을 위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8. 3.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고, 이후 피청구인에게 3번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모두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2018. 8. 1. 피청구인에게 무기성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영업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3.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 10. 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18. 3. 19. 폐기물사업계획서 적합통보한 대로 허가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2017. 10.경 행정대리인을 통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나) 2018. 3. 19. ○○시로부터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다. 다) 폐기물관리팀장이 임○○으로 교체된 후 법에도 없는 것으로 불허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한 대로 이행하기 바란다. 나) 제출한 환경부의 질의응답 회신내용에 의하면 사무실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연락받을 장소라 하였고 거주하는 주택도 상관없으며 덤프트럭 덮개 또한 별 상관없다. 2018년 환경부 담당과에 전화하였는데“지자체에서 허가 내줄 마음이 없는 거네요.”라고 답변하였다. 덤프트럭 운전 약 25년 동안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덮개는 보지 못하였고 그 업체를 소개해달라 하였더니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하였다. 인터넷에 나오는 밀폐형 덮개차량은 1년 동안 운행하는 차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사양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덮개를 수동 및 이중으로 하겠다 하였는데 왜 부적합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 유기성오니나 무기성오니를 사업장에서 노지에 방치하고 있는데 비오는 날 운반하면 빗물이 스며들어서 방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머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피청구인이 2018. 3. 19.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계획서 적합 통보한 대로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3. 19.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으며, 3회에 걸쳐 사업계획(영업대상폐기물, 사무실 소재지)을 변경하여 2018. 8. 3.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을 하고자 2018. 1. 3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3. 19.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영업대상폐기물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사업변경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다. (1) 영업대상폐기물을 변경[당초: 유기성정수처리오니 외 7개, 변경: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하고자 2018. 6. 19.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 2018. 6. 21.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사업변경계획서 적합통보 (2) 사무실 예정지 변경[당초: ○○구 ○○동 5○○, ○○○○○○○ ○동 5○○호, 변경: ○○시 ○○구 ○○로 5○, 3○○호(○○동)]하고자 2018. 7. 5.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2018. 7. 6.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사업변경계획서 적합통보 (3) 사무실 예정지 변경[당초: ○○시 ○○구 ○○로 5○, 3○○호(○○동), 변경: ○○시 ○○구 ○○로 ○, 5○○-4○호(○○동)]하고자 2018. 7. 23.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2018. 8. 1.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사업변경계획서 적합통보 다) 청구인은 2018. 8. 1.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사업변경계획서 적합통보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8. 3.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허가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사무실 예정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 장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 7] 1.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9호(2016.4.20.)] Ⅱ.4. 에 따라 다른 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상의 사무실 예정지에 대한 건축법 확인 결과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용도 변경을 이행한다는 조건부로 2018. 3. 19.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8. 7. 6., 2018. 8. 1.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사무실 예정지를 변경한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았다. 나) 영업대상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 7] 1.나. 규정은 밀폐화되지 않은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누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흘러내려서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처음에는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만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규정하려 하였으나 흩날릴 우려가 적은 폐기물은 밀폐된 적재함이 아닌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으로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청구인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 무기성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제외한 유기성 정수처리오니, 유기성 하수처리오니,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무기성 정수처리오니, 무기성 하수처리오니, 무기성 하수준설토는 차량이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다. 악취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완전한 밀폐화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 6. 21. 완전한 밀폐가 요구되지 않는 폐기물인“51-02-06 석재·골재 폐수 처리오니”로 영업대상폐기물을 변경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3. 이를 반영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허가 통보를 하였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8. 3. 피청구인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허가 처분은 적절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를“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81"></img>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폐기물 변경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3. 19.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영업대상 폐기물: 유기성 정수처리오니 외 7개)의 수집·운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무실 예정지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조건부로 하여 적합 통보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영업대상 폐기물 변경(유기성 정수처리오니 외 7개 →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6. 21. 사업변경계획서 적합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에도 사무실 예정지 변경을 위하여 2번의 사업변경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모두 적합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8. 1. 피청구인에게 무기성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영업대상으로 하여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8. 3. 이를 허가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2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3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란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8. 1. 피청구인에게 무기성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2018. 3. 19. 적합 통보받은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2018. 3. 19. 적합 통보한 대로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및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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