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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4OO-8에서 ‘OOOOO’라는 상호의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은 2017. 6. 23.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분장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OO면 OO리 4OO, 4O9, 4OO-4에 보관·적치한 사실로 영업정지 1개월(2017. 7. 4. ~ 2017. 8. 3.) 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7. 7. 18. 및 같은 해 8. 1.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2017. 12. 20.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 4.경 OO시 OO면 OO리 4OO-8 외 3필지 약 1500평을 임차하여 ‘OOOOO’라는 상호의 폐기물수집운반업(고물상)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3. 9.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1500평인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한 거액의 재활용품들이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그 당시 화재가 워낙 커서 TV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하였다. 위 화재로 인하여 청구인은 약 6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적치된 재활용품들은 창고가 아닌 야적장에 적치된 물건이라는 이유로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2) 화재 후 1500평의 사업장에는 약 2000톤이 넘는 파지 및 재활용품의 잔해가 쌓이게 되었고, 그 주변의 토지 또한 화재에 따른 영향으로 각종 쓰레기로 가득차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명령하였으나, 산더미 같은 화재 잔존물을 제거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어디서 원상복구 비용을 차용할 길도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나름대로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인 OOOOO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소량씩 지속적으로 화재 폐기물을 제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재기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고물상 영업을 지속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화재발생 전 3대의 화물트럭으로 폐기물 영업을 하였는데, 위 화재로 트럭 2대가 전소되고 말았다. 관련 법규상 최소한 폐기물 운반용 트럭을 2대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화재 후 청구인은 15톤 트럭 1대를 추가 구입하여 트럭 2대로 적법하게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구입한 트럭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업용 차량 번호판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영업용 번호판 구입을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공식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2000만원에 불법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이었고, 청구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거액의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번호판 교체를 하지 못하였다. 4) 결국 청구인이 폐기물운반차량의 번호판을 노란색 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고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화재잔존물을 제거하는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7. 7. 4.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거래처를 유지해야 하고 2명의 직원에게 계속하여 급여를 주어야 하는 사정으로 부득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현재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바, 그간 영업실적도 호전되어 2017년 매출액이 3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영업실적에 비추어 볼 때 2년 안에 화재 폐기물 제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폐기물을 2년 내에 완전히 제거할 것을 약속하였다. 5) 청구인은 화재 발생시 화재 진압을 하다가 추락하여 큰 수술을 받았고, 지금까지 통증에 시달리며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며,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OO의 사무실 소재지 일원인 OO시 OO면 OO리 4OO, 4O9, 4OO-4에 화재가 발생하여 2013. 9. 5.경 OO경찰서와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을 불법 야적한 사실이 적발되어 폐기물제거조치 명령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확인 하였으나, 매해 기존 폐기물 및 화재폐기물 뿐만 아니라 추가 폐기물이 2015. 4.경 이후로도 증가하여 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리·점검시 폐기물의 감소가 아닌 증가가 반복되어 방치폐기물 적치량을 수치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2016. 11.경 및 2017. 6.경 측량업체를 통해 측량한 결과 적치·보관 폐기물량은 8,114㎥[3,732톤=8,114㎥*0.46(산업폐기물 비중), 2016. 11.]에서 10,301㎥[4,738톤=10,301㎥*0.46(산업폐기물 비중), 2017. 6.]로 증가하였음을 수치로도 확인하였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OO시 OO면 OO리 4OO번지 일원의 부적정 장소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한 사항으로 동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확인하던 중 차량의 미터기 조작 정황 등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가능성에 대해 청구인의 영업가능 업체를 조사한 결과,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최종 청구인에게 확인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허가취소를 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였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21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 교체와 화재잔존물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는 사유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하였음은 명백한 증거와 청구인의 확인이 있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제항 별표21에 의거 명백히 허가취소 사유이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였다. 4) 청구인의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2013. 9. 2.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의 폐기물 상태를 보면 화재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화재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져다 보관하고 있으며, 2016~2017년 폐기물이 증가하였음을 사진과 측량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17년 1년간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증빙자료는 기존 폐기물을 처리하고 추가적으로 폐기물을 운반 후 부적정 장소인 해당 소재지에 추가 적치·보관한 것에 관한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1.20., 2015.7.20.>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07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각 현장사진,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보관량 및 장기방치폐기물량 측량 용역 계약의뢰,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보관량 측량 용역 준공 관련 검토보고, 폐기물 보관량 측량을 위한 용역 실시, 확인서, 각 청문조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4. 26. 청구인이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분장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OO면 OO리 4OO, 4O9, 4OO-4에 보관·적치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받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7. 6. 23. 영업정지 1개월(2017. 7. 4. ~ 2017. 8. 3.)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6. 7. OO시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보관량이 많은 업체의 건설폐기물 보관량과 현재 방치되어 있는 장기방치폐기물량을 측량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7.경 청구인이 OO면 OO리 4OO-8에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량이 2016. 11.경에는 8,114㎡였다가, 2017. 6.경에는 10,301㎡로 증가하였다는 측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다) 청구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7. 7. 18. 및 같은 해 8. 1.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2017. 12. 20.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21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현장의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향후 조속한 기간내에 잔존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이행된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적정 처분장소외의 지역에 불법적치·관리한 사유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동 영업정지 기간 동안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행위를 한 사실 또한 명백하다 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규정에서는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자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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