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행위부동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96 폐기물수집ㆍ운반행위부동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회사 서울○○개발(대표이사 황○○) 경기도 ○○군 ○○읍 ○○리 248-2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로 영업구역이 국한되어 있는 청구인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구역을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협의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1998. 2. 4. 위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서울특별시내에서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하는 협의결과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수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변경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처리능력만으로도 충분히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인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지역에서의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은 허용하면서도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는 수집ㆍ운반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 없이, 그리고 영업구역의 제한 없이 폐기물수집ㆍ운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다른 시ㆍ도에서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행위에 대한 영업구역 변경허가를 모두 하여 주고 있는데도 유독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등 서울특별시 인접지역 시ㆍ도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하여만 피청구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수집ㆍ운반행위를 불허하고 피청구인 관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은 결국 청구인과 같은 처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자 피청구인 관할 처리업자에 대한 특혜로서, 이는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전단계로서 당연히 그에 포함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행위를 제한 받게 됨으로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그 중에서도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특정업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법칙을 훼손시킴으로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제1항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 라. 환경부장관은 1997. 11. 21.자 이 건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영업구역 협의시 폐기물처리업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수집ㆍ운반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하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1998. 3. 30. 환경부장관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137호)중 처리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그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피청구인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단서에 의거한 영업구역의 제한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관할 아파트 철거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선정에 있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얻은 자에게만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서울시 이외의 자치단체장이 허가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경쟁제한적 처분에 해당되므로 동 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영업구역에 서울특별시지역을 포함시키면서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행위를 불허하여 사실상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영업 자체를 공동화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 마. 따라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행위를 불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제4항 단서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과 동시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제한할 현실적 타당성과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서 부당한 처분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윈리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군수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고자 위 △△군수에게 영업구역확대 신청을 함에 따라 △△군수가 경기도지사를 경유하여 이 건 영업구역확대 대상지역 관할 시장인 피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구역확대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13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동의하나, 중간처리업자의 서울특별시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행위는 제외한다고 하는 협의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였는 바, 이 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건과 같은 협의결과 통보는 행정기관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외 경기도지사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구역확대방안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동의하되, 중간처리업자의 서울특별시내에서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행위는 제외한다고 하는 협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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