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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운반선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38 폐기물운반선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주)(대표이사 김○○) 경상북도 ○○시○○구 ○○동 125 - 1 3층 피청구인 포항해양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동해병 해역을 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을 받고 폐기물 해양배출업을 영위해 오던 자로서, 2004. 3. 17. 폐기물(정수오니) 12.13㎥를 지정해역 외의 해역에 불법으로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13. 청구인에 대하여 20일(2004. 4. 16. - 2004. 5. 5)의 폐기물운반선사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3. 17. 정수오니 12.13㎥를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던 바,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기준에 위반한 것"임에도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잘못 판단하였고, 집중식처리폐기물을 적재하고 운항 중 동해병 해역에 도착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와 동해병 해역에 도착하여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이나 정도에 있어서 엄격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에는 지정해역이 동해병 해역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반선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영업상 중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위반목적이 고의성이 없고 투기량이 극히 소량이며 지정해역인 동해병 해역에 도착하여 종류별 처리방법 및 기준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집중식 배출해역은 비중이 높은 정수오니 등의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될 경우 해류ㆍ수심ㆍ해저지형 등 해역의 특성과 확산시 인근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되었다. 나.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에 의하면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폐기물의 종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집중식처리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집중식 배출해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정수오니 12.13㎥를 집중식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양오염방지법을 위반하여 수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상의 손실 및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운반선의 사용정지처분 30일을 20일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21조, 제65조 및 제69조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54조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35조, 제116조, 별표 14,별표 15, 별표 16 및 별표 29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청문통지서, 의견서, 대성호 선박항적도, 동해병 해역도,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증,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해역도, 질의회신 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23. 지정해역은 "동해병 해역"으로, 배출방법은 "확산식 처리방법에 의한 배출"로 하는 등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을, 2001. 7. 23. 배출지정해역은 "동해병 해역"으로, 선박명은 "대성1호(PHR - 937859)"로 하는 등의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각각 받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2. 1.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집중식은 북위 36도 5분 동경 130도 45분, 북위 36도 5분 동경 130도 51분으로 한다는 등의 폐기물 배출해역 구심점을 지정받았고, 2002. 4. 25. 피청구인에게 대성호(1,352톤, PHR - 690124)를 폐기물운반선으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3.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대성호 선박항적도 및 운항실적에 의하면, 대성호는 2004. 3. 17. 00시 04분 29초에 북위 36도 12분에서 밸브를 연 후 같은 날 2시 1분 33초에 북위 36도 16분에서 밸브를 닫은 것으로, 정수오니 12.13㎥ 등을 배출한 것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4.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17. 00:04분부터 동일 02:01까지 정수오니 12.13㎥를 지정해역 외의 해역에 폐기물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운반선(대성호)에 대하여 1월간 사용정지를 할 예정이오니 2004. 4. 3.까지 의견제출을 하라는 통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4. 3. 25. 해양경찰청장에게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해수 등에 희석하여 확산식처리방법으로 동해병 해역 중 북위 36도의 선과 북위 36도 10분의 선안의 해역 외에서 배출하는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상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한 것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폐기물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기준에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였다. (바) 이후, 해양경찰청장이 2004. 3. 30. 자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정받은 동해병 해역에서 집중식 폐기물을 확산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기물 함량이 40%이상이거나 액상인 경우 또는 해수 등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에도 동해병 해역 중 북위 36도의 선과 북위 36도의 10분의 선안에 배출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 2004. 4. 1. 청구인은 위반사항이 행정처분 개별기준상 폐기물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기준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고, 동해병 해역 외에서 배출한 경우와는 다르므로 형평성측면에서 제고의 여지가 있으며, 위반행위가 결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처분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2001. 12. 24. 폐기물 해양배출방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2002. 6. 12. 저장시설 등록요건 미달로 경고처분을, 2003. 5. 10. 미신고 폐기물 수탁 해양배출로 경고처분을 각각 받았다. (자) 그후, 피청구인은 2004. 4. 13. 청구인의 폐기물운반선인 대성호(PHR - 690124)에 대하여 2004. 3. 17. 폐기물(정수오니) 12.13㎥를 지정해역 외의 해역에 불법으로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일(2004. 4. 16. - 2004. 5. 5.) 사용정지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폐기물의 종류, 배출해역의 범위,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여 배출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4 및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물ㆍ공업용수ㆍ냉각수ㆍ소방용수 등의 저장 또는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동해병 해역중 북위 36도의 선과 북위 36도 10분의 선안의 해역에서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행위를 한 경우 및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16조, 별표 29의 1호 및 2호 가목 (4)의(나)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한 때에는 1차 행정처분 기준으로 운반선 사용정지 1월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명령 및 폐기물해양배출업의 영업정지 명령 등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기물운반선인 대성호로 2004. 3. 17. 00시 04분 29초에 북위 36도 12분에서 밸브를 연 후 같은 날 2시 1분 33초에 북위 36도 16분에서 밸브를 닫았고, 정수오니 12.13㎥를 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서 해양오염방지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해양환경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중식 폐기물인 정수오니(12.13㎥)를 동해병 해역중 북위 36도의 선과 북위 36도 10분의 선안의 해역에서 배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며, 더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업상 손실 및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운반선 사용정지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감경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반내용이 폐기물배출해역에 도착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기준에 위반하였음에도 지정받은 배출해역외의 해역에 배출한 것으로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해양오염방지법령에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과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고,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정수오니는 처리방법에서 예외적으로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동해병 해역에 배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정된 해역인 북위 36도의 선과 북위 36도 10분의 선안의 해역에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집중식처리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는 정수오니 12.13㎥를 처리방법에서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할지라도 규정된 해역의 범위안에서 배출하는 것이 법규정에 맞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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