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인계서검인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87 폐기물인계서검인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김 석 곤) 경상남도 ○○시 ○○면 ○○리 681 대리인 이 ○ ○(청구인 소속 환경담당과장)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정폐기물처리계획과 다르게 처리업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2년간 폐기물인계서검인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부품 및 건설기계장비 부품생산업체로서 2000. 12. 18. 피청구인의 지도점검 당시에는 점검사항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법적ㆍ행정적인 사항도 수탁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폐기물 처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처리계획서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허가된 운반ㆍ수집업체를 통하여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나, 법적ㆍ행정적 사항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업체 변경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 건 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7. 28. 폐페인트를 주식회사 △△산업에서 처리하도록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고, 2000. 9. 15. 및 2000. 11. 20. 확인받은 내용과 달리 주식회사 ○○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 제57조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폐기물인계서검인명령)통지서,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배출업소 지도ㆍ점검표, 수사의뢰서, 진술서,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증,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적정통보서, 폐기물인계서, 계량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체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내역(처리업소 변경)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28. 이를 적정하다고 통보하였고, 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4595034"></img> (나) 2000. 9. 15.자 폐기물인계서 및 계량표에 의하면, 폐페인트 3,330kg에 대한 배출자는 청구인, 운반자는 주식회사 이천[(주)△△산업이 2000년 7월 상호변경된 것임], 처리자는 주식회사 ○○으로 되어 있고, 2000. 11. 20.자 폐기물인계서 및 계량표에도 폐페인트 1,770kg에 대하여 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2. 18. 청구인 회사 대표 청구외 김○○이 작성한 위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28.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았으나, 폐페인트(5,040kg)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확인내용과 다르게 중간처리업소를 주식회사 △△산업에서 주식회사 ○○으로 임의변경하여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정폐기물처리계획과 다르게 처리업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 11.까지 폐기물인계서검인명령을 명하고,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마) 창원지방검찰청은 2001. 3. 28.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폐기물인계서에 대한 검인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의 위 권한들은 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은 것과 다르게 폐기물중간처리업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여졌으므로 위법ㆍ부다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57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2. 29.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한 후 위반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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