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입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폐식용유 수집, 운반업자로서 현재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신청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 건축물의 허용용도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부적합하며 창고의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창고에 한해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을 하였고, 또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임시보관장소는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로부터도 유사한 회신을 받았다. 3) 피청구인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폐기물관리법상, 건축법령상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금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4) 통상 폐식용유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과 달리 생활폐기물로서 환경적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주변 주민의 환경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현재 이 사건 신청지 지상의 건축물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인근 건축물 용도는 창고 및 공장, 고물상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경기도 내인 ○○○시에서는 동종업종의 사업자가 이 사건 신청지와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임시보관승인을 얻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5)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을 오인하고 있다. 위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되어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6)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환경부 및 국토부의 회신내용에도 반하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잘못하였으며, ○○○시와의 형평에도 반한다.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폐식용유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보관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정의)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포함되는 행위이다. 2) 청구인이 신청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라는 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어떠한 법령에도 건축물의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판단하기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신청시설과 가장 유사한 용도의 시설인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판단하였기에,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신청시설의 설치승인을 거부처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본 사건 설치승인신청은 위 건축법에 저촉되므로 불승인 처분함이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8.3., 2010.7.2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12.9.24., 2014.1.14., 2014.12.31., 2015.7.24.>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7.3, 2015.3.3, 2015.7.29>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4.>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2.9.24., 2013.7.19.> 1. 제6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 2.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3. 그 밖에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이라 한다)당 시·도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할 것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나. 제2항 각 호의 자 1) 허용량: 중량이 3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기간: 5일 이내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9.24.>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식용유, 식자재, 폐유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기물(폐식용유)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대하여, 폐식용유 보관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이고, 이 사건 신청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토지이므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창고에 대하여만 승인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부적정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나)항 통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민원심의를 거쳐“○○동 ○○○번지 외 1필지 장소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거부처분과 관련 불복민원 신청 접수 건에 대하여 불승인으로 의결함”이라고 통보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폐식용유의 수집·운반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는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등이 포함된다. 3)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임시보관장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규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데, 청구인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신청한 ○○시 ○○동 ○○○번지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폐기물관리법령상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로 수집·운반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폐식용유 수집·운반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집한 폐식용유를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폐식용유를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령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예외적으로 임시보관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주된 취지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각 폐기물배출업소로부터 수집된 적은 양의 폐기물을 매번 수집한 날에 곧바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 또는 처분업체로 운반하게 하는 대신,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한꺼번에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는 점(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등 참조),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 “임시보관장소(차량 대기장소 포함)는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도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와 관련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는 용어 대신 “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로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함으로써 임시보관장소를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임시보관장소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5일의 기간 내에서만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시보관장소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임시보관장소로 설치승인신청한 ○○시 ○○동 ○○○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도 임시보관장소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임시보관장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