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길 ○○-○○(○○리 ○-○)에서 ○○목장(돈사 2동 628.15㎡)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7. 6. 26.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7. 26. 청구인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환경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불가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도 ○○시 ○○면 ○○○길 ○○-○○(○○리 ○-○) 번지 축사(돈사 2동 628.15㎡)를 2015. 5. 임차하고, 2015. 6. 사업자등록(농업-양돈업)한 후, 2015. 9.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오래전부터 있었던 허가 명의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축산업(양돈)을 영위해 왔다. 청구인은 불경기로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돼지사료 비용을 절감해 보고자 인근 음식점 등에서 잔반(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져와서 가축(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폐기물 재활용시설(가열·멸균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설치불가 통보를 받았다(위 설치신고 후에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건 처분의 위법성 (1) 피청구인은 2017. 7. 26. 청구인에 대하여「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 불가 통보」를 하면서“(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 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라 사익보다 주민들의 주거생활 보호 등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함”이라고 하였다. (2)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6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69"></img>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28호, 2017. 4. 11.] 제8조(사료공정의 설정 등) ⑥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예방 등을 위한 사료의 멸균 및 살균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71"></img> ○○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3.“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통)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이하“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하여 그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불경기로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가축(돼지)사료 비용을 절감해 보고자 인근 음식점 등에서 잔반(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져와서 가축(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폐기물 재활용시설(가열·멸균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 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라 사익보다 주민들의 주거생활 보호 등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불가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피청구인은“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적법한 장소에, 적법한 방법으로 설치하겠다고“폐기물 재활용시설(가열·멸균시설) 설치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흑 문제가 있으면 보완요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보완요구도 없이“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73"></img> 둘째 위「(2) 관련 법령」항목에 열거한「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 ∼ 67조」,「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6항」,「○○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4,5,13조」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가축사육을 하는 자가 다량 배출업소에서) 남은 음식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을 유도 내지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사익보다 주민들의 주거생활 보호 등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악취”발생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데 대개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부터(지자체에 따라) 약 700m∼1km정도 벗어난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니다). 참고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부터 인근 ○○시는 700m, ○○시는 1km를 벗어나면 가축사육 가능하다. 이렇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을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죽분) 냄새 때문이다.「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등으로부터 약 700m∼1km 가량 벗어나면 냄새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인근 주거밀집지역(마을) 3군데에서 약 1.1∼1.3km 이격되어 있다. ○○시 축산과에서는 매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사업(탈취제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청구인은 해당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아 청구인의 축사에 ○○시에서 지원하는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77"></img> ○○시 축산과(농업기술센터)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7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79"></img> ○○시 축산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사)냄새를 제거(저감)하는 탈취제(생균제)를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같은 ○○시의 자원순환과에서는“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주민들의 주거생활 보호”를 위해 청구인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불가하다고 한다. 나) 이 건 처분의 부당성 피청구인은 (구두로) 아무리「폐기물처리신고」라고 해도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폐기물처리」한다는 면에서는「폐기물처리업」과 똑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신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청구인과 같이(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생각한다.「신고」와「허가」는 다르다.「자가」와「업」은 다르다. 청구인의 경우 주업인 농업(축산업)에 부속되는 행위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이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종류가「서비스-폐기물처리업」으로서 폐기물처리 자체가 주업이다. 피청구인의 말대로「폐기물처리신고」가「폐기물처리업」과 똑같다면 왜 폐기물관리법에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신고」를 분리해서 규정했겠는가?「업」으로서의「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달리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자가」로서의 「폐기물처리신고」규정을 별도로 둔 것은 허가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하라는 법제정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청구인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반입할 때 운반차량이 완전밀폐 차량이라서 운송 중에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음식물차량이라고 써 붙이고 다니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차량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채지 못할 정도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청구인)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으로서 인근 마을과는 1km 이상 이격되어 있는데다가 피청구인(○○시 축산과)이 지원해주는 탈취제(생균제)를 사용하여 냄새 제거(저감) 하는데도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불가 통보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열·멸균시설을 지붕과 벽체가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겠다고만 제시하고 배치도에 축사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며, 타 시설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축사의 건축물 구조상 건축물이 밀폐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활용시설인“가열·멸균시설과 분쇄시설”은 공정상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축사 안에 일정 면적을 분리하여 별도의“지붕과 벽체가 있는 건물”을 밀폐구조로 만들어 그 안에 설치할 것이다(돼지를 이미 내보냈고 자재도 다 사놓고 제작 중이었는데 설치신고서 처리 중에 피청구인이 갑자기 행정심판에 가야되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의 신청지에서 반경 500m 이내에 3개의 산업단지가 있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지에서“반경 500m이내”가 아닌“반경 500~600m 밖에”3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피청구인의 축산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탈취제는 축사 및 가축분뇨의 악취 방지용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 제거 효과는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축사환경 및 가축분뇨나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공히 유기성 물질이다. 둘 다 악취는 이 유기물이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그러므로 악취제거 방법도 동일하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세정탑, 흡착탑 등의 악취저감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악취 피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악취의 특성상 단순히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다 하여도 악취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설치신고에서도 밝혔듯이) 밀폐공간에서, ○○시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제거(악취제거용 복합미생물제) 또는“○○시 악취저감 지원사업”대상 관납 약품회사인 ㈜○○○○○의 악취저감제 ○○○○○를 사용하여 악취를 저감할 예정이다. 피청구인 자신이 악취저감 지원사업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실제로(지인이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는 돼지농장에 가보니 축사에서 10m정도 밖에서는 악취를 거의 못 느낀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 바로 옆에 붙은 개인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민원이 하나도 없다. 왜냐면 실제로 냄새가 별로 안 나기 때문이다. 요는 사업주가 얼마나 악취를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악취가 난다 안 난다 판단할 게 아니다. “돼지먹이를 적정량 이상 가져왔을 때는 악취뿐만 아니라 파리 등 해충이 번식한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시 미생물제제는 빠르게 악취제거와 파리 감소를 할 수 있다. 또한(제출된 설치신고서에 보면) 만약을 대비하여 여분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보관하기 위해 냉장 보관시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1일 16톤을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어렵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타 업소에서 수작업 설별로도 충분한 것을 보고 따라하려는 것이며, 실제 해봐서 수작업 선별이 잘 안되면 선별기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과 동법 제46조의 폐기물처리신고는 재활용공정은 동일하며 재활용제품을 외부로 공급하는지 여부만 다르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둘이 유사하다면 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같이 다룰 것이지 별도로 제46조 규정을 두었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본격적인 영업인지”의 여부에 있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은 본격적인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영업행위(폐기물처리 자체가 목적인 사업)이고, 동법 제46조의 폐기물처리신고는 본격적인 영업행위가 아닐 경우에(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어서) 관리의 편의상 폐기물관리법에 편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도다. 청구인의 경우 ○○○○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돼지농장 즉 축산업이 본업이고 불경기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음식물 잔반을 갖다가 먹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폐기물처리업하고 동급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규나 증설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든 주변여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축산업 허가가 나있는 사업장이라면 가축의 먹이로서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신고서”제출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거의 대부분 신고수리 나온다. 이것을 축산업으로 보는 것이지, 누가 폐기물처리업으로 본단 말인가?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신고서 서류를 엉성하게 꾸며서 제출하고 며칠만 기다리면 거의 다 신고수리 나온다. 인근에 민가가 얼마가 있건 상관없이 축산업 허가만 나있으면 그렇다. 아마도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를 도와야한다는 무언의 합의가 있어서가 아닐까? “피청구인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관내의 총 허가용량의 1/4 이어서 추가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롯한(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은 전국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의 피청구인 주장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논할 때 인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축산업에 부대되는) 폐기물처리신고에 대해서 논할 때는 적절한 인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청구인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2군데에 각각 160톤/일 및 150톤/일 처리용량이 운영 및 추진 중에 있고 민간위탁에서 피청구인 자체 처리로 정책 변경 중이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위 처리대상은“생활폐기물로서의 음식물류 폐기물”(가정이나 소규모음식점 등이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을 말하는 것이고, (폐기물 처리업체 및) 폐기물 처리신고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8조의4에 의한)“대규모 음식점 등과 같은 다량배출 사업장(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취급대상이 처음부터 다르다. “이 건과 같은 사전 인허가에 있어 피청구인 행정청의 재량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 행정청은 청구인이 현재 사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시점이고 장래의 시점에 실제(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시 환경오염(악취)이 발생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이(타 사업장을) 보아 왔고(자체 사업장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가당치 않은 상황을 피청구인 행정청이 미리 가정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면서 청구인에게 설치불가 통보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고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청구인측 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사업(탈취제 보급사업)을 축산 악취(음식물 악취 포함)를 제거(저감)할 수 있는데도 악취 문제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5) 결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불가 통보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단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이고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하기에 피청구인의 이 건 설치불가 통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2】 6)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저온냉장 보관시설은 외부에 설치하고 분쇄 및 가열멸균시설은 축사 내에 설치한다는 배치도만 있어 밀폐화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각 배출업소에서 수거·운반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200㎖(φ55㎝×H88㎝)]는 뚜껑이 있어서 냄새나 해충을 방지한다. 음식물이 전용 수거용기에 담겨진 상태에서 밀폐된 차량으로 운반 및 하차되고 보관시설 및 분쇄시설로 이동하므로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는 밀폐구조다. 나)“수선별 작업 공간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분쇄시설은 투입·선별·분쇄를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대량으로 처리하는 정식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소량의 자가 축산업으로서 돼지먹이로 재활용하기 때문이다. 다)“악취는 1~2㎞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탈취제의 경우 악취물질을 저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취화가 어렵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자신의 부서 중 하나인 ○○시 축산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제제(악취제거용 복합미생물제제) 악취저감 지원 사업을 하면서“악취가 저감된다”고 수도 없이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반대주장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왜 스스로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시나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의하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 중에 하나로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脫臭劑)”라고 되어 있다. 현장에서 실제로 미생물제제를 사용해보면 사용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 효과가 있으니까 축산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시청에서 쓰라고 홍보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쓰지는 않는다. 라)“○○시 내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 및 처리신고 업체들은 사업장 내부를 밀폐화하고 세정집진시설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운영 중에 있음에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것을 보면 허가는 깐깐하게 내주고 사후관리는 엉성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위 방지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의 방지시설로 안되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강력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이유로“여태까지 기존업체도 안되는데 청구인 업체라고 되겠느냐”라고 자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마)“청구인은 수설별로 1일 16톤을 선별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돼지 1마리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량을 25㎏으로 산정하였으나 타 업체의 경우 10㎏으로 평균 산정하여 처리가능 용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제적으로 처리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볼 때 자가 업소에서 수작업 선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나 계획이므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선별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보완 설치할 의사가 있다. 본인의 돼지를 먹이는 건데 당연한 일이다. 또한 타업체의 경우 돼지 1마리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량을 25㎏으로 산정한 것을 보고 서류를 그대로 작성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10㎏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다. 바)“청구인의 1톤 차량으로는 1일 16톤을 수집·운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수집·운반 능력이 안 되면 추가로 수집·운반 차량을 확보하든지 혹은 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을 하든지 할 것이다. 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신고를 축산업으로 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현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상호 : ○○○○, 업태 : 농업, 종목 : 양돈업”이라고 되어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신고를 받는다고 해서 위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 왜냐면 축산업이 본업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신고는 본업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아)“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량이 1일 평균 36.43톤이나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7개소의 총 허가용량은 1일 1,647.5톤으로 과다한 실정이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은 서울 등 도시지역을 제외한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거의 유사하게 하는 주장이며 님비현상의 일종이다. ○○, ○○, ○○시 등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대도시의 물량을 소화해줄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그래서 아마도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의 영업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가 가축먹이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하여 말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자)“청구인의 사익보다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등 공공의 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청의 재량 및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신고를 받으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등 공공의 복리에 악영향을 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면 피청구인의 미생물제제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 울타리를 벗어나면 냄새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측 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사업(탈취제 보급사업)으로 축산 악취(음식물 악취 포함)를 제거(저감) 할 수 있는 데도 악취 문제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행정청의 재량 및 의사까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7) 결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을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단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기에 피청구인의 이 건 설치불가 통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적법한 장소에 적법한 방법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불가처분한 사항은 이해할 수 없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67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6항, ○○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 4, 5, 13조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을 유도 내지 권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인근 주거밀집지역(마을) 3군데에서 약 1.1~1.3㎞ 이격되어 있으며, ○○시 축산과에서 축산환경 개선사업(탈취제 지원사업)을 지원 받아 사용 중이다. 라) 피청구인이 구두 상 얘기한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신고는 다르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차량은 완전 밀폐화 되어있어 냄새가 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위법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9]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설치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가열·멸균시설을 지붕과 벽체가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겠다고만 제시하고 배치도에 축사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며, 타 시설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축사의 건축물 구조상 건축물이 밀폐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신청지는 ○○시 ○○면 ○○○길 ○○-○○로 청구인은 주변 마을과 1㎞ 이상 이격되어 있다고 하나 반경 500m 이내에 3개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밀집 지역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은 적어도 1일 8시간 이상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준 생활공간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다면 악취 등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중 34. 남은음식물사료 자. 악취제거시설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악취방지법」에 따라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악취저감 대책으로 피청구인의 축산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탈취제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차원에서 축사 내 악취 발생 억제, 가축분뇨 악취 방지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하여 악취 제거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사업체 운영)에서는 세정탑, 흡착탑 등의 악취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피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마을과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악취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악취는 외부로의 확산 방지가 매우 어려우며, 악취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었을 때 기상조건에 의해서 직·간접적인 다양한 영향을 받아 확산되고 또한 오염물질의 이동경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풍향·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는바 주변 지역에 악취가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하며, 단순히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다 하여 악취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육두수는 새끼 생산 및 판매 등으로 언제든 변동성이 있으며. 돼지먹이의 적정량 이상을 가져왔을 때에는 악취문제뿐만 아니라 파리 등 해충이 번식할 우려가 있다. 1일 처리용량이 16톤으로 이를 수작업으로 선별한다는 방법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상 비닐랩, 이쑤시개, 병뚜껑 등 이물질이 함유되어 배출되고 있으며, 육안으로 선별하기 어렵고 수작업 선별시 작업자 부주의 및 피로도에 따라 선별률이 떨어질 수 있음을 볼 때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부당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과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사료화 또는 퇴비화)하는 공정은 동일하나 재활용제품을 외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며,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또한 기술능력 확보기준 이외에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기준의 차이는 없으며,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법 조항만 다를 뿐 업무적인 처리과정은 동일하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법적 요건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제 시설의 설치는 쉽지 않은 현실로 이는 피청구인의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사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증설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청구인 관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17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총 허가용량은 1,647.5톤/일이나 피청구인의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일일 427.1톤으로 총 허가용량의 1/4 용량밖에 발생되지 않으며, 타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내에 추가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동탄 2신도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160톤/일)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우정읍 주곡리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150톤/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과거 전량 민간위탁 위주의 처리 정책에서 자체 처리로 변경된 상황이다. 이러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정책 변경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영향 방지를 위하여 피청구인은 최근 5년간 민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신고에 대하여 신규로 허가하거나 증설허가를 한 사항이 없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583호, 2016.7.6.) 중 Ⅱ.3.아. 중 환경성조사 결과 사업시행시 공익을 해칠 정도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제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승인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은 이 사건 신청이 사전 인허가인 점을 고려할 때 환경상 위해의 정도를 일률적,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 사업의 적정 여부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바, 그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검토결과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3) 결론 폐기물관리법의 취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재고할 때, 사업장 주변으로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 등이 입지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청구인 주장 가) 축사 안에 지붕과 벽체가 있는 건물을 밀폐구조로 설치할 예정임 나) 반경 500∼600m 밖에 3개 의 산업 단지가 위치 다) 축사환경 및 가축분뇨나 음식물류 폐기물은 유기성 물질로 악취제거 방법이 동일하며, 관리에 따라 악취 발생 여부가 달라지며, 미생물 제제로 해충 관리 가능 라) 1일 16톤 수작업 선별 가능 마)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신고는 다른 사항임 바) 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신고서를 수리해주고 있으며, 이는 축산업으로 볼 수 있음 사) 폐기물처리신고 업체는 다량 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만 취급하므로 시에서 설치 예정·운영 중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는 무관함 아) 재량권남용 5)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기준 중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저온냉장보관시설은 외부에 설치하고, 분쇄시설 및 가열멸균시설을 축사 내에 설치한다는 배치도만 있어 밀폐화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수선별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선별 작업 공간이나 위치도도 확인할 수가 없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사항은 모든 재활용시설을 밀폐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신고 사업장들의 경우 시설 전체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는 시설 설치 전에 신고하는 것이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한 사항이다. 나) 시설설치 예정지로부터 500~600m 이내에 3개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소재하고 있는 약 40개 공장의 근로자들은 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한 악취 발생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악취는 기상조건에 따라 확산거리의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1~2㎞의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 현재 ○○시 내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 및 처리신고 업체들은 사업장 내부를 밀폐화하고 세정집진시설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운영 중에 있음에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다. 청구인과 동일하게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신고 사업장에서도 활성탄흡착탑, 습식세정탑을 악취 방지시설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탈취제의 목적은 축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악취 저감의 효과가 있다하면 악취로 인하여 문제를 겪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악취배출 사업장은 없을 것이다. 탈취제의 경우 감각적으로 악취를 완화시키는 것이지 악취물질을 저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취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라) 청구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1일 16톤을 재활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선별로 16톤을 선별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처리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신고시 처리능력을 토대로 처리용량을 산정하고 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향후 운영 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계획에 식당, 학교, 군부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나, 각 배출처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 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2016년 음식물류 폐기물 실적보고 내용을 토대로 발생량을 확인하여 보면 전체 평균 연간 발생량이 36.43톤으로 연간 300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일 평균 발생량이 0.1톤으로 16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최대 160개소의 배출처를 확보해야 하며, 그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80개소로 청구인이 제출한 1톤 차량으로 해당 배출처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발생되는 배출자를 확보한다하더라도 수집·운반능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돼지 1마리당 25㎏으로 산정하였으나, 타 폐기물 처리신고 업체의 신고내역을 보면 10㎏으로 평균 산정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 가능용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제적으로 처리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마)「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의 허가 기준을 살펴보면, 기술능력을 구비하는 조건 이외에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조건은 동일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재활용업체 및 폐기물 처리신고 사업자의 시설 설치 내역에서도 유사하며, 재활용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외부로 판매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 해당되며, 자가 가축의 먹이로 먹이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에 해당된다. 바) ○○시 관내에는 2004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를 처리한 사항이 없으며, 모든 축산농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신고를 축산업으로 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서 처리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경제적인 이익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사)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신고의 영업대상 폐기물은 지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상 보관시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장거리의 배출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는 어려우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영업대상 폐기물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5조의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량이 1일 평균 약 36.43톤이,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7개소의 총 허가용량은 1,647.5톤/일로 과다한 실정이다.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구인의 사익보다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등 공공의 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의 정도가 더 크다 할 것이다. 아)「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583호, 2016. 7. 6.)호에 주변 환경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은 이 사건이 사전 인허가인 점을 고려할 때 환경상 위해의 정도를 일률적,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 사업의 적정 여부 및 폐기물재활용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바, 그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검토결과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6)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미비한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 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81"></img>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미사료의 제조업으로서 어선 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말한다. 1. 곡류, 강피류 또는 박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미사료 2. 감미료 또는 조미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사료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일 4톤을 말한다. 제6조(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6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길 ○○-○○(○○리 ○-○)에서 ○○○○(돈사 2동 628.15㎡)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7. 6. 26.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7. 26. 청구인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환경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불가 통보 하였다. 2)「폐기물관리법」제29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별표 9] 3. 가. 4)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투입·이송 및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9] 3. 라. 1) 다)에 따르면 사료화시설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설치 불가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 목장의 축사의 건축물 구조상 밀폐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3.의 가. 4)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악취 저감 대책인 탈취제는 이와 같은 폐기물처리와 관련 없이 축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되는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신고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공정이 동일하여 폐기물관리법 상 시설에 대한 기준 차이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사업장 주변으로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이 사건 폐기물활용시설의 운영으로 주변 주민들이 입을 환경피해가 결코 작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처리시설 신규 설치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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