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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92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김○○) 울산광역시 ○○군 ○○읍 ○○리 산 133-1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2. 23. 울산광역시 ○○군 ○○읍 ○○리 산 133-1번지를 사업예정지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이하 “이 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3. 29. 사업시행중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 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악화, 상수원오염 및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부적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사업계획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을 수거하여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새로운 건설자재를 생산ㆍ판매하는 것으로, 토목, 건설분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방지 및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차량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1일 차량통행대수는 약 26대인데, 이 건 사업예정지는 ○○군 ○○읍에서 약 5㎞ 떨어진 곳으로 제1구간은 왕복 1차선 도로이고, 제2구간은 농로로서 당초 폭 3m의 도로였으나 청구인이 사업비 약 2억원을 투자하여 폭을 8m로 확장하였으며, 사업시행시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다. 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예정지는 직선거리 300m이내에 주택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지역이 아니고, 비산먼지도 방진덮개 사용, 건축폐기물 야적시 7~10%의 함수율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 우려할 수준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상수원오염에 대하여는, 이 건 사업이 폐기물매립사업이 아니므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건 사업의 예정지가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사업계획의 적정통보가 되더라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원만한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하나, 환경부예규 제137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지침에 의하면,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로를 폭8m로 확장하였으며 6개월에 걸쳐 인근 주민을 설득하여 다개, 평리, 신화, 신흥 부락의 주민 동의를 구하였고, 또한 오룡지 몽리주민 대표, 오룡환경보존회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등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없이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진입도로 1구간은 폭8m, 길이1.4㎞의 농어촌도로이고 제2구간은 폭6.0 ~ 6.9m, 길이0.9㎞의 농로인데,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일일 최대 2,000톤의 파쇄작업시 15톤 차량이 하루에 약 133대가 왕복 운행하게 되는 바, 이 건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근 학생들의 등하교시 및 농기계 등과의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직선거리 300m에 위치한 2동의 축사에서 사육되는 소의 피해 및 주민의 주거환경악화 등의 우려가 있다. 다. 이 건 사업예정지가 환경부고시 제1998-14호로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두동 및 두서면과 인접하고 있고, 이 건 사업시행으로 건설폐기물 침출수가 발생하여 평리괴말, 직동고중, 전거리, 신화부락 등 총 230세대 650여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라. 이 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집단적인 반대로 원만한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지역주민이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업사업변경계획서, 폐기물처리업허가반대건의서,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취하서, 진정서, 탄원서, 검토의견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 부적정통보서,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 건설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가 동년 10. 1. 사업계획서를 취하하였고, 1999. 1. 4.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동년 1. 14. 취하한 후, 1999. 2. 23.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5. 사업면적을 1만3,740㎡에서 5,400㎡로 변경하였다. (나) 1998. 10. 1. 울산광역시 ○○군 ○○읍 ○○리 및 평리 주민들이 공해유발, 오룡지 저수지의 오염 등의 이유로 반대건의서를, 1998. 12. 12. 평리청년회 등이 식수원 오염 등의 사유로 진정서를, 1999. 2. 27.위 평리 주민들이 진정서를 각각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반대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사업시행중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 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악화, 상수원오염 우려 및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1999. 3. 25.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년 3. 29. 사업계획부적정통보를 하였다. (라)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137호)에 의하면,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없이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26조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가 거부되어 입게되는 막대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관련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결국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함에 있어 허가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의 부적정통보도 이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를 함에 있어 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으로 이해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하는 허가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내용의 적정성, 사업계획물량의 적정성, 사업계획기간의 적정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악화, 상수원 오염의 우려, 지역주민의 집단적인 반대로 원활한 사업수행의 어려움 및 지역의 폐기물처리업체의 현황 등에 비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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