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80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서 ○ ○ (대표:최○○) 충청북도 ○○군 ○○면 ○○리 79-12 ○○아파트 202동 104호 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충청북도 ○○군 ○○면 ○○리 39-3,4번지의 토지를 사업예정지로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이하 “이 건 사업계획”이라 한다)를 2000. 8.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14. 청구인의 사업예정지 일대에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부적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배출시설설치허가기관인 음성군은 이 건 사업계획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타 시ㆍ도의 폐기물 반입우려, 폐기물 유출 가능성 등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연한 환경오염사고를 우려하여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근거없는 음성군의 자의적인 의견으로서 지역이기심이 표출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계획서상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은 8,281㎡이고 일일 폐기물 처리능력은 6.53t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시설인 플라즈마 폐기물변환기의 일일 처리능력은 6.53t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의 다이옥신 배출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변환기에서 폐기물을 용융소각한 후 발생된 가스가 유해성 유기체로 재결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증발냉각기(Quencher)에서 가스를 물로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HCl이 생성되어 냉각수에 함유되기는 하나 알칼리성 물질(KOH)을 투입하여 중화시키고 중화된 냉각수를 증발냉각기에 재유입하는 등 수회에 걸쳐 recycling 과정을 거치므로 소각 후 생성되는 화학물질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정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에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바, 따라서 행정청은 사업예정지의 입지적 요건, 사업계획의 실현성, 향후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증발냉각기(Quencher)는 실제로 분무에 의한 세정식 집진장치와 다를 것이 없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가스체에 물을 뿌려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식은 그 효율이 낮으므로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유독가스의 상당량이 외부로 배출되어 준농림지역인 청구인 사업예정지 일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10,000㎡ 이상인 사업은 사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승인신청서에 환경성조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사업계획의 사업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8,281㎡, 폐열을 이용한 농산물재배시설이 7,300㎡로 총 부지면적이 15,581㎡가 되므로 사전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 이 건 사업계획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대상 폐기물의 온도를 수만도까지 올려 분자구조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여 처리하는 플라즈마 방식으로 분자구조가 파괴되어 배출되는 가스는 자연상태에서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화합물에 대한 환경적 안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58조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자료보완요구서자료보완서, 출장결과보고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회시(○○군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8. 21. 충청북도 ○○군 ○○면 ○○리 39-3,4번지 토지(용도지역:준농림지)에 영업대상 폐기물을 지정폐기물[폐합성고분자 화합물류, 폐농약, 폐석면, 오니류, 폐유독물, 폐유기용제(할로겐족), 폐페인트 및 폐락카, P.C.B함유폐기물]로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 건 사업계획의 사업장배치도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8,281㎡, 폐열을 이용한 농산물재배시설 7,300㎡로 총 부지면적은 15,581㎡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0년 9월 보완자료를 제출하면서 소각시설의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보조연료(전기)사용량만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폐열을 이용한 농산물재배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고체ㆍ액체ㆍ기체 기타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등의 사용량을 무연탄을 기준으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 (다) 이 건 사업계획의 폐기물처리과정은 지정폐기물을 분쇄하여 플라즈마 폐기물변환기에서 고온용융시켜 소각한 후,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증발냉각기(Quencher)를 통하여 중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기관인 ○○군에 검토를 의뢰한 바에 의하면, ○○군은 2000. 11. 29. 이 건 사업계획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청구인의 사업예정지는 준농림지역으로서 폐기물 소각시설이 입지할 경우 주변지역은 사실상 농경지로 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소각시설의 지속적인 가동으로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축적될 우려가 있으며, 폐기물 저장시설의 관리부주의나 부식으로 인한 폐기물유출의 위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시 오염사고의 발생우려와 이미 입지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체(대기 562개 업체, 폐수 473개 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향후 음성군의 환경보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예정지는 주변이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어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4. 청구인이 선정한 사업예정지의 환경오염우려, 사전 환경성 검토 미비, 폐기물의 고온용융소각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안정성 우려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하였다. (바) 충청북도 ○○군 소속 직원 청구외 이○○와 송○○이 이 건 사업계획의 소각시설의 적정성, 전력사용량의 적정성, 대상폐기물 선정의 적정성, 방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중공업 ○○연구소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소각기술을 견학하고 2000. 9. 8.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사업계획은 폐기물성상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상이하고 전력사용량에 대한 산출기준이 불명확하며, 고상폐기물과 액상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없이 사업예정지에 대한 환경오염의 우려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ㆍ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의 권한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가 거부될 경우입게되는 막대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관련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결국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함에 있어 허가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의 부적정통보도 이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를 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으로 이해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하는 허가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내용의 적정성, 사업계획물량의 적정성, 사업계획기간의 적정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예정지 주변의 환경오염우려, 폐기물의 고온용융 소각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안정성 우려, 상수원 오염의 우려 및 지역의 폐기물처리업체의 현황 등에 비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계획의 총 부지면적이 15,581㎡(폐기물처리시설 8,281㎡, 폐열을 이용한 농산물재배시설 7,300㎡)로 환경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상 사전 환경성 검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열을 이용한 농산물재배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2000년 9월 보완자료를 제출하면서 폐열을 이용한 농산물재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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