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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94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조 ○ ○) 경기도 ○○시 ○○동 634-6 ○○공단 606 9-1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청장 청구인이 2003.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받으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 1. 4.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고, 2001. 8. 10. △△ 주식회사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운반비와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 채 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에 위반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또다시 있었다는 이유로 2003. 1. 7. 3월(2003. 1. 22.~2003. 4. 21.)의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을 하고, 2003. 1. 15. 5,0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과 △△(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페인트처리를 청구인이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비와 처리비는 무상으로 하였는 바, 폐기물처리법상 무상처리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방법 및 규정이 없어 처리방법이 모호한 점,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나 환경청으로부터 어떠한 교육이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단지 계약서상의 항목을 공란으로 비워두었다는 사유만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는 지나치게 가혹한 점, 이미 이 건 외에 다른 건으로 2002. 12. 22.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아 영업중단 중인 상태에서 다시 3개월의 영업정지는 15명가량 되는 종업원의 생계를 위협하고 청구인의 사업장마저 폐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위탁계약은 법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기재하여 체결하고, 그 중 운반비와 처리비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하고 무상인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이건 처분을 포함하여 5회의 폐기물관리법위반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9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 허가증,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통보문서, 행정처분명령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반비와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 1. 7. 청구인의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에 대해 영업정지 3월의 처분(2003. 1. 22.~2003. 4. 21.)을 하고, 2003. 1. 15. 5,0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사실, 2003. 2.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미이행업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에 대한 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후인 2003. 2. 11. 피청구인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미이행업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2003. 1. 22.~2003. 4. 21.)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된다 하더라고 청구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 63조제1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소정의 과태료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통보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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