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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26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 경기도 ○○시 ○○동 695-1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2.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10. 청구인에 대하여 3개월간(2002. 1. 19.부터 2002. 4. 18.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청구외 홍○○와 윤활유 판매업체(상호:○○상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국○○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00년 12월경 위 국○○이 위 홍○○에게 자신의 거래처의 폐윤활유를 청구인 회사가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 회사 직원이 위 국○○과 함께 위 국○○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지정폐기물(폐윤활유)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당시 일부 거래처의 담당자를 만나지 못해 지정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위 국○○에게 청구인 회사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과 지정폐기물계약서 등을 맡기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국○○이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위 국○○은 위 서류를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대여한 바 없고 당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폐윤활유를 수거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을 위 국○○에게 빌려 주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천○○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위 국○○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빌려주고 위 국○○이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통보를 받고 위 홍○○와 국○○의 자필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법령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7항, 제28조,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64조, 별표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정폐기물처리계약서, 계약확인서, 진술서, 행정처분명령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입건통보서, 페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관련서류이관 공문서, 범죄인지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검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0. 2. 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재활용) 허가를 받았고, 2000. 4. 24. 상호를 종래의 ○○정유산업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에너지로 변경하였다. (나) 부천○○경찰서장이 2001. 11. 30. ○○시장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입건통보를 하자, 안산시장이 2001. 12. 10. 피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부천○○경찰서에서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위 홍○○가 청구인 회사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을 위 국○○에 빌려주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국○○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9. 9. 15.부터 2001. 1. 17.까지의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구 ○○동 609-3번지 소재의 ○○산업 등에서 폐윤활유 6-7ℓ를 수집ㆍ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홍○○의 2001. 3. 7.자 자필진술서에 의하면, 2000. 4. 1. ○○정유산업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고 운영하면서 2000년 5월경 청구외 오○○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여 왔는데, 위 국○○의 거래처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2000. 10. 27.경 사무실에서 위 국○○에게 청구인 회사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60부에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법인 도장을 찍어 주어 위 국○○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규모 업체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아직 계약업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실적은 없다고 되어 있다. (마) 위 국○○의 2001. 3. 5.자 자필진술서에 의하면, 윤활유 판매업체인 ○○상사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거래처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어 청구인 회사에 연락하여 청구인이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거래처에서 회수해 온 빈 드럼통이나 소형 깡통에 남아 있는 폐기물은 모아 두었다가 청구인 회사에 연락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폐기물처리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청구인 회사와 120-130개 업체간에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1. 12. 20. 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월을 부과한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국○○이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자신의 거래처(폐유소량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방법을 문의하여, 합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청구인 회사 소속 직원과 위 국○○이 위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페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방문 당시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나 소규모의 업체가 많아 계약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여 위 국○○이 청구인 회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국○○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위 허가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위 국○○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 허가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가증 대여로 본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예정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2002. 1.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행정처분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국○○이 청구인에게 소량의 폐유배출업소를 소개할 목적으로 청구인 회사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과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중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국○○의 자필진술서상 거래처에서 빈 드럼통이나 소형 깡통을 회수해 오면서 청구인 회사에 연락하여 그 안에 있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의 조사내용에 위 국○○이 1999. 9. 15.부터 2001. 1. 17.까지의 기간동안 ○○산업 등 업체에서 폐윤활유 6-7ℓ를 수집ㆍ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전통지된 행정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2. 1. 10. 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차) 지정폐기물처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12월경 주식회사 ○○전기 등 45개 업체와 1년간의(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지정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화학공업사등 15개 업체의 2002. 1. 15.자 계약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를 청구인 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 직원 및 위 국○○의 입회하에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제5호ㆍ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ㆍ별표 16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에는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국○○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빌려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국○○에게 청구인 회사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주어 청구인과 위 국○○의 거래처간의 지정폐기물처리계약을 대리하게 하였고, 위 국○○은 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의 의사를 표명하면 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대리인인 위 국○○이 위임장 대신 본인인 청구인 회사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위 국○○의 2001. 3. 5.자 자필진술서에 의하면,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청구인 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위 국○○이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9. 9. 15.부터 2001. 1. 17.까지의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구 ○○동 609-3번지 소재의 ○○산업 등에서 폐윤활유 6-7ℓ를 수집ㆍ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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