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중간처리업 적정 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은 2018. 6. 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로 ***-**번지에 대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거쳐, 2018. 7. 12. 청구외 ㈜♡♡♡♡♡에게 폐기물처리(중간처분-소각전문)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들은 ★★시 ♥♥구 ♧♧면 □□리 1, 2, ◎◎리 1, 2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청구인 및 마을 주민들이 피청구인이 (주)♡♡♡♡♡에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적정통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시설 적정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들 80%이상은 위 주소지에 선조 때부터 나고 자란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위 주소지에 생활하면서 이 건 외 아스콘회사 악취 및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오염된 공기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이건 외 □□리 ◎◎2리에 lkm 반경 내 혐오시설이 4곳에 해당한다. 즉, ① ■■환경 폐기물소각장(48톤) 2기가 분진과 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발암물질을 뿜어내고 있으며 ② ♤♤농산(돈사)의 악취 ③아스콘공장의 화학 성분의 냄새, ④ 대형건축폐기물 처리장 2곳에 나오는 분진과 소음 동으로 수십 년째 고통 및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6. 10. 26. 경 청구인들과“혐오시설”(이하 ‘추모공원 화장장’이라 한다) 설립 시 6개리(이하 ‘□□리 및 ◎◎리’이라 한다.) 주변 내 협의시설 및 환경오염 업체 불허가 문제는 실과와 협의하여 위 지역 허가 신청 시 배제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협약서 내용에 따른 협의 내지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주)♡♡♡♡♡이 피청구인에게 위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신청을 하였는바, 위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직권으로 적정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신청인들 이 위 ‘★★시 ♥♥구 ♧♧면 □□리 및 ◎◎리 주민들과의 확약을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전 “★★추모공원(이하 ‘화장장’이라 한다.) 설립 당시 주민들과 확약하였던 6개리 내 혐오시설 및 환경오염업체 신청 배제에 대하여 확약을 이행치 아니하고 주민동의도 없이 백지화하고 소각장현대화사업 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소각장 설립 적정 통보 및 설립허가를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들에 대한 명백한 기망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청구인들의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일방적 관치행정이라 할 것이다. 인체에 가장 해롭다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장인데 아무리 공해방비시설이 완벽하다해도 절대란 단어는 있을 수 없다. 이미 청구인들이 주거하는 곳엔 수많은 혐오시설 및 환경오염업체가 있다. 다. 피청구인들은 신청외 (주)♡♡♡♡♡의 사업성의 편의를 제공하고져 위 청구인들이 신청 외 (주)♡♡♡♡♡이 신청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의 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위 사업에 동의를 한다는 동의서가 필요하니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이에 청구 외 (주)♡♡♡♡♡ ◇◇◇이 정작 위 사업의 소재지인 “□□리 1, 2리”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통보 내지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사업장 소재지 외 ◎◎ 1, 2리 이장에게 위 사업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명목상 마을 발전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청구 외 ◇◇◇과 ◎◎ 2리 이장 ★★★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통정하여 2018. 4. 18.경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방문하여“등부****년 제***호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청구 외 (주)♡♡♡♡♡ ◇◇◇은 신청 외 ◎◎리 마을이장 ★★★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득하지 아니한 채 위 상생협약서를 작성 교부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신청 외 ◎◎리 마을이장 ★★★는 행위는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민법적으로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앞서 언급하였듯 마치 신청 외 ★★★가 이 사건 청구인들의 대표인냥! 체결한 상생협약서는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위 ★★★는 마을 주민들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인장을 사용하여 마치 위 사건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신청을 동의 한다는 동의서에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행위는 직권남용 및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상생협약서 원문을 보면 “마을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상생협약서를 작성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이 마을발전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마을 주민들의 복지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작 위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을 허가하여 가동 한다면 정작 피해는 마을 주민들이 입을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처럼 작성이 되어 있다. 이는 청구 외 (주)♡♡♡♡♡과 ★★★간의 이중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말하자면, 정당한 사유라면 마을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하여 동의를 얻은 후 체결할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작성된 문서인 것이다. 이를 기화로 청구 외 (주)♡♡♡♡♡은 마치 이 사건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신청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작성된 문서 즉, 동의서 및 상생협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이에 피청구인이 적합통보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배척하고 단지 자신들은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한 사실이 있다. 마. 상생협약서 5항을 보면, 소각장 설치에 관한 인. 허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아니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청구 외 (주)♡♡♡♡♡은 편법을 통하여 마치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찬성하고 위 사업을 지지한다는 취지에 피청구인들에게 동의서 및 상생협약서[인증서]를 제출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들과 이 사건 전 “★★시 추모공원[화장장]허가 및 설립 시 작성되었던 협약 내용 즉, 이 사건의 피해지인 ♧♧면 일대 6개리 내”혐오시설 및 환경오염 업체는 허가 신청 시 배제하기로 한 협약에 대해서는 시 조례의 폐지로 이행 할 수 없다는 원천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쌍방 간에 확약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피청구인들은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지 자못 의심치 아니 할 수 없다. 즉 다수가 아닌 특정업체만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못 의심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자신들은 폐기관리법 25조에 따라 적정통보를 하였다는 일방적 주장 및 답변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 등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특정업체의 봐주기식으로 적합판정을 한 것이다. 바. 청구 외 (주)♡♡♡♡♡ ◇◇◇은 부정행위 즉, 폐기물관리법 27조에 해당하는 자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1항 1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4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해당하는 자이다. 즉, 말하자면 청구 외 (주)♡♡♡♡♡ ◇◇◇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이장 ★★★와 결택 내지 통정·공모하여 마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 사업을 지지하는 것처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를 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신청 시 제출하였고, 또한 특정인에게 금전을 수수하게끔 하여 사업신청에 따른 부적절한 부분을 무마할 목적이 다분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 외 (주)♡♡♡♡♡ ◇◇◇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아래와 같은 폐기물처리법 27조 1항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폐기물처리장의 주변 주민들은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장이 설립되는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마을이장인 ★★★와 통정하여 위 사업신청 시 마을 주민들이 적극지지 하는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다. 만약 위 사업장이 설립되는 것을 마을 주민이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강력한 반발을 할 것을 우려해 서로 공모 내지 통정하여 동의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인 (주)♡♡♡♡♡의 ◇◇◇의 행위는 법을 떠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추후 마을 이장인 ★★★에 대하여 권리남용 및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폐기 물소각장 무슨 이유에서 적정통보를 하였는지 여부를 민원제기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주무관서에서는 “100톤 미만이라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무든 사업자들이 위 100톤 미만의 폐기물소각장 사업신청을 한다면 허가가 가능한지 자못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구 외 (주)♡♡♡♡♡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협약서가 4개리(행정 1, 2리, ◎◎ 1, 2리)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이 동의를 하였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거짓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 ◇◇◇과 이장들과 사이에 통정 내지 공모하여 거짓 동의서 및 협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적정통보를 한 것을 보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청구인이 신청 외 (주)♡♡♡♡♡에게 통보한 폐기물소각장 적정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아. 피청구인이 허가한 적정 통보한 폐기물소각장 주변 약30미터 앞에 군부대(이하, ‘♤♤♤♤♤♤ 부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만약 폐기물처리장 화재시 탄약창에 불길이 옮겨 붙을 경우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이 소각장설치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청구 외(주)♡♡♡♡♡은 군부대도 이미 다 동의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청구인들이 국방부를 통하여 사실조회(확인)을 하여 보니 군부대 역시 동의를 한 사실조차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신규 폐기물처리장 소재지에 lkm 미터 주변에 인근 마을 4개 부락이 위치에 있다. 또한 1.5km주변에 어린 아들이 공부하며 생활하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에 만약 폐기물처리장이 허가된다면 그 어린아이들 또한 대기 오염에 노출 되어 큰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친환경적인 소각장 이미지를 부각시켜 소각장을 허가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즉시 멈추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이미 피청구인이 적정 통보한 지역 내에는 대기오염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주거 밀집단지 가까이 혐오시설이 있으므로 사유재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악취와 공해, 다이옥신 및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의한 ★★시민 및 인접주민인 청구인들의 건강상 피해를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급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전 피청구인이 ★★시 ♠♠면 폐기물처리장 적정통보 및 허가 취소를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당연히 밝혀져야 한다 할 것이다. 자. 위와 같이 피청구인들은 불법적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적적통보를 승인을 하였고, 또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시설을 허가하기 전 반드시 주변 주민들에게 공청회 등을 열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적정통보를 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 즉, ★★시민의 권리를 묵살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에 청구인들 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들의 안일한 행정업무 및 불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돈사의 악취로 인하여 현재에도 창문을 열고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이며,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들 끊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말살 되었던 것이고, 또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미 오래전 피청구인과 청구인들에게 약속한 공약(확약)과 시책을 무시 한 채, 주민동의도 없이 혐오시설 및 환경오염업체 신청을 허가한 피청구인들의 행태를 즉시 중단 및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적정통보 승인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이에 피청구인은 즉시 불법적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적정통보 및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3.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제2항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8호증, 을 제1~8호증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은 2018. 6. 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로 ***-**에 대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영업대상 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영업구역 : 전국 나. 피청구인은 2018. 6. 5.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청구외 ㈜♡♡♡♡♡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제출 건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였고, 관련부서 등에게서 협의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과 : 대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대상으로 시설 설치 전 충청남도 ◇◇◇◇과에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대기1종, 수질5종), 인근 주민의 환경(대기, 폐수, 소음, 악취)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구 ◇◇◇◇과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여 배출될 경우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일 경우 1개월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공장 등록변경으로 새로이 폐기물이 배출되어 해당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육군 제****부대 : 군사보호구역, 군용지 침범관련 검토한 결과 이상 없으나, 부대는 주둔하고 있는 장병의 건강관리, 경계작전, 부대의 임무와 특성에 기인한 화재사고 등의 측면에서 추가 자료 및 조치가 요망됨. - 조치내용 : 경계작전 및 화재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시 부대에서 요구하는 경계작전 방해요인 제거와 부대의 특성상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 소방시설을 협의하여 진행할 것 1) 건축물의 건립 및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경계 사각지역 발생금지 2)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대 울타리 주변 방화벽, 스프링클러, 소화전 설치 라. ◇◇◇◇◇◇◇ : ①소각량 대비 연소실 용적이 과대하게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폐열보일러 증발량(30톤/시간) 또는 소각량 대비 과도하게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보완 필요, ②당 업체에서 제시한 처리대상 폐기물의 성상분석은 일반적인 사업장폐기물의 시료 채취 분석결과로 보여지며 발열량 4,980kcal/kg의 계산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폐기물의 발열량을 실제보다 높은 열량을 적용하여 설계하게 되면 연소실 용량이 커짐으로 인해 실제 낮은 열량의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허가용량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시설을 과도하게 크게 설치하여 실제 폐기물 소각을 허가용량보다 많이 소각처리 할 수 있으므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 ③2차 연소실 산출근거 제시 및 연소실 상세도면 제출 다. 피청구인은 2018. 6. 26. 청구외 ㈜♡♡♡♡♡에게 ◇◇◇◇◇◇◇의 기술검토 의견서를 반영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보완요청을 하였고, 2018. 6. 29. 청구인에게서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뒤, 같은 날 ◇◇◇◇◇◇◇장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재검토 요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7. 9. ◇◇◇◇◇◇◇장에게서 청구외 ㈜♡♡♡♡♡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재검토 결과를 회신받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한 기술검토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별도의 검토내용은 없으며, 법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 바람. - 다만, 제작사의 설치승인 계획서에 따른 신뢰성 검증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성능검사는 공인 검사기관에서 설치 검사를 득하기 바라며, 시설을 과도하게 크게 설치하여 실제 폐기물 소각을 허가 용량 이상 소각처리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지도점검을 요함. 마. 피청구인은 2018. 7. 12. 청구외 ㈜♡♡♡♡♡에게 폐기물처리(중간처분-소각전문)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였다. <table class="tbl3"><thead><tr><th>업종</th><th>상호</th><th>사무실 예정지</th><th>시설·장비확보계획</th></tr></thead><tbody><tr><td>폐기물 중간처분업<br>(소각전문)</td><td>㈜♡♡♡♡♡<br>(◇◇◇)</td><td>★★시 ♥♥구<br>♧♧면<br>◐◐◐◐로<br>***-**</td><td>1) 실험실 : 측정대행업체에 대행<br>2) 시설 및 장비<br>- 소각시설 : 3.9톤/hr<br>- 보관시설 : 4,760㎥ × 1식(20.3일분 보관)<br>- 계량시설 : 30톤 이상 1식<br>- 배출가스실험기기 : 굴뚝자동측정기<br>-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br>3)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1명</td></tr></tbody></table>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본안 전 판단 피청구인은 ㈜♡♡♡♡♡에 대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처분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경과하여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반드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건전한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될 성질의 것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장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9.27. 선고 88누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에 대한 폐기물처리(중간처분-소각전문) 사업계획 적정통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제3자로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 측면을 고려하여 청구기간 내 행정심판이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기로 한다. 2. 본안 판단 가. 확약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6. 10. 26.경 청구인들과 추모공원 화장장 설립 시 6개리 주변 내 혐오시설 및 환경오염업체 불허가 문제를 실과와 협의하여 위 지역 허가 신청 시 배제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위 확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 추모공원조성관련 □□*·*리 지원계획변경(안)’은 피청구인 내부 검토 문서로 이를 확약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가사 이를 확약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폐기물 관련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 자명하다 할 것이어서 그 확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 ★★ 추모공원조성관련 □□*·*리 지원계획변경(안)의 근거가 되었던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역시 삭제되었는바, ‘★★ 추모공원조성관련 □□*·*리 지원계획변경(안)’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외 ㈜♡♡♡♡♡이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의 ◇◇◇ 대표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리 이장 ★★★와의 사이에 상생협약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상생협약서는 청구외 ㈜♡♡♡♡♡과 ◎◎*리 이장 ★★★ 사이에 작성된 사적 협약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외 ㈜♡♡♡♡♡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제출 당시 위 협약서를 제출한 바 없어, 피청구인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검토과정에서 위 협약서의 내용을 반영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외 ㈜♡♡♡♡♡이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외 ㈜♡♡♡♡♡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주변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신청을 한 적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민원사항은 2019. 3.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시인 2018. 7. 12.에는 피청구인이 알 수 없었던 사항으로 보이고, 청구외 ㈜♡♡♡♡♡이 주변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예상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폐기물소각장 30m 주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고, 1km 주변에 인근 마을 4개 부락이 위치하고 있으며, 1.5km 주변에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외 ㈜♡♡♡♡♡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업무협의 요청을 하였고, 업무협의 결과 관련 법 저촉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각시설의 적정설계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의 보완사항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육군 제****부대의 소각연기로 인한 경계사각지역 발생 방지,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주변 방화벽, 스프링클러, 소화전 설치 등 보완요구 사항도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외 ㈜♡♡♡♡♡은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검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단순히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외 ㈜♡♡♡♡♡의 폐기물처분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환경오염이 있어 생활환경 저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운영단계에서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환경피해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 인근 주민들의 탄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자체를 금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청구외 ㈜♡♡♡♡♡에 대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한 점은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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