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67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경기도 ○○군 ○○읍 ○○리 350-7 ○○시 ○○동 695-1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청장 청구인이 2003.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가 영업정지기간(2003. 2. 18. - 2003. 3. 17.)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18.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당해 업소에서 중간처리를 목적으로 적정하게 위탁받아 보관중인 폐기물에 한하여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그 처리가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질의회신(문서번호:폐관 67521-480, 95. 5. 18.)에 의거하여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지정폐기물을 소각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2차(2001. 7. 2. - 2001. 8. 1. 및 2001. 8. 2. - 2001. 9. 1.)에 걸친 영업정지처분 중에 지도감독을 나온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청구인 회사가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수탁한 지정폐기물은 쌓아두면 안되고 빨리 소각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영업정지기간(2003. 2. 18. - 2003. 3. 17.)중에도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다. 다.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규를 보면 위탁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만약 행정처분 기간 중에 기존에 수탁받아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것 또한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외부로부터 어떤 지정 폐기물도 위탁받지 아니하고 단지 기존에 위탁받은 폐기물만을 소각했을 뿐이다. 라. 특히 폐기물은 장기간 보관하면 악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므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조업중지까지 포함시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영업기간 종료 후인 2003. 3. 18.자로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호의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발생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사업장폐기물방치폐기물관리요령(환경산업67500-872호 2002. 7. 20.)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의 반입을 중지한다는 행정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 회사는 폐업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의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 회사나 폐기물공제조합에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폐기물반입중지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마. 청구인 회사는 영업정지처분과 폐기물반입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지정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함에 따라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신용 및 위탁계약 위반 등으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2002. 12. 17.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1개월(2003. 2. 18. -2003. 3. 1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데, 행정처분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당시 청구인 회사가 영업정지기간 중 2003. 2. 18. 이전에 인수받은 폐기물을 소각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적발 이후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3. 3. 3. 영업정지 중에 기존에 수탁받은 폐기물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행위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는 2003. 3. 17. 영업정지의 의미는 당해 처리업소의 영업활동,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지 등이 포함되므로, 영업정지 이전에 인수한 폐기물도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회시(산업67507-374)하였다. 다. 이러한 내용은 위 회시뿐만 아니라 환경부 사이버민원 질의회신에도 게재되어 있는 바,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위탁받은 폐기물의 처리도 영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위 내용과는 상반되게 95년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영업정지의 의미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지정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 회사는 사업장폐기물방치폐기물관리요령에 의하여 이 건 처분 이전에 폐기물의 반입의 중지를 명한 것은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허가 취소를 하기에 앞서 2차 환경오염 예방차원 및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바,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고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독한 물질이므로 장시간 방치하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 취소 이전에 지정폐기물의 반입을 중지시킨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제28조,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제64조, 별표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정폐기물처리계약서, 계약확인서, 진술서, 행정처분명령서,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위반확인서,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입건통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관련서류이관 공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검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5. 5. 1.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2000. 7. 13. 상호를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2002. 12. 17. 폐기물처리시설관리기준을 위반(강열감량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9.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 회사는 2003. 1. 22. 강열감량초과는 소각로 내부의 냉각수 순환관이 약간 파손되어 냉각수가 흘러드는 바람에 완전히 연소되지 못한 소각잔재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현재는 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2. 3. 1월(2003. 2. 18. - 2003. 3. 1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3. 2. 25.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위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위탁받은 고상 폐유 11.105톤을 2003. 2. 18.부터 2003. 2. 25.까지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라) 폐기물관리법관계규정집의 질의회신(폐관67521-480 95. 5. 18.)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당해 업소에서의 중간처리를 목적으로 적정하게 위탁받아 보관중인 폐기물에 한하여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3. 3.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정지 이전에 수탁받은 폐기물을 소각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행위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는 2003. 3. 17. 영업정지의 의미는 당해 처리업소의 영업활동,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지 등이 포함되므로, 영업정지 이전에 인수한 폐기물도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회시(산업67507-374)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3. 18.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가 허가취소사유발생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폐기물방치폐기물관리요령(환령부 산업 67500-872 2002. 7. 20.)을 근거로 지정폐기물의 반입중지를 명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영업정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으므로 지정폐기물관리법 제28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고 2003. 4. 7.청구인 회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1996년 5월경 발행된 폐기물관리법관계규정집의 영업정지와 관련된 유권해석(폐관 67521-480, 95. 5. 18.)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중간처리를 목적으로 적정하게 위탁받아 보관중인 폐기물에 한해서는 영업정기간이라도 소각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정지기간 이후에는 폐기물을 수탁 받지 아니하고 단지 영업정지기간 이전에 수탁받은 폐기물만을 소각처리하였으므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3.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이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간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제1항제5호,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64조, 별표 16.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란 (16)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정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있고, 동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별표 6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3.의 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다만 천재지변․페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되,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영업정기간 중이라도 영업정지기간 이전에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통상 “영업”이란 영리행위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위 관계규정에 의하더라도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과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영업 범위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반입 포함) 이외에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일체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정지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반입 포함)의 정지 이외에도 중간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기물의 인수시기가 영업정지처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불문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만,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시킨 것은 영업정지기간 이전에 위탁을 받은 즉, 영업정지처분 집행 당시에 청구인 회사 내에 보관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업정지처분 집행 이후에는 새로운 폐기물을 위탁받았거나 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회사는 여러 지정폐기물배출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지정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탁받아 행하여 왔으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2년 동안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피청구인이 종전 예규집의 내용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 회사에게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안내하면서 영업정지기간 이전에 반입된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재위탁 또는 보관기간 연장 등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였더라면 이러한 취소처분에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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