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반려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4. 피청구인에게 생활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을 제출한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4. 12개 권역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중이며 추가적인 대행계획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24. 1. 15.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3. 서류검토요령 가.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 ⑧항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한하여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기재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시ㆍ군ㆍ구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검토 1)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 폐기물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ㆍ성상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계획이 규칙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이나 규칙 [별표 4의3]과 [별표 5의3]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유형 및 재활용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차에 거쳐 서류 보완ㆍ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 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됨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8. 처리업의 허가 라. 경쟁제도의 도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제도를 도입·운영하여야 한다. - 신규업체 선정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역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기존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이행제도 도입 ※ 대행지역의 확대·포상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 도입과 삼진 아웃제 등의 페널티 부여 - 적정한 계약기간(예 : 2∼3년)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 환경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1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2. 4. 피청구인에게 생활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반려처분을 통보하였다. <2024. 1. 15. 이 사건 처분서 일부 발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21"></img>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기존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선정기준이 신규 업체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서 선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적정영업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재 12개 권역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12개 권역에 대한 대행사업을 추진하였고, 청구인이 2024년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을 당시는 이미 피청구인이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입찰을 추진 중인 시점이어서 청구인의 2024년 사업참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청은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새로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 발생량에 비하여 기존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 한다면 업체 사이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처리로 인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소정의 영업구역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한,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함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법령은 그 허가 요건의 최소 한도만을 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제도의 취지는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각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 관내에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이 2023.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관내 12구역에 대해 12개 업체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을 나누어 처리하고 있는데, 이후 진행될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 계획과 방식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청구인과 같은 신규업체의 허가를 추가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는 용역으로, 만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정 업체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가 있게 되면 그 후 6개월 내에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량이 제한된 수집·운반업 허가 여부 판단시점으로 이어지기 전에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판단시점에서 대행용역 업체의 난립 및 이로 인한 환경상 문제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점,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업무처리절차 중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기존 업체의 독점적인 대행권이 유지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관내 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허가를 위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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