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26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대표이사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산 94-1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산업단지에서 폐기물재생처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8. 2.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정함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6.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내 건설폐기물매립과 자동차주차시설 및 폐차장 등의 부지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1998. 11. 12. 울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페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등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수리를 받아 폐기물재생처리 및 부지조성을 하여왔다. 나. 1999. 2. 8.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법률 제5865호,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2000. 7. 1.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시설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한데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지역은 지원시설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의 허가취득기한은, 폐기물재생처리업이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허가를 신청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기존업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와 위헌결정 되었고, 이에 따라 2000. 7. 1. 개정ㆍ공포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7. 1.까지는 도시계획변경결정 없이도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청구인은 폐기물재생처리업의 시설장비 가액으로 총 6억8,300만원 을 투자하였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면 위 투자금액에 대한 경제적 손실과 부채로 인한 가정파탄이 예상되며, 청구인이 고용한 종업원들(덤프트럭기사 1명, 관리직 2명, 기능ㆍ일용직근로자 9명)이 실직하게 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사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정법에 따라 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위 계획내용에 대하여 ○○공단에 의견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지역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획상 지원시설구역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배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입주가 불가능하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공배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인 ○○공단과 먼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의 위 사업계획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2000. 7. 1.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전환대상 사업장이 도시계획지역내인 경우에는 2003. 7. 1.까지 도시계획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단지 도시계획결정사항에 한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전환에 따른 허가기한에는 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나, 1999. 2. 8. 개정법을 공포한 이래 2000. 8. 8.까지 1년6월의 시행기간이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허가요건을 구비하거나 다른 적정한 사업장소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00. 7. 20. 위 규정이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어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들의 영업활동은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44조의2, 부칙 제5조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통보서,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처리(파쇄)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통보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조회 및 회신문, 헌법재판소 판시내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매립과 자동차주차시설 및 폐차장 등의 부지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사업시행자: 조○○, 박△△, 도○○, 사업시행지구: 울산광역시 ○○구 ○○동 379-36번지 일원 4만749㎡, 사업시행기간: 1998. 6월~ 2000. 12. 31.)을 얻고, 1999. 5. 11. 사업시행자를 박△△로 변경하여 이에 관한 승인을 얻었다. (나) 청구인은 1998. 10. 29. 울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파쇄)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1998. 11. 12.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을 파쇄한 후 건설현장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및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을 받아 1999. 1. 23. 폐기물처리(파쇄)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7. 10. 개정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7. 13. ○○공단에 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뢰하자, ○○공단은 2000. 7. 28. 청구인의 사업시행지구는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획상 지원시설구역이고, 폐기물중간처리업은 공배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위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과 먼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 8. 2.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지역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획상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신청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정함을 통보하였다. (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0. 7. 20.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은 유예기간이 2003. 7. 1.까지로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과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은 요건,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재생처리업자의 경우와 달리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을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들의 영업활동은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헌법조항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소급입법에 이하여 재산권이 박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개정법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1999. 8. 9.)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폐재류(토사ㆍ폐벽돌ㆍ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에 한한다)는 종래의 신고대상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공배법 제3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 안의 용지를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고, 산업시설구역은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자원비축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등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당해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에 의하면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이나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고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재생처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1999. 2. 8.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상인 건설폐재류가 재생처리신고대상 폐기물에서 제외되어 2000. 8. 8.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지역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획상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하여 청구인의 사업시행지구에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사업영위가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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