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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185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주) (대표이사 이 ○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366-1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오던 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2000. 10. 17.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청한 부지가 ○○건설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되어 있고, 신산업단지로 계획된 부지로서 현재 산업단지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는 곳이며,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0.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17. 청구외 (주)○○개발로부터 울산광역시 ○○군 ○○읍 ○○리 366-1번지에 소재한 폐기물재생처리업체를 매수하여 폐주물사(점토점결사), 광재 등을 재생처리하여 오다가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전환하고자 2000. 10. 17.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부지(이하 “이 건 신청부지”라 한다)가 ○○건설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람시켜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공람한 사실이 없으며, ○○건설촉진법상에는 “○○건설예정지”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폐기물재생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건 신청부지를 ○○건설에 부수하여 “토취장”으로 지정한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청구인은 또한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고자 2000. 11. 26. 청구외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변경준비를 거의 완료한 시점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설예정지(토취장)로 지정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부지가 신산업단지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계획중인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2001. 12.경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될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확정되지 않은 행정계획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신청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어디에도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행정내부계획으로 사익을 침해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이 건 신청부지는 1997. 7.경 ○○로부터 변경승인된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물류단지개발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까지만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신청부지는 계획된 지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청구인은 1999. 5. 11. 회사를 약 10억원에 매수한 후 지속적인 시설ㆍ장비보강을 위해 추가로 약 5억원을 신규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골재와 성토재를 생산ㆍ판매하는데는 종전과 같이 지장이 없으나 중간처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존 거래처도 끊기게 되어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더 크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신청부지는 ○○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99. 3. 31. ○○건설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되었으며, 동법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예정지역안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허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청장의 의견을 조회한 바, ○○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이 건 신청부지가 ○○신항 개발사업의 토취장 확보를 위한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임”을 통보하였다. 나. 또한 이 건 신청부지는 피청구인이 신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0. 9. 20. ~ 2001. 7. 16.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중인 지역안에 있으며, 피청구인은 공장용지난 해소와 21세기 신산업 유치를 위하여 동 지역 일원 88만평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 또한 이 건 신청부지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물류단지개발예정지인 바, 이러한 여건을 무시하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용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건설촉진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개발계획의 추진방향과도 맞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건설예정지로 지정된 것을 공람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토취장을 고시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예정지 지정은 1999. 3. 31.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29호로 관보에 고시하여 열람토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고자 ○○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변경준비를 거의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폐기물재활용신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시설설치 및 허가와 관련된 사전 협의 등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ㆍ장비로 기존에 운영하던 폐기물재생업만 운영하여서는 경영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한 것인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부당하게 사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청구인은 중간처리업 허가대상 품목만 취급하지 못할 뿐 재활용신고업은 계속 영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따라서 이 건 신청부지는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신산업단지 조성계획구역 내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물류단지 조성예정지에 속해 있어 이러한 공공개발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건설촉진법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양수산부고시, 신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행 건의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도시계획 결정일 질의에 대한 회신, 건축허가통지서, 폐기물중간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신청부지는 1999. 3. 31.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29호로 ○○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나) 2000. 7. 5.자 피청구인의 내부결재문서인 신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행 건의서 및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신청부지는 피청구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한 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폐기물재생처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865호)됨에 따라, 2000. 8. 30. 청구외 ○○군수에게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고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상의 “폐기물재활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041479"></img> (라) 청구인은 2000. 10. 17. 청구인이 현재 운영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부지에서 점토점결폐주물사ㆍ광재ㆍ분진ㆍ석탄재ㆍ소각재 등을 일반토사와 50:50으로 혼합하여 기와ㆍ벽돌류의 원료, 성토재 또는 시멘트용 골재를 생산하겠다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질의하고 2000. 6. 26. 피청구인이 회신한 도시계획 결정일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이 건 신청부지는 2016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상 물류단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건축허가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군수는 2000.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신청부지에 연면적 493.2㎡의 철골조 지상1층건물 1동(창고)을 증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하였고, 울산광역시 ○○군 소속 담당공무원인 청구외 김○○은 2001. 1. 31.자 진술에서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 해양수산부장관이 2000. 11. 29. ○○청장에게 통보한 ○○건설 예정지역내 폐기물중간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통보서 및 ○○청장이 2000. 11. 30.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건설예정지역내 폐기물중간처리사업신청에 따른 의견회신에 의하면, 「가. 사업시행 예정지는 ○○건설촉진법에 의해 ○○ 개발사업의 토취장 확보를 위한 ○○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임. 나. 울산○○ 개발계획중 1단계 1차구간에 대하여는 2000. 1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추진할 계획임.」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예정지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 채취 또는 양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신청부지는 1999. 3. 31.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울산○○ 건설예정지역내에 위치한 사실, 해양수산부장관은 피청구인이 문의한 의견에 대하여 이 건 신청부지가 ○○건설촉진법에 의해 울산신항 개발사업의 토취장 확보를 위한 ○○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고, 울산○○ 개발계획중 1단계 1차구간에 대하여는 2000. 1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통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구인이 신청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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