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213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680-1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가산업단지에서 메틸 등 제조 및 원료저장 공장부지조성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인이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고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을 파쇄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및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함으로써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왔으나, 1999. 2. 8.자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사업영위는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획상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서만 가능한데,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예정지는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정함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9. 울산광역시○○구청장에게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고 1999. 4. 13. 폐기물처리(파쇄)시설규모를 확장하여 연 18만톤 규모로 처리능력을 강화하여 영업을 해온 자로서 1999. 2. 8.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2000. 8. 8.까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2000. 7.경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전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변경결정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의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영위는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제2항의 허가취득기한은, 폐기물재생처리업이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허가를 신청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기존업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와 위헌결정되었고, 동 조항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2000. 7. 1. 개정ㆍ공포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7. 1.까지는 도시계획변경결정없이도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가사, 위와 같은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폐기물재생처리를 위하여 투자한 시설장비의 가액이 9억9,500만원에 달하여 이 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부채로 인한 가정파탄이 예상되며, 청구인이 고용한 종업원들(파쇄공 2명, 굴삭기기사 3명, 덤프트럭기사 3명, 일반관리직 2명)이 실직하게 되는 등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 등의 사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12. 8. 울산시로부터 ○○국가산업단지내의 메틸 등 제조 및 원료저장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고 현재 공장부지조성중에 있는데, 공장부지의 성토를 위하여 1998. 10. 19. 울산광역시○○구청장에게 구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건설폐재류인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및 폐벽돌의 재생처리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건설폐재류의 재생처리신고업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대상으로 되었고,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개정법 제26조제4항제2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인 1999. 8. 9.부터 1년 이내인 2000. 8. 8.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7. 7.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국가산업단지내에 소재하여 이를 관리하는 ○○산업단지공단에 의견조회한 바, 해당 지역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획상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시설용도로서 동지역내에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는 불가하고 폐기물처리시설용도로 지정되어야 가능하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과 먼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직업결정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한 헌법규정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0. 7. 20.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뢰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은 유예기간이 2003. 7. 1.까지로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어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영업활동은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라. 2000. 7. 1.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전환대상 사업장이 도시계획지역내인 경우에는 2003. 7. 1.까지 도시계획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단지 도시계획결정사항에 한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전환에 따른 허가기한에는 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나, 울산광역시○○구청에서 청구인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수리한 것은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한 대흥정밀화학의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을 허용한 것이지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44조의2, 부칙 제5조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수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통보, 폐기물처리(파쇄)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통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연기승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에 대한 의견회신, 헌법재판소 판시내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5. 6.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메틸 등 제조 및 원료저장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고, 1994. 12. 8. 울산시장으로부터 울산시 ○○구 ○○동 668번지 및 728-6번지선 공유수면 일원 5만9,762㎡를 사업시행지구로 하며, 1994. 12.부터 1999. 12.까지를 사업시행기간으로 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1996. 11. 18. 울산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면적을 5만7,206㎡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0. 1. 5. 사업시행기간의 종기에 대하여 당초 1999. 12. 31.에서 2001. 12. 31.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10. 19. 울산광역시○○구청장으로부터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을 파쇄한 후 건설현장의 성토재 및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폐기물재생처리신고필증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3. 15. 울산광역시○○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규격이 “100톤/시간, 600톤/일”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받았고, 1999. 4. 13. 폐기물처리(파쇄)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0. 7. 7.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7. 8. ○○산업단지공단, ○○환경관리청장 등에게 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의뢰하자, ○○환경관리청에서는 2000. 7. 20.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신설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의 설계ㆍ시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고, 신규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서 이에 필요한 공단관리공단과 체결한 입주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였고, ○○산업단지공단에서는 2000. 7. 28.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예정지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획상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시설용도구역으로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은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서만 가능하며, ○○산업단지공단과 먼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8. 2.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예정지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획상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시설용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서만 가능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사업영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정함을 통보하였다. (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는 2000. 7. 20.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 전단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과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은 요건,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재생처리업자의 경우와 달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들의 영업활동은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헌법조항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소급입법에 이하여 재산권이 박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개정법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1999. 8. 9.)부터 1년 이내에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 안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이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의하면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이나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자원비축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등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고,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당해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고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자로서 1999. 2. 8.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대상이 건설폐재류인 경우 2000. 8. 8.까지 개정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2000. 7. 7.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들의 충족여부뿐만 아니라 위 사업계획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예정지는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획상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시설용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용도로서만 가능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사업영위가 불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이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태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예정지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