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526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환경 대표이사 김○○ 전라남도 ○○시 ○○동 498-4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대상부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고, 주변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주민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4. 26. 청구인에게 부적정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4. 전라남도 △△군 △△면 △△리 242번지외 5필지의 사업부지에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서를 △△군의 재가를 받아 전라남도에 제출하였다. 나. 사업대상부지주변의 주민이 제기한 민원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제이며, 최신형기계인 파쇄기를 사용하므로 분진ㆍ소음 등의 우려가 없고 또한 진정서에 서명날인되어 있는 자중에서 일부는 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부적정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대상부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외 △△군수의 추가 의견제출이 있었고,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부적정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서, △△군수의견서,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군수는 1997. 4. 12. 관할농지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의 사업대상부지에 대하여 진입도로가 편도1차선의 좁은 도로이므로 교통사고발생의 우려가 높고 폐기물적치로 인한 환경 및 생활용수오염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농지전용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사업대상부지부근의 주민들이 1997. 4. 26. 환경오염과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허가반대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4. 26. 청구인에게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적정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사업시행능력, 사업시행과 관련한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관할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에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이 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속적인 사업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됨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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