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3. ○○시 ○○읍 ○○리 ○○○-○ 외 3필지에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1. 24. 청구인에게 관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체를 ○○시에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인근 주민의 건강,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재활용업체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적합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용하여 동물의 사료 또는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함이고 제조품의 재료가 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사료 또는 비료의 생산이 주 목적이며,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해야 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영업은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시 표명한 바와 같이 서울시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설령 위와 같이 기존의 시설 및 업체만으로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과 같은 신규 업체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영업구역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존 업체들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폐기물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계획, 관할구역 안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발생량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특정 업체만이 독점적 대행권을 행사할 경우 자율 경쟁이라는 시장 경제의 원리가 완전히 배제됨은 물론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제한되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영업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 업체의 독점권을 막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대행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요금의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신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업체의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기존 허가업체에 대한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서울시 각 구청 등 지자체의 처리사항인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체를 ○○시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의무와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재량권을 부과한 것이지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는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의하더라도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2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법률에 유보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스스로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음은 물론, 기존에 허가된 수집·운반업자가 재활용업소에 폐기물을 운반하여 줄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아울러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 처리업체의 설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지는 인근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지역임과 동시에 그 주변에 이미 폐기물처리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형평에 어긋난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설치하려는 시설은 최신공법인 진공감압에 의한 증발온도를 낮춰 건조에 필요한 열량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최신시설이며, 음식물류 쓰레기 건조의 경우 저온건조방식으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각종 세균 박멸 및 살균까지 이루어져 고단백의 사료와 퇴비를 생산함으로써 축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계획된 시설에서 배출되는 응축수는 COD 10ppm 이하, BOD 10ppm 이하, T-P 없음, T-N 없음, PH 6.5~7.5로서 공업용수의 기준에 부합될 만큼 환경오염의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동일한 시설의 환경성 평가 등 살펴보면 친환경적인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11. 3. ○○시 ○○읍 ○○리 ○○○-○, ○○○-○, ○○○-○ 총 4,626㎡에 최대 일일 99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관할구역 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 ○○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는 사업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검토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의미임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업체들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기에 부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시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현황,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무 주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검토, 주변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후 부적합 처분 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청구인이 검토한 내용은 ○○시 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장이 처리의 책무를 갖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민간처리업체로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 관련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에도 서울시의 화장장, 납골당, 공설묘지, 화수·분뇨·폐기물·음식물 처리시설 등이 서울시와 인접한 ○○시, ○○시 등 경기도에 설치되어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4) ○○시는 자체적으로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으로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퇴비화 처리하여 인근 농가에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관내 민간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또한 ○○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현황과 같이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은 ○○시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대비 2배 이상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증가시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접 시군 음식물 재활용업체 현황 비교자료 중 ○○시 자원화시설은 10개소로서 ○○시의 3개소에 비해 3배수 이상으로 많지만, ○○시의 경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없어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모두 민간재활용업체로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청구인은 최신공법의 시설로 음식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고단백의 사료를 생산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축산업에 큰 도움이 되며, 음식물 처리 후 배출되는 응축수는 방류수 기준에 부합될 만큼 환경오염의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시 관내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 역시 환경관련 법률상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운영하여 비료와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사고는 시설노후 뿐 아니라 설비조작 실수, 고장 및 사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신시설 및 공법이라 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바, 환경피해 가능성을 검토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5.1.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7.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⑫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⑬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⑭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⑮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나. 판 단 1) 인정사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1. 3. ○○시 ○○읍 ○○리 ○○○-○ 외 3필지에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아래와 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95"></img> 나) 피청구인은 2016. 11. 24.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는데,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시 폐기물처리현황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 재활용업체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서울시 각 구청 등 지자체의 처리 의무사항인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체를 ○○시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의 건강,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폐기물처리 의무사항에 대한 검토, 인근 주민의 환경 피해 가능성 여부 및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 및 지역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부적합 통보 함 다) 2014년을 기준으로 ○○시 관내 생활폐기물(가정) 발생량은 총 78.1톤/일, 처리능력은 총 190톤/일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관내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총 22.6톤/일, 처리능력은 60톤/일에 달하며, 민간 재활용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①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④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적합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각 지자체에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해당 자방자치단체에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78.1톤(1일 기준)을 130톤(1일 기준)의 처리능력을 가진 공공처리시설을 통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생활폐기물 22.6톤(1일 기준)은 60톤(1일 기준)의 처리능력을 가진 민간재활용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충분한 점, 청구인의 사업계획은 피청구인의 관할 구역 뿐만 아니라 서울 등 인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99톤, 1일 기준)을 그 처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환경기준의 유지와 위해성여부에 관한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결정이 특히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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