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특히,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의 규정은 피청구인의 재량적 해석행위를 요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게 될 지역 주민들의 주변 환경 불만 민원이 상당하다는 점, 서울특별시 ○○○○공사 ○○차량관리소장으로부터 “기존 업체로 인해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기기 훼손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폐기물 처리 업체 설치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신청지가 「○○○○○○ 환경개선 기본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위 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5. 1. 청구인으로부터 ○○구 ○○동 ○○○-○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 받고, 2014. 6.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주민불편사항,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지역의 향후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법률적 근거 없이 지역주민 민원, 환경권, 건강권 등 추상적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신청지의 주변에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 ○○공원, ○○○○공원, ○○○○공사 ○○차량기지, 구립테니스장 등이 위치해 있으며 환경관련(비산먼지 등) 민원이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바 피청구인이 주변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제반영향, ○○○○○○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추진, 인근기관 의견 등 여러 공익적 요인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5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3. 경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 ○○○ 외 627명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운집하여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으로 6만여 가구(13만명)가 30년째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집단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31. 폐기물처리업체 밀집과 그에 따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구 ○○동 ○○○번지 일대 214,612㎡에 대하여「○○○○○○ 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을 준공하였고, 이후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공원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3. 17.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기관(부서)에 의견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았다. 1) 서울특별시 ○○○○공사 ○○차량관리소 - 기존 업체로 인해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기기 훼손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폐기물 처리 업체 설치는 곤란 2)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임(개발행위허가 대상) 라. 청구인은 2014. 5. 1. 기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변경(변경 전 : 공작물(파쇄기) 규격(2.7m×5m×2m) 공작물 바닥 재질(콘크리트 0.3m), 변경 후 : 공작물(파쇄기) 규격(2.53m×5m×2m) 공작물 바닥 재질(철판 30T))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기관(부서)에 의견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았다. 1)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아님(개발행위허가 비대상) 2) 공원녹지과 - ○○○○○○ 환경개선 기본계획 재정타당성 용역 추진 중인 지역임 마. 피청구인은 주민 민원, 위 관련부서(기관)의 의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2014.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은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 부식성 폐기물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폐유기용제, 5. 폐페인트 및 폐래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폐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위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 별표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허가 및 변경허가 사무(수집·운반법, 재활용업에 한함)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주민불편사항, 향후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지역의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반려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행정청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특히,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의 규정은 피청구인의 재량적 해석행위를 요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게 될 지역 주민들의 주변 환경 불만 민원이 상당하다는 점, 서울특별시 ○○○○공사 ○○차량관리소장으로부터 “기존 업체로 인해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기기 훼손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폐기물 처리 업체 설치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신청지가 「○○○○○○ 환경개선 기본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위 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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