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1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3○○-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10.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세부 업종변경 필요 등 9개 항목을 처분사유로 부적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기간 미도과이며, 입증자료 제출 예정 이 사건 처분서의 등기우편 송달내역을 보면, ‘회사동료 이○○’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이○○은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며, 청구인은 위 이○○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2018. 8. 20.경 전달받았다. 위 이○○은 같은 건물의 1층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관련 입증자료(타 회사의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를 제출하겠다. 2) 건축허가 후 이 사건 사업계획서 제출 청구인은 2017. 5. 4.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은 건축물의 사용목적 등 세부 사항이 기술된 서류를 첨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자원순환 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건축허가에 따라 시설물을 완공하였고, 이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보완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최대한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55"></img> 3) 처분사유 ① 관련,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산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위탁업체를 통하여 납품처에 수집·운반까지만 할 뿐 성토와 복토작업을 직접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재활용 공정을 완료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종합재활용업이 아닌 중간재활용업 대상이라는 최종 검토의견을 도출했다. 그러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청구인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파쇄기와 혼합기를 구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재사용·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바, 반드시 청구인이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는 모든 활동을 직접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3-3항에 따르면,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한 성토와 복토, 나아가 사후환경관리까지 포함되어 있고, 건축공사 발주자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이 첨부된 성토와 복토에 대한 동의서도 제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4) 처분사유 ② 관련, 보완하였음 피청구인은 토사의 사업장 내 지정장소 보관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항목은 추후 논의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토사의 경우 사업장 어느 곳을 지정하여 보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장 내에 토사보관 표시구분, 중간가공폐기물 보관구분은 불필요하며,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피청구인의 요청대로 보관장소를 표시하여 제출한 바 있다. 5) 처분사유 ③ 관련,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가능함 피청구인은 폐기물 재활용시설(파쇄기)의 시간당 재활용능력은 30㎥로 1일 재활용능력(8시간 기준)은 240㎥이므로, 10일분 이상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2400㎥ 이상의 보관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된 임시창고여야 하는 것이지,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에는 보관할 수 없다는 최종 검토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종합재활용업의 보관시설 기준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5. 가. 1) (1)에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대체시설은 재활용대상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처분사유 ④ 관련, 1일 처리량을 수정하여 실질적으로 보관가능한 수치를 제시하였음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계획은 1일 300톤, 1년 300일 기준으로 90,000톤 처리예정으로 제출하였으며, 위 보완내용상 당초 계획은 기존 계획과 상이하고, 현실적인 보관 용적량(가로×세로×높이) 미제출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관시설(가로 20M×세로10M×높이8M)을 설치하여 청구인이 생산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10일 이상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덮개를 씌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처분사유 ⑤ 관련, 살수시설·펜스 등을 조치하였으므로, 비산먼지 저감이 가능함 피청구인은 무기성오니를 처리하는 동종 사업장의 현실적인 운영 확인 결과, 최대 보관기간 30일을 보관할 경우 수분함량 30% 이하로 건조되는 폐기물이 발생되면 휀스 및 시설·장비 덮개 설치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수분함량 30%를 근거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살수시설 운영시 수분함량이 증가하여 폐기물과 토사의 혼합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최종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이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없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비산먼지 우려는 청구인이 사업을 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령 등을 준수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의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이 신청한 종합재활용사업은 환경부 확인결과 비산먼지 신고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서 일반도로 바닥에서 4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고, 그위로 8m의 방음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기계장치위에 스프링클러 및 세륜기 2대로 설치하였고, 살수차량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피청구인의 우려사항도 향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부적정 통보한 것인바,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8) 처분사유 ⑥ 관련,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가능함 피청구인은 위 처분사유 ②와 같음으로 최종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이미 처분사유 ③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5. 가. 1) 가)(1) 단서는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구비하였다. 9) 처분사유 ⑦ 관련, 악취가 나는 하수준설토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상 제외되어 있음 피청구인은 하수준설토의 정의는 합류식 하수관거, 우수관거, 오수관거 등 하수관거의 유지관리시 발생되는 준설토로, 청구인이 명시한 콘크리트, 석제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현장의 세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하수준설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수준설토의 특성상 유기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아 수분함량 또한 타 무기성오니에 비하여 높으며, 준설 후 별도 보관없이 건조·탈수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이 30~40%로 감소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최종검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악취가 나는 하수준설토를 제외하고, 무기성 오니만을 재활용할 계획인바, 이는 사업계획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타 요구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없는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10) 처분사유 ⑧ 관련,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가처분함은 위법함 피청구인은 2017. 11.~12.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100여명의 반대집회 및 1,891명의 탄원서 제출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조정을 요구(주민설명회 개최 및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반경 1.5km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3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것 등)하였으나, 청구인이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을 보면,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처분사유는 재량기준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원 해결을 위하여 마을의 대표격인 통장, 운영위원 등과 접촉하여 마을발전기금 요청을 흔쾌히 승낙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신청지의 반경 100m 이내에 10가구 미만이 있을 뿐이므로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반경 500m 이내에 관광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허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내어준 바 있는데, 지금에 와서 반경 1.5km 까지의 민원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고, 떼를 쓰면 들어주는 식의 민원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반경 1.5km 이내면 관할구역을 넘어 ○○시 주민들의 동의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을 보면, 피청구인의 요구는 너무 과도한 것이다. 11) 처분사유 ⑨ 관련, 법령상의 허가기준이 아님 피청구인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우수처리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처리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시설사양 및 도면 등을 미제출하였다고 최종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재활용업의 허가기준에 없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요구사항에 불과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우편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처분서는 청구인에게 2018. 8. 16.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18. 11.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하루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처분사유 ① 관련 : 폐기물처리업 세부 업종변경 필요 중간재활용업은 폐기물을 반입받아 중간가공폐기물을 생산하는 영업이며,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 또는 중간가공폐기물을 반입받아 재활용을 완료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폐기물을 반입받아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의 혼합물인 중간가공폐기물(성·복토제)의 생산까지만 하고, 이후 처리과정은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즉,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3-3 폐기물처리계획”의 요약공정에는 마지막 공정이 수요처납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계획 1차 보완 당시 청구인은 성·복토 대상부지에 운반까지만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3-3 폐기물처리계획”의 재활용공정도에는 무기성오니의 일반적인 전체 처리공정으로 성·복토제의 운반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수집·운반업자에게 전량 위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간가공폐기물을 생산한 후 처리자 소유의 수집·운반차량으로 직접 운반하여 건축·토목공사 현장 등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성·복토작업까지 하여야 재활용을 완료한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이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중간가공폐기물을 전량 위탁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하여 직접 성·복토작업을 한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즉, 청구인이 재활용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직접 운반·처리를 하여야 비로소 종합재활용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재활용 영업’이라 함은 중간가공폐기물 또는 재활용 완료된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 판매하는 행위로 중간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을 포함한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의 공통적인 활동이며,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다. 그렇다면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중간가공폐기물을 성·복토재로 이용하는 자)의 공통적인 활동으로 폐기물 재활용업과 폐기물처리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용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바,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사유 ② 관련 : 토사 보관장소 미지정 및 중간가공폐기물 보관장소 치수 미기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다면 관할 행정청은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의 혼합비율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확인은 보관장소의 명확한 구분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토사 및 중간가공폐기물 지정장소 보관을 요구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요구사항으로 사업자가 이행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또한 무기성오니 성·복토재는 매립 종료 후 2년까지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 및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건설 및 토목공사장에서는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복토재로의 사용을 기피하여, 골재 생산설비를 상시 가동하는 골재 파쇄·선별사업장 및 무기성오니 처리사업장에서는 지속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재 생산량만큼 무기성오니도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무기성오니의 불법매립 및 처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수시로 언론보도가 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도 ○○시 에서 골재 파쇄·선별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무기성오니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수요처가 발생할 때까지 재활용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무기성오니와 중간가공폐기물을 사업장에 보관하게 될 것이다. 타 시군 동종사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보관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없으며, 확대하여 타 폐기물을 처리하는 어떤 사업장에서도 폐기물 및 중간가공폐기물을 보관하지 않는 사업장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납품처가 발생하여야만 중간가공폐기물을 생산하고, 중간가공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보완사항을 기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4) 처분사유 ③ 관련 :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규모의 보관시설 미확보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경우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1일 재활용능력은 사업장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최대 처리능력에 따라 산정된다. 청구인은 처리능력 30㎥/시간의 파쇄시설을 설치하여 일 8시간 조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30㎥/시간 × 8시간/일 × 10일 = 2,400㎥ 이상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된 보관창고는 20m(W) × 10m(D) × 9m(H) = 1,800㎥으로 [별표 7]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취급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다목 2) 사업장폐기물의 보관방법 및 [별표 7] 제5호 폐기물처리업 보관시설 기준에 따라,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누출·유출 및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별표 5] 제3호 다목 2) 하단에 별도로 적용제외 대상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성오니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외부 야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다목 2)에서 규정한 폐기물의 누출·유출 및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별도 적용제외 대상 폐기물에만 적용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처리업자는 별도 적용제외 대상 폐기물 이외 모든 폐기물을 외부 야적할 수 있으므로,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폐기물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별표 7] 제5호는 아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재활용대상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무기성오니는 특성상 누출·유출 및 침출수의 발생의 우려가 높아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처분사유 ④ 관련 : 보관시설 내 허용보관량 산정방식 미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허용보관량 산정시 폐기물 상·하차, 이송 등의 작업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보관물의 붕괴 위험, 우천 시 빗물유입 방지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관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된 1,800㎥ 규모 보관창고의 모든 용적에 폐기물을 보관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앞서 언급한 보관시설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가로, 세로, 높이의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허용 보관량 산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1일 300톤(200㎥) 규모 처리예상량을 2차 보완서류 제출시 임의로 처리예상량을 230톤(153㎥)으로 조정만 하였을 뿐, 실제 보관 가능한 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6) 처분사유 ⑤ 관련 : 추가적인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수립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관할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등 참조). 관할 행정청인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오염 방지계획이 미비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방지계획을 보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이다. 청구인은 무기성오니를 수분함량 30% 정도로 건조한 후 처리작업을 하므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휀스 설치 및 살수시설 운영만으로도 충분히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환경오염 방지계획만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 무기성오니를 처리하는 동종 사업장의 현실적인 운영 확인결과 최대 보관기간 30일을 보관할 경우 야적물 상부 및 차량통행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등에 수분함량 10% 이하로 건조되는 오니가 발생되어 휀스 및 시설·장비 덮개 설치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비산먼지 발생이 확인되며, 살수시설 운영 시 수분함량이 증가하여 혼합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비산먼지 발생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살수시설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파쇄시설을 지붕과 벽면을 갖춘 건물 내부에 설치하며, 파쇄시설 가동부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집진설비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며, 이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주변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법, 타당한 요구이다. 7) 처분사유 ⑥ 관련 : 중간가공폐기물 보관시설 미설치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의 혼합물은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되며,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 2) 사업장폐기물의 보관방법에 따라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기성오니 및 관련 중간가공폐기물은 [별표 5] 제3호 다목 2) 하단의 별도 적용제외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 야적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8) 처분사유 ⑦ 관련 : 악취 저감대책 미수립 하수준설토는 합류식 하수관거, 우수관거, 오수관거 등 하수관거의 유지관리시 발생되는 준설토로서, 다른 종류의 무기성오니에 비하여 유기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으며 수분함량 또한 많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하수준설토는 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재활용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수관거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하수준설토는 찾아보기 힘들며,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일지라도 하수관거에서 장기간 방치된 후 준설되는 경우가 많아 부패로 인한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관할 행정청인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오염 방지계획이 미비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지계획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하수준설토의 악취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업계획 검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악취 발생의 경우를 고려한 악취 저감대책 수립을 요구한 것은 적법, 타당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9) 처분사유 ⑧ 관련 : 지역주민 동의 절차 및 결과 미제출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가 ○○시청 앞에서 수차례(2017. 11. 29., 30. 및 12. 6.) 개최되었다. 청구인의 사업계획으로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갈등 완화 방안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후 마을주민 일부에게만 연락을 시도하였을 뿐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거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을 발전기금 요청 승낙은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마을주민 일부에게만 사업계획을 알려 밀실 협의한 것이었고, 사업계획이 마을주민 전체에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마을 주민이 반대하였으며, 밀실 협의를 했던 주민 일부는 마을 발전기금 요청을 즉각 취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축허가 당시 이격거리 입지제한은 ○○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단순 기준일 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검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와는 연관이 없다. 건축법과 폐기물관리법은 각각 별개의 입법 목적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건축허가 이전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폐기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청구인은 건축허가 이전까지 한 번도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 10) 처분사유 ⑨ 관련 :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우수처리계획 미제출 처분사유 ⑨항은 2차 사업계획 보완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때부터 우천 시 천막으로 덮어 폐기물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우수에 대한 폐기물 접촉 이전의 차단 및 처리계획을 재차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이다. 폐기물 접촉 이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우수처리계획에 대한 보완요구는 관련 사업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구사항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1)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가사 본안판단을 하더라도 처분사유가 모두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⑭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16)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17)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개정 2018. 12. 3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로 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폐목재ㆍ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0일분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로 한다).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단서 생략)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9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이 사건 처분서, 제1차 보완요구서, 1차 사업계획 보완내역서, 제2차 보완요구서, 제2차 사업계획 보완내역서, 출장복명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탄원서, 집회개최 보도자료, 처분서 송달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5. 11.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26. 청구인에게 ① 폐기물처리업 세부 업종변경 필요, ② 토사 보관장소 미지정 및 중간가공폐기물 보관장소 치수 미기재,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규모의 보관시설 미확보, ④ 보관시설 내 허용보관량 산정방식 미비, ⑤ 추가적인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수립, ⑥ 중간가공폐기물 보관시설 미설치, ⑦ 악취 저감대책 미수립, ⑧ 지역주민 동의 절차 및 결과 미제출, ⑨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우수처리계획 미제출을 사유로 부적정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서의 등기우편 배달정보를 보면, ‘배달일 : 2018. 8 16., 수령인(관계) : 이○○(회사동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이○○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의 회사동료(직원)가 아님이 인정된다.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와 관련하여, ㈜○○○○○○에 의뢰하여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의 내용(결론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청지는 관련법령에 따른 입지제한은 없다. 이 사건 신청지의 인근 1km 이내에 폐기물 중간 재활용사업장 6개소, 폐기물 처리신고 사업장 5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개소가 분포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생활환경 상 이 사건 신청지에 공장이 가동될 경우 폐기물재활용시설 공정상 미세먼지의 발생, 세륜·세차시설의 폐수 발생 및 우기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내 유입, 운반차량 및 폐기물 재활용 공정상 소음 발생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공정원료(무기성오니 및 토사) 및 제품(혼합토사) 보관시설 설치, 분쇄 및 혼합작업장의 실내화, 방진설비 설치 등, ②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500㎥ 이상의 저류조), ③ 차량의 마을 우회 운행, 재활용공정의 밀폐화 등 저감방안을 제안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이후 인근 주민 149명,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취학아동 450명, ○○동 통장협의회 및 소속 통장들, ○○○동 ○○○○○○아파트 주민 367명 등이 반대서명부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10. 15. 행정소송(○○○지방법원 2018구합16104)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2)「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시·도지사 등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 2)에 의하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으로서,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하고, 다만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으로서,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항변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의 등기우편 배달정보를 보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8. 8. 16. 청구인의 회사동료 이○○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18. 11.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하루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이○○의 재직증명서 등을 보면 이○○은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며, 단지 같은 건물의 타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로서 우연히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뒤 수일 후(2018. 8. 20.경)에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피청구인의 각 처분사유별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처분사유 ① 폐기물처리업 세부업종 변경 필요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사업계획서에서 파쇄기와 혼합기를 구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드시 청구인이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는 모든 활동을 청구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해석이 맞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에 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한 성토와 복토, 나아가 사후환경관리까지 포함되어 있고 건축공사 발주자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이 첨부된 성토와 복토에 대한 동의서도 제출되어 있으므로 최종재활용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의하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같은 항 제6호에 의하면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 5의3제2호라목에 의하면,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으로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인 토사혼합물을 성토재 복토재로 직접 재활용하여야 무기성오니를 최종적으로 재활용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이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성토 혹은 복토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처분사유 ② 토사 보관장소 미지정 및 중간가공폐기물 보관장소 치수 미기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토사의 경우 사업장 어느 곳을 지정하여 보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 내에 보관장소를 기재하였고 향후 구체적인 치수를 기재할 계획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무기성오니와 일반토사를 법정 비율에 맞게 혼합하기 위해서는 일반토사를 무기성오니와 구분하여 보관장소를 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고, 그 치수가 특정되어야만 향후 부피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게 되는 효과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요구사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처분사유 ③ 폐기물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규모의 보관시설 미확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가목1)가)(1)에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획서 상의 보관시설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에 의할 때 보관시설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보관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다목 2)에 따라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분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등일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보관시설 예외가 적용되는 폐기물은 위 별표 5 제3호 다목 2) 하단에 규정하고 있는데, 무기성오니는 위 예외 중 가) 혹은 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것인데, 무기성오니의 경우 침출수 발생의 우려가 높으므로 위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보관시설을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의 종합적인 해석상 보다 합리적이다. 한편, 청구인은 무기성오니 외에 일반토사가 50% 추가되기 때문에 파쇄시설이 순수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간당 15㎥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10일분의 보관시설은 1,200㎥이므로 법령상 보관시설 기준을 충족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1일 재활용능력은 사업장 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최대 처리능력에 따라 산정되며,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무기성오니와 토사를 혼합한 이후에 파쇄를 거쳐 재활용품을 만드는 공정을 거치는바, 파쇄시설의 능력은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외에 혼합되는 일반토사의 물량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넷째, 처분사유 ④ 보관시설 내 허용보관량 산정방식 미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현실적인 보관용적량으로 기존의 높이 9M가 아니라 8M로 조정하였으므로 시설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처분사유 ③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보관시설은 높이를 9M로 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단순히 높이를 8M로 제한하겠다는 설명만으로는 실제로 보관이 가능한 용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섯째, 처분사유 ⑤ 추가적인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수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기준에 없고 종합재활용사업은 비산먼지 신고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부적격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옹벽과 방음 휀스, 스프링쿨러 및 세륜기 2대를 설치하였고 살수차량도 운영할 계획이므로 피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인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 12283 판결 등 다수), 무기성오니의 건조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붕과 벽면을 갖춘 건물 내부에 파쇄시설을 설치할 것과 집진설비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은 주변의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구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여섯째, 처분사유 ⑥ 중간가공폐기물 보관시설 미설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사유 ③과 관련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처분사유 ③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기성오니의 경우 대체시설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일곱째, 처분사유 ⑦ 악취 저감대책 미수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악취가 발생하는 하수준설토를 제외한 무기성오니만을 재활용할 계획이며, 기타 피청구인의 악취 저감대책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만으로는 악취가 나는 하수준설토가 영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피청구인이 하수준설토 재활용을 전제로 악취 저감대책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여덟째, 처분사유 ⑧ 지역주민 동의 절차 및 결과 미제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지침에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의 처분사유가 재량기준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청구인의 부적정통보가 민원 미해결만을 사유로 한 것이라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지침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민원 미해결 외에 다수의 정당한 처분사유 및 거주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홉째, 처분사유 ⑨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우수처리계획 미제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령상 허가기준에 없으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판례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 외에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바, 우수처리계획은 주변의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구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8. 8. 1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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