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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건조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슬러지를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건조 연료로 재활용할 목적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8. 11. 12.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1. 23.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사업의 사회적 가치 청구인은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건식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공장폐수 슬러지, 하수종말 슬러지 등 각종 슬러지(오니)를 재활용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유기성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자원 순환형의 사회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예방까지 할 수 있고, ○○시 지역 인근 및 수도권지역 등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인근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인근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주변환경오염과 관련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 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과 동일한 위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원리의 설비로 축분을 이용한 비료제조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서 주변환경오염(폐수, 악취, 주변 주민들의 피해 등)과 관련하여서는 검증을 거쳐 이미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장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5. 7. 22.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5경기행심XXX)의 판단요지는 ‘ ① 행정권의 발동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을 내리는데 있어서는 더욱 명확하고도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할 것이다 ② 타 지역(시설)의 사례를 들어 환경피해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승인 신청을 불허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③ 악취방지시설의 성능 여부에 대한 비교 검토없이 당연히 악취발생이 우려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처분과정에 대한 의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8. 11. 13. 관련부처에 민원실무심의회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각 부처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단지 기업지원과, 도시개발과,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징수과에서만 미확인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시가 부적합 사유로 든 도로와 관련하여 도로관리사업소 부서에서는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였고,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은 ‘대기종별 산정내역서 제출과 1일 최대 용수사용량,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을 제출하라’고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이러한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을 요청하였어야 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면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회신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경우, 청구인이 보완을 완료할 시 적합통보를 해주어야 할 것이기에, 애초에 청구인에게 보완요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유를 들어 부적합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과정·절차 상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11가지 각 검토 가) 하수슬러지 건조과정에서 악취, 응축수에 고농도의 오염물질 발생 관련 피청구인은 하수 슬러지는 유기물의 함량이 높고 각종 유기화합물 및 중금속 등 유해한 물질의 함량이 높아 하수슬러지 건조과정에서 유기물 증발로 인해 심각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응축수(폐수)에는 질소, 인, 중금속 등 처리가 어려운 고농도의 오염물질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공정 중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악취를 최신 특허기술로 제거한다는 것이고, 폐수는 일반 사업장처럼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과 사업장의 설계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반적·추상적인 논리만 가지고 처분한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 설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유사 시설을 견학한 결과 주변 환경피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유 관련 피청구인은 2017. 5. 30.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1차) 접수 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2017. 6.경 유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 고농도 오염물질의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염물질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악취 등 오염물질이 완벽히 처리되지 않아 이로인해 주변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담당자는 해당 사업체에 가서 폐수가 순환되는 시설을 확인하고도 정말로 순환이 되느냐, 폐수처리공법이 어떻게 되느냐 등 부정적인 질문만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적합 통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당시 공장을 안내한 사람이 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5경기행심607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청구)에도 ‘타 지역(시설)의 사례를 들어 환경피해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승인 신청을 불허할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악취방지시설의 성능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당연히 악취발생이 우려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견에 불과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환경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다)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지 못할 시 방치된다는 부분 관련 피청구인은 하수슬러지 건조연료는 법적기준(수분함량 10% 이하, 회분함유량 35% 이하, 황분함유량 2% 이하, 저위발열량 3000kcal/kg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지 못한채 사업장 폐기물로 별도 위탁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장 내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주변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절실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사건 사업의 공정은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리턴하는 공정이므로, 사업장 내에 불법 방치할 이유가 없고, 설령 어떤 이유로 보관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는 완성품을 보관하게 되며, 성형시설에서 성형 후 톤 단위의 백에 포장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청구인과 같은 기계를 사용하는 ◇◇시에 소재한 ◇◇◇◇◇(주)가 전문기관에서 검사받은 결과 정상수치로 확인된 바 있다. 라)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대하여는 안정적 처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 관련 피청구인은 하수슬러지는 고농도의 오염물질로 인해 처리가 대단히 어려우며 폐기물 및 오염물질 처리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자체 운영과 달리 민간업체에서는 안정적인 처리가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켜 투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미연에 막고자 애쓰게 되고, 최신시설 투자로 환경오염없이 장기간 사업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업체들 모두 잘 알고 있다. 전국에 2400여개의 사업소가 운영중이고, 경기도에만 70여개의 업체가 오니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대륙산기(주)와 기술과 설비에 대하여 공동추진 협약까지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마) ○○시의 시설계획에 따라 신규처리시설이 필요없다는 부분 관련 피청구인은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에 위치한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향후 2025년 이후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신규처리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고, 민간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만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청구인은 충남 당진에 위치한 회사와 협약하여 처리능력을 하루 500톤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지자체와 회사에서도 물량공급을 해주기로 하였다. 바) 농경지, 축사, 민가가 위치해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부분 관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농경지(논, 밭), 축사, 민가가 위치하여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 업체의 악취방지는 단지 흡착과 세정식 집징시설에 의한 1차적인 악취방지에 그쳤으나, 청구인은 2차로 응축, 3차로 소각탑에서 악취를 소각하는 3단계 시스템을 구비하였기에, 시설규모와 최신기술 측면에서 월등하다. 또한 앞서 기술한 대로 폐수처리는 방류가 아니라 재이용 방식이므로, 환경오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사) 임진강으로 유입되면 상수원이 오염된다는 부분 관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부지보다 지대가 높아 폐수가 유출될 시 농배수로를 통해 인근 농경지와 1km 떨어진 임진강으로 유입될 수 있고, 임진강의 수질오염시 ○○ 북부지역의 취수원이 오염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농지는 공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이 100m, 주택은 우사와 우사를 관리하는 곳이 2곳 있는데 각 150m, 800m이며, 농가 1채 150m, 제실 1300m 거리에 있을 뿐이므로, 그 수요가 적고, 악취는 부지경계선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폐수는 재이용 시스템이므로, 그러한 환경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하기에 유사시설이 서울 송파구 등 도시생활공간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아) 도로 미확보 관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예정지로 진출입하기 위한 충분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반드시 농로(폭 3.5m)와 통로암거(높이 4m)를 지나가야 하므로, 대형차량 운행 시 교행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농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건설한 37번 국도를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예정지로 충분히 출입할 수 있어 40피트 추레라도 통과할 수 있기에, 농로 이용자의 불편은 없다고 보이고, 더구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농지는 산 밑에 있고 소유자도 3인 정도뿐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관련부서 심의 절차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자) 대형차량 출입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하다는 부분 관련 피청구인은 사업예정지 바로 옆에 국도37호선이 신설되었으며 국도 하부 통로암거를 통과하여 기존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에 신호등이 없으며 충분한 가감차로가 확보되지 않아 대형차량이 진출입할 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신호등이 없다 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할 수 없으므로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청구인은 신호등 설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또한 현재 이건 도로는 4차선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개선될 것이다. 차) 주민들의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 관련 피청구인은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환경오염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는 폐기물업체도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므로, 해당 사업계획을 허가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전을 검토한다는 곳은 기존의 영세하고 낙후된 업체들로서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영업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과 무관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시도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길래 주민의 민원 없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청구인은 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얼마든지 잘 설명할 자신이 있다. 카) 세금체납으로 관허사업허가제한 대상이라는 부분 관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6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세 등 총 23건, 금 6,998,140원을 체납하고 있어 관허사업허가제한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고지한 세금 대부분이 ○○시 세무담당자가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부과된 것인바, 청구인은 세무담당자가 잘못 파악한 금원 외 나머지 금 254,440원은 모두 납부하였다. 5) 결론 위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내용이나 시설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여 사실오인하였고, 더 나아가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하는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미래에너지에 관한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남용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존에 4차례의 부적합 통보, 2건의 행정심판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음 청구인은 이미 2017년에 4차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모두 반려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두 차례 행정심판(2017경기행심XXXX, 2018경기행심XXX)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기존에 부적합 통보 받았던 사업계획에서 시설 용량만 변경(기존의 신청 400톤/일 → 이 사건 신청 90톤/일)되었을 뿐, 다른 사항은 동일하므로, 피청구인은 기존의 부적합 통보 사유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변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문제없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2018. 1. 31. 2차 부적합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당시에도 주장했던 사항이다. 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조시설설치 승인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사업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살펴보면 “행정청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내용에는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악취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예견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타 지역(시설)의 사례를 들어 환경피해에 따른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 처분과정의 의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2017. 9. 22. 1차 행정심판 청구 당시에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계획을 재차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관련부서 심의절차를 생략한 것을 두고 절차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사업계획에도 계속해서 관련부서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을 부적합 통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심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나 심의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적이 없으며,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심의결과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며, 청구인이 해당 심의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마자 바로 공개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부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 청구인이 보완을 하였을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법률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권한 남용과 재량권 일탈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차례 청구한 행정심판(2017. 9. 22.(1차), 2018. 1. 31.(2차))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은 기존 행정심판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사항과 허위 사실에 대하여만 반박하도록 하겠다. 가) 청구인은 최신 특허 기술에 의한 기술발달로 악취를 잡고 고농도 오염물질을 처리한다면서 특허증을 입증자료(갑 제2호증의1 내지 갑 제2호증의7)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특허증 등을 살펴보면 악취 등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내용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공정에 대한 내용으로 그 어디에도 악취와 오염물질을 처리에 대하여 인증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해당 최신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운영 중인 업체가 전국에 2,400여개나 된다고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만 70여개의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청구인은 그동안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운영 중인 업체가 경산시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체와 송파구 소재의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갑자기 전국에 2,400여개나 되고 경기도에만 70여개의 업체가 허가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실 조회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2017. 5. 30. 1차 사업계획이 접수 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7. 6. 8. ~ 9.(2일간) 유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고, 견학을 통해 하수슬러지 처리 시 고농도 오염물질 처리의 어려움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서도 악취 등 오염물질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아 이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설이 아닌 시설은 모두 낙후되고 영세한 폐기물업체라면서 마치 청구인 시설만 최신식이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노후된 문제가 있는 시설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다른 시설은 1차 악취 처리만 하지만 청구인은 총 3차에 걸쳐 처리하고 있다면서 악취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이 견학한 유사 하수슬러지 공공처리시설 모두 악취 처리 공정은 청구인의 공정과 유사하였으며, 청구인 공정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시설은 모두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낙후된 영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하수슬러지는 유기물의 함량이 높고 각종 유기화합물 및 중금속 등 유해한 물질의 함량이 높아, 하수슬러지 건조 과정에서 유기물 증발로 인해 심각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응축수(폐수)에는 질소, 인 및 중금속 등 처리가 어려운 고농도의 오염물질 등이 있어, 오염물질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보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하수도법 제3조 제2항 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무를 준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같이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2018. 11. 20. 견학한 경산시 소재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사업장 내 건조연료 방치로 먼지가 발생하고 있어, 건조된 연료가 법적기준(수분함유량 10%이하, 회분함유량 35%이하, 황분함유량 2%이하, 저위발열량 3,000kcal/kg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지 못한 채 사업장폐기물로 별도로 위탁 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적정 관리하지 않은 채 사업장 내 장기간 불법 방치 및 처리할 경우 주변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적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건조연료는 공정 중으로 리턴하여 재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업계획에는 공정 중으로 리턴하여 재사용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사업장폐기물로 위탁 처리한다고 계획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계획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정 중으로 재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계획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경산시 소재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견학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처럼 하기 위한 더 나아가 사업을 이해하려고 한 견학이 아니라 부적합 통보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17. 5. 30. 1차 사업계획이 접수 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7. 6. 8. ~ 9.(2일간) 유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견학을 하면서 해당 사업장을 견학하였으며, 그 당시 해당 사업장은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이 하수슬러지가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접수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니, 꼭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청구인이 부적합 통보를 하기 위한 명분으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피청구인이 해당 사업장 방문 당시 해당 사업장 관계자(본인의 직급을 재무이사로 소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 기분 나빠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자원화시설사업 공동추진 협약(갑 제5호증 공동추진 협약서 참조)을 보여주기 까지 했음에도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바) 또한, 청구인은 △△ ▲▲에 소재한 주식회사 ■■■■과 협약을 체결하여 500톤/일의 반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협약서는 제출하지도 않았다.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주식회사 ■■■■이라는 사업장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일 경우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과 □□□시 환경사업소에서 청구인에게 물량을 공급해 주겠다는 물량공급 의향서(갑 제6호증 물량공급 의향서 참조)를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개발이라는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폐기물 배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의지로 청구인에게 폐기물 물량 공급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시 환경사업소는 □□□시나 환경사업소의 명의로 물량공급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재 □□□시 환경사업소에서는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용역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1개의 업체에 독점적으로 위탁처리 용역을 맡기는 건 위법하다면서 개인 명의로 환경사업소를 대표하여 그런 의향서를 써줄 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물량 공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업체나 사람에게 똑같은 양식의 서류를 주어 확인 도장만 받은 것으로 보이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가 아닌 □□□시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명백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마치 민원 발생 우려만 가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기도청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갑 제7호증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들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청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시 허가권자는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안내한 것일 뿐 그 어디에도 피청구인이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행정절차 누락 등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부서에 감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 누락 등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 청구를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그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경기도청, ○○시 감사부서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적정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였을 뿐이다. 5) 결론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권한을 남용하고 재량권을 일탈하여 처분 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허가의 필요성보다 이로 인해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부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총 4차례나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차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모두 기각 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주장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과 피청구인 담당부서 및 감사부서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청구인의 청구 역시 기존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2015.7.20.>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 (17)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단서 생략)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5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민원실무심의회 자료, 특허증, 인정서, 사업제안서, 재결서(2015경기행심XXX), 신청서 및 부적합 통보(1~4회), 재결서(2017경기행심XXXX, 2018경기행심XXX)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건조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슬러지를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건조 연료로 재활용할 목적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2018. 11. 12. 피청구인에게 시설 용량을 변경(기존 400톤/일 → 이 사건 90톤/일)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1. 23. 청구인에게 아래의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57"></img>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4차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2017. 6. 13. (1차), 2017. 7. 5. (2차), 2017. 10. 17. (3차), 2017. 10. 31.(4차) 각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라) 청구인은 2차, 4차 부적합 통보에 대하여 각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5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061"></img>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2]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권한은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이다. 같은법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하수슬러지를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건조 연료로 재활하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계획상 하수슬러지의 악취를 최신 특허기술로 제거하고,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므로, 환경오염의 염려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가 그 주변에 주택, 농경지 및 축사 등이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오염물질이 쉽게 확산되기 어려우며, 고지대이고, 직선거리 1km 이내에 취수원인 임진강이 위치하고 있는 점, 이에 만약 이 사건 시설에서 폐수 등 오염물질이 방출될 경우 주변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증의 기재만으로는 하수슬러지의 악취 및 폐수의 고농도 오염물질이 인근에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로 처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위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운영 중인 업체가 전국에 2,400여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역을 밝히거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시설과 유사한 공정의 하수슬러지 공공처리시설에서 상당한 악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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