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길○○○번길 ○○-○○ 소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 9. 22.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10. 26. 청구인에게 ‘① 신규 업체 허가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상태,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단순한 청소노무영역이 아닌 전문성ㆍ기술성 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이어서 무계획ㆍ무분별한 허가는 업체의 난립 유도 가능, ③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적정성 분석 연구결과에 따라 체계적ㆍ장기적 계획으로 신규허가ㆍ수거구역 조정 등을 검토 예정’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⑦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 1대(특별시ㆍ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폐기물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9조제2항 관련) □ 기후환경에너지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95"></img>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24호) Ⅰ. 일반사항 2. 적용대상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이하 “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 3. 업무처리절차 가. 허가 및 신고 등 절차 1) 일반적인 허가절차 * 적정통보를 받은 날(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 6개월, 소각 및 매립시설의 경우 3년)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시설검사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해당된다. ***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검사결과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제25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품질표시도 포함한다. ※ 시설검사와 사용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검사 신청 이후의 단계(⑤∼⑧)는 생략한다.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2.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다”의 서류 대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용량, 수량 및 공정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각열 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서류검토요령 가.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 ⑧항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한하여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기재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시ㆍ군ㆍ구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 ○ ⑨항 : 시설ㆍ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모두 기재하되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 주차장 소재지 - 지정폐기물 외의 수집ㆍ운반업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사업장이 인정된 경우 외에는 사업장별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시ㆍ군ㆍ구 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 ○ ⑬항 : 시설ㆍ장비 설치내역이 ⑤항의 업종과 ⑦항의 영업대상폐기물을 감안하여 규칙 [별표 7]의 허가 요건상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 시설ㆍ장비의 규격(능력)이 허가요건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당 처리능력의 1일 처리능력 환산은 연속식 시설은 24시간, 준연속식 시설은 16시간, 회분식 시설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검토 1)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 폐기물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ㆍ성상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계획이 규칙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이나 규칙 [별표 4의3]과 [별표 5의3]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유형 및 재활용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인지 검토 ○ 폐기물 종류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폐기물 보관시설 및 중간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 경우 중간가공폐기물을 포함)의 종류ㆍ발생량ㆍ성상ㆍ발생주기ㆍ보관방법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및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차에 거쳐 서류 보완ㆍ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 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폐시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됨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8. 처리업의 허가 라. 경쟁제도의 도입(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한한다)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야 한다. - 신규업체 선정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지역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기존 수집ㆍ운반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이행제도 도입 ※ 대행지역의 확대ㆍ포상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 도입과 삼진 아웃제 등의 페널티 부여 - 적정한 계약기간(예 : 2~3년)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길○○○번길 ○○-○○ 소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3. 9. 22.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10. 26. 청구인에게 ‘① 현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계약이 2024. 12. 31.까지이며 12구역 10개 업체에서 적정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관내 생활쓰레기를 적정하게 수집ㆍ운반하는 상황으로 신규 업체 허가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상태,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단순한 노무제공에 의한 청소영역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 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이어서 무계획 무분별한 허가는 업체의 난립 유도 가능, ③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적정성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신규허가ㆍ수거구역 조정 등을 검토 예정’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정으로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이 2022. 5. 20. 12개 구역별 입찰공고 후에 같은 해 6. 8. 입찰참여업체들[○○공사 등 10개 업체(차량 152대, 미화원 426명)]와 용역계약기간을 2022. 7. 1.부터 2024. 12. 31.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3. 10. 26.자 이 사건 처분 중 기존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인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허가를 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업체들의 독점을 허용하는 사태가 되기에 이 사건 처분에는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에 현저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법령의 체계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허가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기에, 기존 허가업체의 독점적 대행권을 보장하거나 신규업체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어 개정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피청구인 관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허가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5조제1항).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 각 호에서 정한 여러 사항을 검토한 다음 그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5조제2항).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비로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법 제25조제3항). 이처럼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그 허가 요건을 일률적ㆍ확정적으로 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그 최소한도만을 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각 호가 정한 검토 사항은 단순한 행정처분의 발령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적정 여부 판단ㆍ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의 범위와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취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 여부의 통보에 관한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재량적 성격 및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 관내에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계약이 2024.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관내 12개 구역에 대해 10개 업체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을 나누어 처리하고 있는데, 이후 진행될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 계획과 방식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청구인과 같은 신규업체의 허가를 추가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는 용역으로, 만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정 업체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가 있게 되면 그 후 6개월 내에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하는 사항이어서, 재량이 제한된 수집ㆍ운반업 허가 여부 판단시점으로 이어지기 전에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판단시점에서 대행용역 업체의 난립 및 이로 인한 환경상 문제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점,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업무처리절차 중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기존 업체의 독점적인 대행권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기존 업체들 간의 담합행위가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의 기준을 다시 정함으로써 앞으로 요건을 갖춘 사업체라면 누구나 입찰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관내 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허가를 위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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