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2022. 10. 19.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5.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의 사업은 ○○시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축분과 매년 증가하지만 이를 피청구인이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민간 업체에 위탁처리를 함으로 고비용을 지급하는 하수오니를 액체성이 거의 제거가 된 상태로 입고한 후 재활용하여 농가에서 직접 논이나 과수원이나 밭이나 수목 등에 직접 살포할 수 있는 친환경적 비료를 생산하여 각 지역으로 출하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하수오니 등이 이제까지의 해양 매립이 금지되고 기존 육상 매립지는 넘쳐나고 있어 하수오니 등에 대한 폐기물 등이 처치 곤란한 상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청구인의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위와 같이 처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의 사업은 화학비료 제조공장이 아닌 친환경 비료제조 공장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업체로서 견학이나 학습용으로도 적합한 시설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서울 송파구 도심 아파트 사이에서도 순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사업처럼 현대화 기술로 설비를 할 경우 도심에서도 운영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 2) 청구인 회사의 위치 및 진입로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 회사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 청구인 회사는 ○○면사무소와는 남서쪽으로 6.1km, ○○시청과는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처에는 우사와 우사를 관리하는 건물, 농가 1채, 제실 1채 그리고 농지가 있다. 우사와 우사를 관리하는 건물은 청구인 공장으로부터 150m와 800m 지점에, 농가 1채는 150m 지점에, 제실 1채는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농지는 100m 지점에 있을 뿐이다. 또한 환경부는 대기 악취를 판단하는 기준을 부지경계선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물로부터 10m~20m 중 가장 악취가 심하리라고 생각되는 지역에서 측정하여 악취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공장 주변의 건물은 우사나 제실 1채, 농가 1채와 농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이나 농지와 청구인 공장과의 거리는 위 부지경계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더욱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시설에는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기에 청구인의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나 마을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장 설립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공장 주변의 농지나 거주하는 사람이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준다며 부적합 처분을 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피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불허 사유를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용도지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보전산지나 보전관리지역이 바로 접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농림지역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폐수 및 대기 방지시설을 각 거치기 때문에 농지에도 해가 미치지 않는데 이를 넘어 보전산지나 보전관리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진입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진입로 초입에 가감속 차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통로암거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오른쪽 방향으로 꺾어 사업 예정지로 올라가야 하기에 대형차량이 진출입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고 진입 구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1차로인 통로암거 폭이 좁아 대형 차량 운행 시 교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굴의 높이는 4.5m이고 도로의 폭은 차량 2대도 충분히 교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게다가 당초 위 암굴이 설치된 이유는 ○○ 국도를 건설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더 나아가 구도로와 신도로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국도에서 진입하는 진입로에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있고 진입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안전을 더욱 위험하게 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도에서 빠져나가는 곳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국도에서 교통량이 많은 시내로 진입하는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 심지어 위 진입로는 청구인 공장의 위치로 들어가기 위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으며 주민의 불편사항이 접수된 사실도 없다. 더 나아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신호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이는 신호등의 설치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설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 마음대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피청구인 자신의 신호등 설치 의무를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에게 떠넘기며 이러한 사유로 부적합통보를 한 이 사건 처분은 권리남용의 한 예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사업 및 ○○시의 재정 부담 완화 청구인의 사업은 화학제품이 아닌 유기질 비료로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축분을 처치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악취나 침출수로 인해 그 피해를 주변 마을 주민들이나 자연환경이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마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며 또한 해양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각 지역에 매립지 선정 등의 처분이 어려운 하수오니를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과 취업난 구조와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는 등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하수오니를 위탁 처리함으로써 매년 ○○시에 납입되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고, 더구나 2년 뒤 ○○지구까지 포함된다면 그 세수는 현재의 몇 배가 늘어날 것이다. 4) 피청구인의 시설설치 승인 청구인의 사업장 위치 등과 마을 주민이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는 이미 2015년에 제조시설허가신청을 받을 당시에도 문제 제시가 있었으나 이 또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5) 악취방지시설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각 동마다 밀폐형 구조로써 1차 흡착에 의한 시설과 2차 흡착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청구인 회사의 생산 공정은 가동으로 원료 입고, 나동에서 혼합 및 1차 발효, 다동에서 2차 발효와 마지막 퇴비 부숙 및 보관의 공정을 거치고 있는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동별 밀폐형 구조로 되어있고, 더 나아가 각 동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 즉, 각 동마다 가스나 액체가 고체 표면에 접촉하여 흡착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1차 흡착(탑)에 의한 시설과 위 흡착탑에 의한 제거 이외의 나머지 악취를 흡수액으로 흡수하여 이온 형태로 띠게 하여 제거하는 2차 흡수(탑)에 의한 시설을 통한 악취방지를 함으로써 악취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흡착탑(700cmm)에 의한 1차 악취방지시설은 흡착탑 내부의 충전된 다공성 흡착제로 흡착하여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데,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에 따라 흡착제의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흡착탑에 의한 악취 방지는 인입악취농도가 3도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배출악취의 농도는 0.9도로써 약 70%의 제거효율이 있다(참고로 농도 3은 병원에서 특유의 크로졸 냄새를 맡는 정도의 강한 취기이고, 농도 1은 무슨 냄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다). 이에 석유화학 관련 공정, 각종 사료 및 식품 제조공정, 도장 관련 페인트 처리 공정, 재지 인쇄 공정, 유기용제 및 악취 발생 공정 등에 적용됨으로서 에어컨, 정수, 합성수지, 냉각기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 산업현장에서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흡착탑(700cmm)에 의한 2차 방지시설은 원통형의 탑내에 여러 가지 충전재를 넣어 함진가스와 세정액을 접촉시켜 세정하는 장치로서 급수량이 적당하면 그 효과가 좋고 가스량이 변해도 적응성이 있고 압력손실이 크지 않으며 포말성 흡수액에 적응성이 좋아 이 또한 가장 일반적인 산업현장의 방지시설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차 흡착탑에서 방지하지 못한 대기오염을 2차 흡수탑에서 흡수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악취 방지시설은 밀폐형 구조 그리고 1차 흡착탑과 2차 흡수탑의 악취방지의 공정을 거치기에 냄새도 아닐 정도라 할 것이고 더나아가 몇 백미터나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미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 환경부가 정한 부지경계선상의 악취여부 판단 수치보다도 쾌적한 수치이다. 환경부에서는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악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지경계선(건물로부터 10~20m 거리 중 가장 악취가 심하리라고 생각되는 지역)에서 측정하여 그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각 지역마다 그 악취에 대한 기준 수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들어설 지역에 대하여 ○○시가 정한 악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치로 500㎡/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공정을 거치는 중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였을 경우 위 ○○시가 정한 수치보다 한참 쾌적한 수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농지는 100m, 주택은 우사와 우사를 관리하는 곳이 150m와 800m에 각 위치해 있고, 농가는 150m에 1채, 1.3km에 제실이 1채 있는데 이는 부지경계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입고될 때의 악취는 악취방지시설을 거친 후 배출된 냄새에 불과하고 그 냄새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내 시설에서조차도 무슨 냄새인지 모를 정도의 농도이며, 더 나아가 우사 등에서는 위 사업장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에 청구인의 시설에서 배출된 악취가 아닌 냄새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악취와 관련하여 하수오니와 축분의 악취 농도로 따지자면 축분의 악취가 하수오니의 악취보다 그 농도가 높기 때문에 하수오니의 추가 여부와 악취여부는 상관이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 허가 신청을 할 당시 악취 및 폐수에 대하여 검증을 한 후 위 신청을 허가하여 준 바 있다. 그런데 하수오니와 축분의 복합 악취를 비교하였을 경우 축분의 악취농도가 높다 할 것이므로 하수오니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수오니의 추가 여부가 배출된 악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이미 검증을 한 사안에서 다시 부적법하다 할 이유가 없다. 6) 폐수와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은 물의 이용자가 산업 활동에서 물을 이용한 후 다시 하천 호소 등에 되돌려 보낼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의무이고 허용치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시설에서 폐수는 세척수나 세정시설에서 발생하지만 집수조(10톤)에서 관리하여 위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를 배출할 이유가 없고, 그러기에 폐수로 가 ○○강으로 유입되지도 않으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7) 기타 피청구인은 하수오니가 적정하게 혼합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려 뭉쳐있는 부분에서 많은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 혼합시설의 세부 종류, 규모, 작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고 제품의 균질화, 뭉침 현상 방지, 수분의 고른 분배를 위한 교반기에 대한 시설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하수오니를 혼합 발효 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폐기물이 부패되고 침출수 암모니아 가스 등의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시설에 유기성 미생물의 최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 공급장치가 적정한 양의 공기가 공급되는 것인지 조절하는 기능(댐퍼 송풍량 등)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조절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생살시설은 1차 발효 시 용량이 600㎡인 바로크 10대, 2차 발효 및 후숙을 하는 과정에서 발효조 교반기를 2대 설치하고 있는데, 그 용량은 500㎡나 된다. 게다가 청구인은 발효조 공기공급 송풍기 4대, 후부숙조 공기 공급 송풍기 2대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후숙시설 및 저장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폐수저장시설로 이송되어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동) 원료 입고 시 제품 생산의 원료인 가축분(50톤/일) 및 오니(48톤/일)가 입고되는데 여기에서 침출수가 발생하지만 10톤의 집수조에 저장하여 1회/7일 위탁처리를 한다. 8) 결론 그러므로 위 사항을 고려할 경우 청구인의 사업으로 인한 마을 주민에게나 주변 환경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학습용으로도 가능하며, 더 나아가 피청구인에게도 재정적 부담분이 완화될 것이 명확하므로 부디 청구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승인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9) 2015. 7. 22.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과 전혀 관련이 없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5. 7.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가축분을 사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이기에 이 사건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사업계획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2015. 7. 22.자 재결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의 다른 점은 사업 내용에 가축분뇨에 하수오니가 추가 되고, 이로 인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일 뿐이다. 또한 하수오니의 추가로 인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하수오니를 폐기물로 취급하여 2015. 7. 22.자 재결에서 주장한 바와 똑같은 내용(대기 및 침출수, 자연환경 오염, 농가 수요, 취수원)으로 추상적 생각에 근거하여 부적합 처분을 하고 있을 뿐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대기 및 침출수와 관련하여서는 악취농도로 따지면 가축분뇨가 하수오니보다 훨씬 강하고 자연환경 오염에 있어서는 현재 발단된 첨단 기술로 인해 자연환경 오염은 거의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과거 기술이 낙후된 20여 전의 자료 등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고있으며 농가 수요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위 1채만 있을 뿐이며 취수원도 첨부한 자료에서 보더라도 취수원의 수질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질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위 취수원의 수질과의 비교 외에는 이미 2015. 7. 22.에 판단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 2015. 7. 22.자 재결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관련 법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지 그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본다면 오히려 더욱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방지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사업체로 인해 구체적 피해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대기오염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주변 마을 피해가 우려된다는 식으로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피청구인이 처분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최신으로 방지시설이 다 되어있고 과거의 시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처분을 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 할 것이다. 만약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막연히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처분의 권한을 사용한다면 어떠한 기업도 승인을 얻지 못할 것이다. 10) 이 사건 신청지와 주변 주택 및 축사 시설 등에 대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바로 옆에 있는 주택과 축사 농경지는 이 사건 사업계획으로 인해 직접적인 악취 등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있는 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채뿐이고 이마저도 150m 떨어져 있으며, 나머지는 150m에 우사, 800m에 우사를 관리하는 건물 그리고 1.3km에 제실 1채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최신 시설이라면 설치하는 악취 방지시설과 20m 이내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여도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데, 하물며 위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악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막연한 생각일 뿐이다. 만약 청구인의 방지시설이 낙후되었다거나 방지시설이 미비하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억울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겠고 더 나아가 피청구인 ○○시는 주민들이 사는 인접 지역 ○○읍에 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면서 면사무소와는 6.1km 시청과는 30km에 위치한 청구인이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상식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 ○○하수처리장, ○○○ ○○○IC 인근 ○○ 하수처리장, ○○○ ○○○○ IC 인근 ○○○○ 하수처리장, ○○ IC 인근 ○○ 하수처리장 사례처럼 이 사건 신청지 인근 ○○번 국지도 통행량이 증가해 더욱 많은 사람이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위 주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해 대상이 되는 많은 시설을 허가해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사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으로 인해 ○○번 국도의 통행량이 하루 몇 대 차량이 더 증가한다 할 때 더욱 많은 사람이 피해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고 무슨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무조건식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11) 폐수로 인한 취수원의 오염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농경지보다 높아 수질오염 사고 시 폐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될 수 있으며 직선거리 1.6km 떨어진 취수원인 ○○강의 오염으로 수많은 시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 공정 중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은 입고 시인데, 이는 법에서 정한 규격 이상으로 설치된 집수조에서 저장하여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염 사고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은 위 경우에 계속해서 피청구인에게 보고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수도 없다. 더구나 1.6km 떨어진 취수원까지 수질오염이 되려면 고의적으로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12) 악취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사람마다 악취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악취정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악취나 하수슬러지 가까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면 당연히 악취 수준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한 것은 하수슬러지 가까이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악취를 각 동별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1차 흡착탑에 의한 시설과 2차 흡수탑에 의한 시설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 악취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악취를 줄이기 위한 처리도 상당히 어려워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업체들 모두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악취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 수준이 발달해 감에 따라 그 악취를 방지하는 기술도 발달해 간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보니 공공시설에서조차도 악취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주변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기술이 발달하고 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공공시설이나 민간업체들이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공공시설에서 민간업체들의 기술을 이용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 자원순환센터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이에 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였고 각 지자체는 자원순환센터를 새롭게 현대 기술로 설립하면서 지상을 공원화시키며 교육 현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는 과거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설치된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3) 민원실무회의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타 부서 보완의견 및 그에 따른 보완 조치 여부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적합 처분을 전제로 한 의견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타 부서의 보완 조치 여부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적합 처분을 전제로 한 의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처분 부서가 타 부서의 의견을 객관적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를 무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1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 공정상 악취나 폐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염려가 없음에도 법에서 정한 설비나 조건 등을 갖추고 있고 과거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낙후된 기술로 설치된 타 지역의 예시만을 근거로 악취 발생과 폐수 발생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이 사업을 함으로서써주변 주민들로부터 악취 탈피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교육화로 인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5년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의 생활권리 침해부분, 침출수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대기오염 부분, 취수원 오염 부분 그리고 민원 제기 여부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인정된 바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승인과 관련하여 2015. 7.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가축분을 사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며, 이 사건 사업계획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2015. 7.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살펴보면 “행정청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2)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소량으로, 이를 전량 위탁 처리하며, 악취의 경우 각 동마다 밀폐형 구조로써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으로 자연환경이나 마을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주변에는 주택, 농경지, 축사 등이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와 같은 지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제대로 확산되지 않아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피해가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 있는 주택과 축사, 농경지는 이 사건 사업계획으로 인해 직접적인 악취 등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며, ○○○ ○○하수처리장, ○○○ ○○○IC 인근 ○○하수처리장, ○○○ ○○○○IC 인근 ○○○○하수처리장, ○○IC 인근 ○○하수처리장 사례처럼 이 사건 사업계획서 사업 예정지 인근 ○○번 국지도 통행량이 증가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업 예정지 인근 농경지보다 지대가 높아 수질오염 사고 시 폐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농업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직선거리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 북부지역의 취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의 오염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악취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른 오염물질로 악취오염도의 측정은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아 판정하는 직접 관능법으로 측정한다. 건물을 밀폐화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악취오염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주장이며, 악취란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달라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악취오염도 결과 법적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시간, 강도, 후각의 예민함 등에 따라 그로 인해 충분히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사업계획의 영업대상 폐기물인 하수슬러지는 다른 폐기물에 비해 다량의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하기 쉽고 악취 강도가 상당히 심한 편으로 악취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처리도 상당히 어려워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업체들 모두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3) 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 예정지로 진출입하기 위하여 시도○호선(○○로)을 따라가다 국도○○호선(○○로)과 연결된 하부 통로암거를 통과하여 농로를 지나야 하는데, 진입 구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1차로로 통로암거 폭이 좁아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운행 시 교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통로암거를 통과 후 바로 왼쪽 방향으로 꺽어 사업 예정지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매일 98톤의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상황은 교통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주변 도로 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은 신호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피청구인이 떠넘기며 이러한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권리 남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4) 피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시설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접수 후 피청구인이 각 과에 실무심의를 돌렸으나 보완사항이 전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보완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원실무회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행정청 내부의 실무기구로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민원실무회의에서 보완의견이 없었기에 피청구인이 적합 통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 부서 보완의견 및 그에 따른 보완 조치 여부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적합 처분을 전제로 한 의견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5) ○○시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축분과 매년 증가하는 하수슬러지를 처치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속에서 청구인의 사업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 우선 ○○시에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처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야 하나, 가축분뇨의 경우 각 농가에서 퇴비장을 설치하여 자가처리하거나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시환경순환센터, ○○○○축협), 공동자원화시설(○○○○축협) 및 민간퇴비장(중앙비료)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위치한 광역슬러지처리시설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거나 민간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가축분뇨와 하수슬러지를 처치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처럼 가축분뇨 처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인은 2015년 이 사건 사업계획의 동일 사업 예정지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축분을 원료로 하는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에 대한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득한 자로 비료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시의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업 예정지에서 비료제조업을 영위한 바 없으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6) 결론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와 함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판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 46783 판결 참조)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따라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 45579 판결 참조)를 참고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규 허가의 필요성보다 이로 인해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부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동일 사업부지에 하수슬러지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총 6차례나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3차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모두 기각 재결을 받았고, 3차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동안의 사업계획 내용과 유사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청구인의 청구 역시 기존에 청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단서 생략)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1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및 부적합 통보(1~6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서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2022. 10. 19. 피청구인에게 1일 처리량을 변경[기존: 100톤(하수오니 50톤, 음식물케익 30톤, 동식물 잔재물 10톤, 톱밥 10톤) → 변경: 98톤(기축분 50톤, 하수오니 48톤)]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1. 25. 청구인에게 아래의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17"></img>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6차례에 걸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2017. 6. 13. (1차), 2017. 7. 5. (2차), 2017. 10. 17. (3차), 2017. 10. 30.(4차), 2018. 11. 23.(5차), 2022. 10. 6.(6차) 각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다)항의 2차, 4차, 5차 부적합 통보에 대하여 각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11. 23.자 5차 부적합 통보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20. 8. 1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 운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가 심사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고만 규정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유지 여부'를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라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①이 사건 신청지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 ②용도지역, ③진입로의 현황, ④악취방지시설, ⑤폐수처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환경오염 및 주변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염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심사 및 판단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환경정책기본법」 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이 사건 신청지는 북서쪽으로 생산관리지역인 다수의 농경지가 밀집해있고, 동남쪽으로는 바로 임야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사업장 주변으로 복합적으로 둘러싸여 해당 사업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로 인해 주변 농지와 임야에 토양오염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및 악취가 발생될 경우 극심한 악취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근 농경지는 사업 예정지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처리 시 인접한 농수로와 농경지로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농업 활동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있으며, 해당 사업 예정지로부터 61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하천(○○천)으로 흘러 북쪽 방향으로 ○○리, ○○리를 거쳐 지방하천인 간파천과 연결되어 ○○강으로 유입하게 될 경우 상수원이 오염되면 인근 농경지 및 농촌 마을의 주민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가 인용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6. 1. 27. 법률 제13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이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령에서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주요사항으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시함으로써 환경기준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다. 나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는 '환경기준의 유지'라는 제목으로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제1호)',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제2호)',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제3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제4호)'을 들고 있다. 여기서 '환경'에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모두 포함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이와 같이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의 입법 목적에 입각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자연환경ㆍ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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