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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지목 전, 1,457㎡, 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하기 위해 2023. 2. 22.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이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의견협의를 거쳐 2023. 4. 7. ‘인근지역 피해가 클 것 예상, 인근도로로 차량 진출입시 통행 불편 예상, 관내 폐스티로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처리 가능량이 충분하므로 신규 허가 제한 필요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1년 2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용도의 건축신고(지상 1층, 1동, 연면적 198㎡)를 하였고 2021년 12월경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22. 1. 4. 사용승인 처리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폐스티로폼을 수거하여 감용기를 통해 용융한 잉고트를 생산하여 종합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기위해 사업예정지를 구입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을 신축하고 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소음,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소음 및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안에 기계를 설치하고 재활용시설 가동 시 공장이 완전 밀폐되도록 시공하였다. 나) 동일한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서 기계를 가동시킨 채 소음을 측정하고 냄새를 맡아 본 결과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갑제2호증), 외부에서 별다른 냄새가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감응기는 출력 30kw의 기계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소음·진동배출시설)에서 규정한 소음·진동배출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 작은 기계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치하려는 기계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소음 및 악취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합 통지를 하였다.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의 원칙, 즉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라) 만일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소음 및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인이 측정한 바와 같은 기계와 시설을 갖춘 다른 사업장에서 함께 소음과 악취를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3) 비산먼지 또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가) 작업장으로 수집·운반하는 폐스티로폼은 청구인의 작업장까지 밀폐형 차량으로 운반하여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감응기를 통해 잉고트를 제작하므로 작업과정 중 스트로폼 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갑제4호증 도면 참조). 나) 또한 청구인은 작업 중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업계획서에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서를 배척한 것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드물고 충분한 갓길이 있어 수집·운반차량의 진출입으로 통행에 불편을 줄 우려가 없으며 비산먼지가 없으므로 농작물 피해, 수질오염을 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고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5) 관내 폐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재활용업체 및 중간재활용업체의 처리 가능량이 충분하다는 주장 또한 대법원 판례(2011두12283)를 뒤집는 재량권의 남용이다.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는 것은 기존업체에 독점적, 과점적 이익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 6)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허가를 내 줄 생각조차 없었음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누락되었다며 보완요구하고 처리기한까지 결정을 미루다가 법정처리시한 마지막 날에야 처분을 하였고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부적정 통보를 하여 민원인을 기만하였다. 피청구인은 담당자는 일단 불허통보를 하고 이후 민원인이 불복절차를 밟아서 오라는 무책임한 처사로 사전 답변을 하였다. 7)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다. 청구인은 지난해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재활용업을 하고자 자원순환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완공하였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은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이다. 청구인은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해당 부지를 매입,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을 완공 및 준공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을 허가해 주었다는 것은 폐기물재활용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텐데 시설을 완공하고나서 더 이상 폐기물재활용 허가는 내 줄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만일 피청구인이 더 이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면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더 이상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 또한 중지해야 할 것이다. 8)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재활용업체가 ○○시 관내에 많이 있다면서 해당 업체가 어떻게 환경오염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아무런 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환경오염 사례가 많다면 청구인에게 오염 방지 대책을 보완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인데 처리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보완요구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악취민원이 많다는 근거 또한 스티로폼이 아니라 비닐, 플라스틱업체이다. 9) 피청구인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밀폐형 차량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가 행정심판을 앞두고 청구인이 급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밀폐형차량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량을 통해서만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증거이다. 10) 청구인은 하루 폐기물 처리계획량이 5톤이므로 청구인이 차량으로 하루 4~5번 정도 왕복하는 수준의 차량운행을 하는데 이것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 주변에 어떠한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11)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7항에는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에서 처리대상 폐기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인근 ○○시나 ○○시 등을 통해 조달할 수도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운영하려는 업체의 자율 경영에 속하는 영역일 뿐 행정청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시 내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업체가 과다하다는 사유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12)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야하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하되 그 근거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제시없이 막연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13) 자원순환시설을 건축 신청을 하면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고 해당 부지에 폐기물관련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 검토 후 허가를 내주는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민원실무심의회’자료와 ‘관련법에 의한 조건’을 보면 19개 관련 부서 그 어디에도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폐기물관련시설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불허가 의견이 없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소음 및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물을 설치하였으며 시설 가동 시 공장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시공하여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최초 인허가시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며, 청구인의 사업이 환경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오염방지 대책만으로 환경오염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관내 폐스티로폼을 용융하여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악취 저감을 실행하여도 악취에 대한 민원이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계획에는 악취 저감계획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해당 사업계획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동일시설의 소음측정결과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진은 소음측정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측정 결과를 제시하였더라도 일체의 측정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음측정의 특성상 측정위치, 배경소음 유무, 측정장비 정도검사 여부에 따라 소음측정 결과 값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에 청구인이 제시하고자 한 소음측정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아니다. 라) 또한, 사업장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악취뿐만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 시 발생되는 차량 소음 등의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한 채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는 어렵다. 2)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시 밀폐형 차량으로 운반하고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 후 감용기를 통해 잉고트를 제작하므로 작업과정 중 스티로폼 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여과집진시설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스티로폼의 특성상 부스러지기 쉬워 운반 및 상차 과정에서의 비산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민원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처리 시 해당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에는 스티로폼의 파쇄, 압축, 운반, 보관 시 발생할 비산먼지의 발생을 저감 시킬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비산먼지로 인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본 행정심판에서 주장하는 밀폐형 차량으로 운반하는 계획은 사업계획에는 제시하고 있지도 않기에 금회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청구인의 기각 요청을 달성하기 위해 급조한 계획임에 불과하다. 3) 왕복2차선 도로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드물고 충분한 갓길이 있어 수집·운반차량의 진출입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아 주변 경작지나 농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비산된 폐스티로폼으로 인해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사업 예정지의 진출입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 구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 사건 사업 예정지로 진입할 경우 양방향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나) 청구인의 사업예정지 인근 소하천에 스티로폼 비산과, 폐기물 유출 우려로 인한 수질오염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4) 관내 폐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충분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시 폐스티로폼 발생량은 확정된 통계기준으로 2021년도 기준 416톤으로 2020년 대비 4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내 폐스티로폼 처리 가능량은 7,020톤/년으로 발생량 대비 1,587%에 이른다. 나) 현재 ○○시는 폐스티로폼 처리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아 신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허가 필요성은 없으며, 또한 자유경쟁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할 경우 업체들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처리를 불러올 우려가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및 ○○시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다. 5) 법률과 조례에 제한하는 근거가 없음에도 허가를 내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과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 기준은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기준 이외에도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제반 영향 및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해 재량의 여지를 담겨두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21086 판결 참조). 나) 또한 위와 같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법에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대법원 2013두10731 판결 참조)로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 통보는 「폐기물관리법」 및 타 부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부적합 통보가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없어 재량권 남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예정지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검토받는 사항으로 두 법령의 제정목적과 검토 방법 등이 다르며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통보 처분을 전제로 한 행정행위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고지한 바 있다. 7)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 그 효력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없을 시 영구적이며, 영업행위 특성상 주변환경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환경정책기본법」제8조 및 「폐기물관리법」제3조의2에 따라 주변환경영향 및 주민생활 환경보호의 책무가 있는 피청구인은 사업의 필요성, 관련법령 저촉여부, 결격사유 여부, 주변환경영향 등을 엄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다. 8)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규 허가의 필요성보다 이로 인해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부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22. 12. 27.> (17)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1. 관련규정 : 법 제25조제1항,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7. 사업계획서 보완 등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ㆍ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관련법 협의 요청서,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법 협의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통보문,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지목 전, 1,457㎡)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종류: 폐발포합성수지류(고상), 처리능력: 5톤/일, 100톤/월, 1,200톤/년]을 하기 위해 2023. 2. 22.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가)항의 신청에 대해 관련부서 의견협의를 거쳐 2023. 4. 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41"></img> 다) 한편 청구인은 2021년 2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용도의 건축신고(지상 1층, 1동, 연면적 198㎡)를 하였고 2021년 12월경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22. 1. 4. 사용승인 처리 통보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25조 제1항). 또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제2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319 판결 참조).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심사 및 판단에는,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조),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다) 판단 (1) 소음, 비산먼지 등 인근 지역 피해 및 교통 불편 우려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예정지로부터 반경 2km내 7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500m 이내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예정지 뒤쪽으로는 작은 하천, 옆 부지에는 표고버섯 농장이 위치하고 있어 폐스티로폼 용융 시 발생하는 악취, 스티로폼 비산, 작업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 피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의 관련 법리 및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이 사건 사업예정지 주변의 주민전산망 자료, 로드뷰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예정지로부터 반경 2km내 7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인접한 토지에서 버섯농장이 있고 ○○리에서 시작하여 ○○면 ○○리 ○○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 뒤쪽에 흐르고 있음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인근 주민 피해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피해 예측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교통 불편 우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도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예정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대형차량 진·출입시 혼잡이 예상되며 진입 구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양방향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가 처분을 취소할만한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내 폐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충분하여 신규 허가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을 제시하면서 관내 폐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재활용업체 및 중간재활용업체의 처리 가능량이 충분하다는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에 관한 것이며 기존 1개의 특정 폐기물수집·운반업체만이 허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허가업체 1개에 대한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발포합성수지류)에 대한 것으로써 2021년 기준 ○○시의 연간 폐합성수지류(발포수지류)의 발생량은 416톤임에 비해 ○○시 관내 폐발포함성수지류를 처리하는 업체 5곳의 연간 총 처리량은 7,020톤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체 수의 적정 관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공익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3) 보완 기회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중 보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계획서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일부 보정이 가능한 사항이 있더라도 곧바로 부적정 통보가 가능할 것인데 앞서 판단한 사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일부 보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용도로 건축신고를 한 후 2022. 1. 4.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것은 확인되나 「건축법」과 「폐기물관리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율대상, 방법이 다르고 「건축법」에는 폐기물처리관련 각종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행정청이 「건축법」에 따른 관련 용도의 건축허가를 하고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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