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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행정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제 행정청은 청구인의 시설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가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상 ‘(주)△△실업’의 창고 1동(446.50㎡)을 임대하여 폐섬유를 소각시켜 열원을 공급하는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14.11.6.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설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11.1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불가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폐기물처리 재활용업을 하고자 2014.11.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허가 사전절차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11.17. 해당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훼손, 농촌생활환경 및 주민생활 불편 등 피해가 예상되고 이러한 피해는 장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구인의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3의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별표5의2에 따른 기준에 의한 ‘소각열회수시설’로써 인근 산업단지의 섬유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폐섬유)을 수거하여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인접 섬유제조업체의 생산공정(세척 및 건조)에 재활용 열원으로 공급할 목적이며, 시설은 최신의 첨단시설로 소각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은 환경친화적으로 정화 처리하고 시설규모는 대상지역 등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들의 3분의 1 정도의 소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청구인의 시설은 섬유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미수거로 인한 폐기물의 불법 매립행위를 예방하여 토양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인접 사업체에 안정적인 열원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규정취지와 ‘녹색성장 5개년계획’추진에 부합하는 산업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 ○면 ○○리 ○○○번지 일대 환경은 청구인의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서쪽 방향으로는 소수의 농가 및 시설채소 농경지가 있고 그 외의 반경 300미터 이내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공장건물 등이 30여개 동 산재해 있으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지역에 북쪽방향으로 ‘○○리지방산업단지’ 남동방향으로 ‘○○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주거 밀집지역은 동쪽방향으로 직선거리 약800미터 지역뿐이다. 아울러 이 지역 일대(○○리, ○○리, ○○리)에는 청구인의 시설과 처리방식, 소각물질이 동일한 기존 소각시설이 7개소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설로 인해 환경훼손, 농촌생활환경 및 주민생활 불편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이 일대 지역에 어떠한 기존 소각시설도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전절차인 사업계획서 검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구체적인 검토기준을 위임하였고, 환경부령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의 Ⅱ.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제8호의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의 규정에 보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에 부적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다른 법령 관련부서(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등에 검토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시설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있을 경우 해당시설을 모두 설치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다른 법령 관련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라는 의견은 허가에 적법하여 향후 청구인의 사업계획시설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하겠다는 법 절차적인 판단이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적 판단을 무시하고 불가통보를 하였다. 5) 피청구인이“해당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훼손, 농촌생활환경 및 주민생활 불편 등 피해가 예상되며 이러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는 사유로 불가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 시설의 어떠한 점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 근거나 법적인 환경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임의판단으로 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의 시설에 대해 환경위해성이 우려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 위임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Ⅱ.사업계획의 검토 및 적정통보의 7호에서 사업계획서의 보완 등 규정에 근거하여 현대 첨단기술에 의하여 보완 개선토록 조치하면 완벽한 사업계획이 가능함에도 당초부터 적법한 사업계획 조차 ‘불가통보’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권한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신청지역과 주변 ○○시 2개 면지역(○면, ○○면)에 청구인 시설과 같은 기존 소각시설이 7개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의 행정정보 공개내용에는 청구인의 신청지 등에서 기존시설들로부터 대시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일대에 환경훼손, 농촌생활 등의 환경에 영양을 미쳤다거나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문제가 야기된 바가 없다고 “현재 정보 부존재”라고 표기되어 있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형평성의 원칙과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11.06.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처리용량 시간당 395㎏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항의 각 호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4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기존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및 소각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고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어느 지역보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신규 소각열회수시설의 설치·운영 시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가중되어 인근 주민 및 학생, 군부대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2차적으로는 인근의 농경지의 오염과 이로 인한 농작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2014.11.18.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불가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여부를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업계획서 검토 절차 중 환경부령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의 규정상 적정성과 다른 법령에서의 적법성을 제시하고, 우리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법적인 환경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임의 판단으로 불가처분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경부 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서 위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검토기준이고 이에 적합하므로 적정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가절차상 부적정 통보의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은 동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시는 상기 법령에 의한 적합여부의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이 신설되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검토사항의 적용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단체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예정지 주변의 현황, 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의 사유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사업예정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06.30. 선고 2005 선고 2005두364 판결)”와 “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에서 보면 대법원에서는 허가기관의 재량행위를 인정하고 환경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 등으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3) 청구인은 경기도 ○면 ○○리 ○○○번지(3,746㎡)의 사업장 부지상에 시간당 395㎏의 폐기물을 소각하여 인근의 공장에 스팀 공급 목적으로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NOx, SOx등의 일반 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며, 그 예정지역은 ○면 ○○리 지역과 인접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공장·주택 외 군부대가 주둔하고 300미터 가량 이격된 곳에는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 ○면 ○○리·○○리 지역은 기업체 등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대기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시설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는 ○면 ○○리 일대는 각종 산세로 둘러싸여있어 분지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유체가 확산되기 보다는 내부 와류가 주로 일어나 공기가 분지 내로 순환되는 형태로 분지 내 환경오염의 소지가 크고, 다이옥신 등과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그대로 축적되어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성한 2013년 경기도 대기오염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인해본 결과 대기오염도의 판단 기준인 미세먼지가 경기도 평균 오염도를 크게 상회하고 경기도 내 최하위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1~2012년도의 경우에도 인근 ○○시와 함께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타지역의 경우 감소추세인 반면 ○○시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대기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의 배출억제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예정지인 ○면 ○○리와 ○○리 일원에는 현재 ○○시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13개의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및 소각시설 중 7개 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처리용량은 전체 119.9톤/일의 82.7%인 99.2톤/일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청구인은 2014년도 대기오염측정망의 이동에 따라 변경된 지역에서의 대기오염도가 양호하고 기존 대기오염측정마의 데이터와 상이하므로 피청구인의 증빙자료가 ○○시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3년도 자료를 제시한 것은 본 데이터가 청구인의 신청지와 인접하여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역에 청구인의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이 추가된다면 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될 것이며, 그동안 기존 시설에 의한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의 다이옥신 잔류 실태 조사 결과서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성한 2013 환경매체 중 다이옥신류 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각시설 주변 500미터 이내에는 다이옥신이 토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과 2013년도 경기도 내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최고 수치를 나타내어 안산, 시흥 등 공업지역 수준에 비해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나타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신청한 폐기물 소각열 회수시설의 설치·운영 시에 인근 지역주민 및 군부대 장병, ○○초등학교 학생, 주변의 농경지의 토양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한 것이다. 특히, 2012년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 중 ○○시의 자료를 보면 소각의 경우 1일 107.1톤이 발생하는 반면, ○○시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의 능력은 1일 119.9톤을 확보하고 있어 관내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부족한 것도 아니며, 추가로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한 폐기물의 유입과 이송, 처리과정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위해,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지금도 어려운 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감당케 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기존 원목 보일러 시설이 2013.4월에 설치되어 비교적 양호함에도 원가절감을 위해 폐섬유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것이지만, 청구인의 소각열회수시설은 원목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다이옥신이라는 특정대기오염물질까지 배출하는 시설이다. 청구인이 신청한 것과 같은 소각열회수시설 및 소각시설의 경우 ○○시 관내에는 1일 총 119.9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시설은 필요가 없으며, 추가될 경우 주민의 생활불편, 건강위해, 환경오염 등에 미치는 영향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토양의 경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작성된 다이옥신 잔류 실태 결과서에 의하면 다이옥신에 의해 500미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다이옥신의 특성상 생태계 장기 잔류로 인하여 생태계 체내 축적을 통하여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이는 주변의 농경지의 오염과 이로 인한 농작물의 오염, 섭취에 대한 사람의 건강 피해까지 고려할 문제입니다. 대기의 경우 공기의 흐름에 따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분지의 형태로 대기오염물질의 외부확산이 어려워 경기도 대기오염 평가보고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기오염상태가 악화되어가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의 시설이 추가 설치될 경우 인근 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시 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만 증가되는 결과를 초례하게 되는 것이다. 5) 청구인은 또한 소각열회수시설이 시설물 교체라면 △△실업(주)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그럴 경우 △△실업(주)의 부속시설로 검토되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실업(주)에만 열원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개인명의로 증기공급업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한 바, 이는 법령의 취지를 외면하는 행위이다. 청구인이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인근 섬유제조업체의 생산공정(세척 및 건조)에 재활용 열원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폐기물의 불법매립을 예방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규정 취지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에 적절히 부합되는 산업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및 ‘제2차 녹생성장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환경친화적 전환을 통한 국민복지의 증진 및 자연생태 보호, 환경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향상 기여, 사회적 형평성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지금도 인근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면 ○○리, ○○리 일대의 주변환경과 인근 주민, 군부대, 교육시설, 농경지 등에 미치게 될 고통이 청구인의 시설로 인하여 가중될 것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은 단순히 폐기물을 소각하여 자가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폐기물을 처리하여 인근 공장에 열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경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과 정부의 계획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청구인이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예정지 주변에는 소수의 농경지, 중소기업 수준의 공장이 산재하고 있으며, 주거밀집 지역은 약 800미터 지역뿐이며, 기존 허가를 득한 인근 7개 소각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예정지 인근의 환경은 기존 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대기환경 상태가 열악한 것이며,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로 추가적인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등의 설치 시 인근 주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가중될 악영향을 검토한 것이다. 6) 청구인의 계획시설에 대한 환경위해성이 우려된다면 사업계획서의 보완 규정에 따라 현대 첨단 기술에 의하여 보완 개선토록 조치하면 완벽한 사업계획이 가능함에도 불가통보한 것이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권한의 남용이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한다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첨단의 기술력을 동원한다고 하여도 오염물질의 완벽한 제거는 불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은 모두 인근 주민들과 주변 환경이 감당하여야 할 고통이 될 것이다. 아울러 앞에서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경행심2013-○○○○(2013.○.○.)]에서 허가기관의 재량행위와 부적정 통보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권력 남용에 대한 주장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와 같이 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불가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시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불가처분은 적합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과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예정지 주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내린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⑮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82호, 2014.1.14., 일부개정]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17"></im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4.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12.7.3.>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 폐타이어 나. 폐섬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7.>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9.2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23"></img>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2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1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11"></img>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시행 2013.9.11.] [환경부예규 제495호, 2013.9.11., 일부개정] 3. 업무처리절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07"></img> 가. 허가(신고)절차 나. 허가(신고)권자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2) 지정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2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부]를 제출받아 1부는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 검토의뢰 3)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의 처리업 : Ⅶ.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등의 의제 처리 참조 4)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법 제25조제1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1. 관련규정 : 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2.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각열 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서류검토요령 가.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상의 ① 항부터 ⑬항까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검토 1)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 폐기물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이 규칙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폐기물 보관시설 및 중간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2)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본설계도면, 설명서 및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매립시설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단계별 매립계획과 매립·복토장비, 침출수처리시설의 확보 또는 설치(증설)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시설·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 장비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3) 규칙 [별표 7]에 따라 갖추어야 할 계량시설, 실험기기 ○ 수집·운반차량 계량시설이 수집·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경우에도 계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실제로 사용 가능한 위치(출입문 등)에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계량시설의 용량은 수집·운반차량 중량 및 최대적재폐기물 중량을 감안하여야 함. 참고적으로 중간처분업 중 소각전문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적당할 것임 ○ 처리대상폐기물을 실험하는데 충분한 종류 및 수량의 실험기기 및 기구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4)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확보계획이 규칙〔별표 7]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를 작성토록 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관에 검토 의뢰 ○ 자세한 사항은 "Ⅷ.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참조 4.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여부 확인(의견조회) 등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견조회를 완료한 후 경미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Ⅸ.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참조) 5. 기술검토 가. 검토방법 ○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술검토는 대기·수질·토양오염·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수집·운반업과 변경허가의 경우 등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협의,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관계기관의 자문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소각시설·매립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제41조제3항의 검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기존 재활용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나. 기술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세부업종별로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2)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 보관시설의 규격 등이 규칙 [별표 5]의 보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규칙 [별표 5] 및 [별표5의 2]에 따른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규칙 [별표9] 및 [별표11]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악취 및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동일 처리시설로서 2종류의 처리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 :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각각의 사업계획량이 처리시설 용량의 범위내인지 여부 ○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6. 현지조사 실시 ○ 허가권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7. 사업계획서 보완 등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차에 거쳐 서류 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9.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가.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영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른 법령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서류 검토시 조건이 이행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및 이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8호, 2014.11.11., 일부개정]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4. 녹지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별표 17] <개정 2014.11.1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6] <개정 2014.11.11.>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7.28., 2008.9.25., 2010.4.20., 2011.7.1., 2012.4.10., 2014.10.15.> 1.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2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4.10.15.> 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신설 2014.10.15.> ⑤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08.2.29., 2008.7.28., 2009.7.7., 2010.4.20., 2012.4.10., 2013.3.23., 2014.10.1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09"></img>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6호, 2014.11.11.,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5.23.]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29"></img>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14.6.5.] [환경부령 제560호, 2014.6.5., 타법개정]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27"></img>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15"></img>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1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25"></img>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14.1.17.] [법률 제11917호, 2013.7.16., 타법개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처분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관련부서 협의결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실업 대기측정기록, 인근 소각열회수시설 대기배출 시험성적서, 건축허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상 ‘(주)△△실업’의 창고 1동(446.50㎡)을 임대하여 폐섬유를 소각시켜 열원을 공급하는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14.11.6.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설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11.1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불가처분을 하였다. 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업의 창고건물 1동(446-50㎡)을 임차하여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16톤(3종사업장)의 소각열 회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실업은 2014.11.11. 현재 연간 총오염물질 배출량 17.155톤(보일러 12.425톤 + 텐타시설 2.94톤 + 기모시설 1.79톤)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다) 피청구인의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르면 소각열회수시설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공장·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증기공급업(분류기호 35300)에 해당한다. 라) 한편, 신청지에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연도는 1997.1.7.이고, 2010.5.12. 현재의 ㈜△△실업으로 양도·양수되어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신청지는 2009.2.19.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17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중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과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10톤 미만으로써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제7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소각열회수시설의 어떤 점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소각열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고,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별표17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중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과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10톤 미만으로써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만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각열회수시설은 특정대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또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톤 이상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따른 3종 사업장에 해당하며, 나아가 ○○시 ○면 ○○리 일원에는 현재 ○○시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13개의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및 소각시설 중 7개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처리용량도 전체 119.9톤/일의 82.7%인 99.2톤/일의 시설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2년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의 1일 소각용폐기물 발생량 107.1톤에 비해 ○○시 관내 폐기물처리시설 능력은 1일 119.9톤이어서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리, ○○리 지역은 주민들로부터 대기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이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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