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30.경 피청구인에게 ○○시 ○○면 ○○로 ○○○(○○리 ○○○-○○,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지정 외 사업장 폐기물을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5. 7. 7. ①위 사업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②위 신청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에 해당되어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제출하여 별도 할당협의가 필요하며,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기존공장의 등록 취소되어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1차 보완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수질오염총량제 개발할당량에 관한 협의는 완료하였으나, ○○○○○○청장은 2015. 8. 6.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사업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먼지·악취 및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우려로 다수 민원이 제기된 바, 운영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 및 운영시 대형차량 등의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장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하여 2015. 11. 23. ○○○○○○청장으로부터 세부 협의내용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반영·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등을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2016. 1. 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방지 및 민원해소방안 포함)을 강구 시행토록 되어 있어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 후 결과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요구사항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1. 5.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 판매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부지인 ○○시 ○○면 ○○리 ○○○-○○ 공장용지 17,828㎡를 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위 사업부지는 위 △△△△이 산업용 승강기 및 타워크레인 제조를 위해 매입한 토지로 지상에 2층 단층공장 건물이 신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청구인은 위 사업부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에 △△△△이 사용하던 공장 건물을 증축만 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위 △△△△의 타워크레인 제조업을 청구인의 재활용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6.경 피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기존 공장건물 2개동을 연결하여 사업부지 17,828㎡(사업장폐기물)을 자원재활용 목적으로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자원순환제조시설(파쇄, 분쇄, 선별)을 통하여 고형연료제품(SRF)을 제조함으로써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획서를 검토한 후 2015. 7. 7. 청구인에게 ‘①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청에 사전협의 필요, ②사업예정지역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에 해당되어 수질오염총량 검토서를 제출하여 별도 할당협의 필요,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기존 공장이 등록 취소되어야 가능함’이라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청의 보완요청에 대해서도 2015. 10.경 지역주민들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보완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청은 2015. 11.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보완평가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었음을 통보하여 청구인의 사업계획서는 모두 보완이 완료되었다. 3)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1. 12.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 저감 대책으로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 방안책으로 ○○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완료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 일부가 본인들 땅의 도로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상,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환경영향 저감 대책(민원방지 및 민원해소방안 포함)을 강구 시행토록 도어 있어 민원방지 및 민원 해소 후 결과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보완요구사항이 완료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일건 서류를 반려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을 하였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①○○○○○○청에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 ②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지역에 해당되어 수질오염 총량 검토서를 제출하여 별도 할당협의가 필요한 부분,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기존 공장이 등록취소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① 부분은 ○○○○○○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② ○○○○○○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③ 기존의 △△△△ 공장건물을 인수하여 증축 완료함으로써 △△△△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5)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청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내용은, ①○○시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②사업시행 후 생활계 오수처리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고, ③사업부지 인근주민들의 먼지, 악취 및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우려로 다수 민원이 제기된 바,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해서 제시하여야 하고, ④운영시 대기질 및 소음, 진동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 대책을 제기하여야 하고, ⑤공사 및 운영시 대형차량 등의 교통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청의 보완요청에 대해서도 ①수질오염 총량 할당을 받아 증빙서류를 첨부하였고, ②방류농도(BOD 5mg/L, T-P 2.0mg/L) 이하로 계획하였고, ③민원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④대기질(악취포함) 및 소음, 진동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고, ⑤대형차량 등의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모두 이상 없이 이행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 양 주장하고 있으나, ○○○○○○청이 청구인의 보완평가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었음을 통보한 이상 청구인이 위 협의내용을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만약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은 언제라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만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불이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청구인은 단지 일부 주민과 이 사건 사업장과는 무관한 타 지역 면소재지 일부 주민들의 잦은 시청 방문과 지속적인 민원문제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행여부의 문제를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른 이행사항은 제출된 보완서류를 통하여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6)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살펴보면, 영업대상 폐기물은 폐기물합성수지류, 폐 합성섬유, 폐 고무, 폐목재류 등으로 그 공정과정은 폐기물반입, 분리, 선별, 절단, 파쇄, 분쇄 등 17단계를 거쳐 최종 재활용품으로 생산되며, 물 분무식의 파쇄과정에서 발생되는 마찰열로 수분은 증발됨에 따라 폐수발생량이 없기 때문에 수질오염배출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고, 공장이 아닌 사업장 지정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할 계획에 따라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폐기물재활용업체로서 폐기물배출시설이 없으므로 폐기물배출시설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 반경 500m 이내에는 민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사업장은 기존 △△△△ 건물을 인수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지구내 녹지자연도 등급변화도 없다.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형지세 변화로 인한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상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대기질은 대기환경기준 및 경기도 조례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음 진동 측정결과도 주간 15.6dB(V), 야간 10.8dB(V)로 생활진동규제기준 미만이고, 인체에 느껴지지 않는 무감범위(55.0dB(V))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청구인은 2015. 10. 7.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방안으로 ①외부폐기물 보관 없이 실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악취 및 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②공장 내부에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먼지를 최대한 줄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하는 기계는 물 분무식(습식)으로 파쇄과정에서 발생되는 마찰열로 수분은 증발됨에 따라 폐수발생이 없고, ③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25톤 차량의 일일 운행횟수를 10회로 제한하고, 사업장 주변 이동시에는 적재물 덮개사용 및 저속운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④연5회 이상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 및 악취, 품질검사 등을 하여 합격판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반입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약속하고, ⑤○○시에는 현재 청구인과 같은 폐기물재활용업체가 9개나 운영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일생산량 266톤보다 훨씬 적은 일 생산량 100톤 미만으로 위 동종업체들과 같이 일생산량 평균 80톤 수준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⑥인근 마을 대표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의 CCTV를 통해 작업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냄새 측정기 설치 및 수목식재 또는 담장설치로 외부와 최대한 차단시킴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8)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완요청을 모두 충족시켰고,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규정도 문제없이 이행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인접 지역 주민들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차량들이 본인들 땅의 도로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반대하므로 민원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환경문제라면 피청구인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또는 인근 주민들 중 어느 누구도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업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기물처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업계획을 반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무관한 타 업체를 방문한 사실을 가지고 마치 청구인의 사업장도 동일한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①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설치계획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 달리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②○○시에는 청구인과 같은 폐기물재활용업체가 9개나 존재하며 모두 이상 없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③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소음, 진동 등이 규제기준에 미달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부지 반경 500m에는 민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업으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어떤 영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은 중간처리업 허가단계에서 다시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상 보완이 필요한 환경피해 저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이나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단계에서 감독을 통하여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의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민원을 해소한 것으로 보이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하지는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보완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청에 사전협의 필요’에 대하여 ○○○○○○청에서 협의 완료 후 협의내용을 통보한 것으로써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는 이상 없이 보완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경영향 저감대책(미원방지 및 민원해소 방안)으로 ○○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렵하여 보완완료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차량들이 본인들 땅의 도로로 지나간다는 이유로 반대하므로 민원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의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승인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 방안으로 실시하였다는 ○○면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주민들은 주변환경 오염 및 교통 불편사항 우려 등의 이유로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의견청취 설명회를 계획하고, ○○면 주민은 ○○시장과 면담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강력히 막아주기를 건의하는 등 환경영향 저감대책인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 방안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후에도 피청구인이 2016. 2. 4. 및 2. 5. 실시한 ○○면과 ○○면의 2016년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들은 청구인의 사업을 반려처분 한 것을 다행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2016. 2. 11. ○○면 이장된 회의에서 주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도 환경영향 저감대책인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 방안이 해결되지 않아 반대가 극심하였고, 청구인이 2015. 11. 2.까지 대표자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원곡면 지문로 400번지의 ㈜△△을 2016. 2. 11.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계획서상 영업대상 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폐고무, 폐목재류, 폐타이어 등)은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 중에서 선별된 상태로 지저분했고, 청구인이 계획한 것(266톤/일)보다 작은 처리용량(140톤/일)인데도 악취 및 소음, 분진이 발생되고 있었다. 4) 청구인은 ○○시에 폐기물재활용업체가 9개나 존재하며 모두 이상 없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장 반경 500m 이내에는 민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업으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 반경 500m 이내에 ○○면 ○○리 상장, 하장, ○○마을이 있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중 3개업체(㈜△△△△, ㈜△△△△△, ㈜△△△△△△)에 최근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화재폐기물 및 폐기물 원료, 제품은 방치폐기물로 될 수 있으며, 불끄는데 사용된 소방수는 외부로 유출되어 배수로 주변과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영업대상폐기물인 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폐고무, 폐목재류 등으로 그 공정과정은 폐기물 반입, 분리, 선별, 절단, 파쇄, 분쇄 등의 17단계를 거쳐 최종 재활용품으로 생산되며, 수질오염배출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에 해당사항이 없고,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폐기물로 파쇄, 분쇄 등의 공정을 거쳐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파쇄, 분쇄, 선별시설 12대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지 파쇄, 분쇄시설 6대가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진동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어 소음, 진동이 배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파쇄, 분쇄, 절단시설 7대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주민들이 주변 환경오염 및 도로불편사항 우려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6)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주변 환경 오염 및 도로불편사항 우려 등의 이유로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결과에 다른 보완사항인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5.1.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 ④ 생략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2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과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 반영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 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 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개정 2015.12.3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소규모환령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서 보완 알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서 보완완료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서 보완알림(2차), 2차 보완 결과서 제출, 민원서류, 이 사건 처분서, 확인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업 등을 하는 자로, 2015. 6. 30.경 피청구인에게 ○○시 ○○면 ○○로 ○○○(○○리 ○○○-○○)에서 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폐고무, 폐목재, 폐타이어 등 지정 외 사업장 폐기물 일간 266톤, 연간 79,800톤을 파쇄, 분쇄, 선별하여 일반 고형연료제품(SRF)으로 제조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7. 7. 청구인에게 ①위 사업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②위 신청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에 해당되어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제출하여 별도 할당협의가 필요하며,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기존공장의 등록 취소되어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1차 보완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 7. 16.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 후 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은 BOD 0.00kg, T-P 0.000kg,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은 BOD 0.00kg, T-P 0.000kg으로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수질오염총량제 개발할당량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나, ○○○○○○청에서는 2015. 8. 6.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위 사업지역은 수질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시행 후 생활계 오수처리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먼지·악취 및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우려로 다수 민원이 제기된 바, 운영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 및 운영시 대형차량 등의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 10.경 ○○○○○○청장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하였고, 2015. 11. 23. ○○○○○○청장으로부터 세부 협의내용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반영·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등을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 라) 청구인은 2015. 12.경 피청구인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반영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24. 위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한 후 민원방지 및 민원 해소 후 민원해소 결과서를 제출하고, 사업부지 서측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충분한 폭의 녹지계획 및 서측 야산 사면부의 사면안정화 검토서를 제출하는 등 보완서류를 보완 완료서와 합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2. 30. 보완완료서를 제출하였는데, 민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며, 사면안정화와 관련하여 추가로 사업 부지의 서측에 느티나무를 50주 식재하여 차폐되도록 계획하였다. 마)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5. 12. 30. 주민설명회 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원 방지 및 민원 해소 후 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재차 보완 지시하였는데, 청구인은 환경부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적정통보를 득하였는데도 일부 지역 주민이 막무가내식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써 청구인의 민원해결 노력이 무력화 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검토 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5. 12. 15. ○○면사무소에서 ○○면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 우려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날인 2015. 12. 16. ○○시장과 시의원 및 관련 공무원이 ○○면 주민과 ○○면 주민을 면담하여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청취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6. 1. 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방지 및 민원해소방안 포함)을 강구 시행토록 되어 있어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 후 결과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보완요구사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①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위 첨부 서류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내지 45조 규정에 의하면,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청구인은 ○○○○○○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위 협의내용을 이행하면 되는 것인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상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방지 및 민원해소방안 포함)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피청구인의 1차 보완통보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제출하여 별도 할당 협의를 완료하였고, ○○○○○○청에 소규모환경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청장이 사업시행 후 생활계 오수처리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공사 및 운영시 대형차량 등의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내용으로 보완요청을 하였던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하였고, 2015. 11. 23. ○○○○○○청장으로부터 세부 협의내용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반영·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등을 조건으로 협의를 받았던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적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협의내용인 ‘환경영향 저감대책’인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 방안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분야로 세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완서에서 수질, 대기질(악취포함),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설명회 및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제출된 보완서가 보완요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장이 협의를 완료하여 주었음에도 피청구인이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민원방지 및 민원 해소 결과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 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아직 사업시행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제기되고 있던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상 보완요구사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함 없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보여진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청구인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완하도록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반려한다고 반려사유를 제시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장이 사업시행시에 반영될 협의내용으로 적시한 부분은 ‘장래 사업시행시’ 발생할 환경영향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인데도, 피청구인은 ‘현재’ 발생되어 해소되지 아니한 민원을 위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반려처분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반려처분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원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외의 사업계획승인신청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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