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313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강원도 ○○시 ○○동 656-8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7.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강원도 △△시 △△동 608-1번지의 토지를 시설등 설치예정지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이 주변지역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등으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시설등 설치예정지는 주거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으로서 인접지역에 무허가 건물 1동만 건축되어 있고 △△아파트등 인근주거시설과도 800미터의 원거리에 있으며, 이 건 시설등 설치예정지에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200미터, 높이 6미터의 1,000D/A 방진망과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면 공익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고, 소음진동을 제거할 수 있는 저소음스크린과 컨베어시스템으로 제조된 저소음크략샤에 우레타 발포고무를 부착한 기계시설을 설치하고, 그외 세륜시설, 소각기, 정화조등 견고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 가동한다면 800미터 원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등 인근주거시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시설등 설치예정지와 연접한 지역에 이미 설치ㆍ운영중인 아스콘제조공장, 레미콘공장의 소음ㆍ진동보다도 소음ㆍ진동이 적을 것이며, 공업지역에 무조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억제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답등에 불법적인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대기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마져 있는데도 행정관청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막연한 개연성과 주민정서를 이유로 이 건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건 시설등 설치예정지는 공업지역으로 2차선도로(8미터)를 경계로 △△시 △△공단과 구획되어 있다고는 하나 △△공단에는 24개의 생산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이 건 시설등 설치예정지의 경계지점에는 청결한 위생환경이 요구되는 식품(라면)생산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며, 좌측 200미터~300미터(직선거리)지점은 △△시 △△동 9통 지역으로 주택 70~80여채가, 우측 300~400미터(도보 약 700미터)에는 (주)○○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등 1,300가구 4,000여명이 거주하는 집단주거지역이 있고, 또한 우측 야산 300미터에는 2,45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중ㆍ고등학교와 상부 70미터지점에는 1일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우두산 약수터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시설등 설치예정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발생되는 먼지등이 바람에 비산되어 주변주거지역과 △△공단내에서 가동중인 사료ㆍ 전기ㆍ식품생산공장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고, 폐콘크리트 파쇄시 발생되는 소음과 충격음은 △△공단내 공장가동으로 그 동안 공해피해에 시달려온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충격음은 정온한 환경에서 공부하여야 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위와 같은 지역여건과 환경오염 등을 종합하여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신청민원사안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환경권 및 공익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 건 시설등 설치예정지가 부적합함을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관련법 검토보고 공문(△△시장),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의견보고 공문(△△동장),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신청서 반려 공문,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신청서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 이의신청에 따른 현지확인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의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인 사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의 의견과 △△동장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소음ㆍ진동등이 주변지역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건 시설등 설치예정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의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신청서를 반려한 사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건 시설등 설치예정지는 △△시 △△공단에 인접한 준공업지역으로 지목은 잡종지이고, 2차선도로에 의하여 △△공단지역과 분리되어 있으나 도로에 연접하여 (주)○○식품(라면생산)과 ○○판지(골판지제조)등이 있고, △△공단내에는 전기ㆍ사료ㆍ콘크리트제품등을 제조하는 24개 공장이 있으며, △△시에서 근로자복지회관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성중에 있고, 우측 200~300미터(직선거리) 지점에 △△시 △△동 9통(70~80세대)지역, 정면좌측 300~400미터(직선거리)에 (주)○○기숙사ㆍ□□아파트 및 △△아파트, 좌측 야산 후면 300미터(직선거리) 지점에 ○○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환경권 및 공익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신청서를 반려한 사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시설등 설치예정지역은 인근 주변여건으로 보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비산먼지와 소음ㆍ진동 등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건 시설등 설치예정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