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읍 OO공단로 00 (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서 폐기물중간처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21. 8. 소각시설의 처리규모를 48ton/일에서 94.8ton/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0. 12. 환경영향평가 미시행 및 주변환경에 대한 악영향 증가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 6. 경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득하고, 2021. 8. 경 폐기물처리시설 전체 폐쇄 및 증설을 위하여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1. 10. 1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은 영향평가 대상으로 심사결과 및 승인여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최초 허가 시점 대비 사업지역 인근상황이 변경되어 주민의 건강 및 재산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주변지역 환경상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 미제출은 청구인에게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0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2009. 6. 경 지정 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 조성 및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후단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 신청부지는 OO지방산업단지 내에 있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 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신청으로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환경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재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변경신청에 있어서 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3) 피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첨부여부만을 검토하여 반려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와 상관없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반려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적합통보처분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였는지 여부만을 따져서 반려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반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그마저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부당한 것이다. 4) 반려 사유 중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보완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이 보완요청을 한 다음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참조). 5) 이 사건 처분이 부적합통보처분이라고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다.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폐기물관리법령 및 지침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신청서가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검토 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설계 인·허가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막연히 운반 및 처리과정상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서가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주민의 민원제기에 따른 주민의 건강 및 재산 보호 내지 주변지역 환경의 악영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사유를 들어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신청으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토를 전혀 아니하였다는 점, 또한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주민의 민원제기에 따른 주민의 건강 및 재산 보호 내지 주변지역 환경의 악영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사유를 들어서 거부처분을 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전혀 이익교량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변경신청은 현재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로 증설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의 건강 및 재산 보호와 처분과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비산, 악취 등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오히려 부합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미시행 및 주변환경에 대한 악영향 증가의 사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부적합통보처분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다. 7)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반론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관련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의 사업지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고, 또한 피청구인은 산업단지 운영시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계폐기물에 관한 내용 뿐으로 전국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과는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위 환경영향평가 시 생활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폐수처리장 슬러지 등을 모두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제1항은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협의요청은 피청구인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사업의 내용과 기존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을 함에 있어서 재협의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재협의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협의시점은 변경사업계획서를 수리한 후에 환경부장관과 재협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피청구인은 소각 처리량이 증가할 경우 대기질 악화 및 악취증가 등으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지역주민 및 인근 기업종사자들의 건강, 주거·근무환경의 악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객관적인 자료의 부존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막연히 운반 및 처리과정상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부당하다’고 하였는바, 이상의 법리에 의하면 환경에 대한 악영향 우려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그 입증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 수치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막연하게 미세먼지 등이 증가한다는 사유만을 처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존 방지시설은 노후화로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있고 현재는 2008. 최초 설치된 대기방지시설보다 월등히 발전한 기술력이 있어 신청인은 이 사건 변경신청서에 저감효율이 월등히 향상된 최고의 방지시설 설치를 적시했는바, 새로운 방지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보다 대기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악취방지시설 신설로 악취도 현저히 감소하므로 이 사건 변경신청은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및 재산보호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부합한다. 8)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화재로 환경적 위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법리 내지 청구인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므로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관한 이익교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는 중간처분 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조례 [별표1] 비고 제4호나목에 의하면 ‘사업의 승인 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신청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다만, 사업지구가 산업단지 내 포함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다) 청구인이 위치한 OO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운영 시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계 폐기물에 관한 내용일 뿐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하는 폐기물처리업과는 구분되며, 청구인은 최초허가당시 처리능력은 36ton/일(1.5ton/h)으로 경기도 환경영향 평가 대상 미만의 사업장이다. 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관련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처리능력 대비 30퍼센트 이상증가(36ton/일→94.8ton/일)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으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변경협의를 선행해야 한다. 2) 객관적인 자료 부존재라는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 소각 시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으며, 최초 허가 때와 변경계획을 접수한 시점의 주변여건의 변화(인근지역 다세대 아파트 입주, 시립 어린이집 운영 등)를 고려하여 검토하였는데, 소각 처리량이 증가할 경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대기질 악화 및 악취증가 등으로 인한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고, 지역주민 및 인근 기업종사자들의 건강, 주거·근무환경의 악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객관적 자료의 부존재로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하는데, 최근 청구인 사업장에서 화재(2020.12., 2021.8., 2021.9.)가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환경상의 위해를 가한 사례가 있으며,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처리량 증가보다는 사업장의 적정 관리를 통한 환경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로 볼 수 없다. 4) 「경기도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영향평가 관련자료 제출시점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으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혹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일 경우 적정 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으로 사업계획변경 접수 전 사전에 기업지원과와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하여야 하므로 보완으로 진행할 수 없다. 청구인의 사업변경계획을 허가할 경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대기질 악화 및 악취 증가 및 화재 시 위험성 증가 등에 따라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고, 지역주민 및 인근 기업 종사자들의 건강, 주거·근무환경의 악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며 환경은 한 번 오염되어버리면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후적 규제가 아닌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8. 1. 17., 2020. 5. 27.>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11"></img> 나. 소각시설 2) 개별기준 가) 일반소각시설 (1)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이상.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ㆍ목재류 및 마늘피 등 초근목피류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2017. 6. 27. 일부개정)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2.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다”의 서류대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용량, 수량 및 공정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각열 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7. 사업계획서 보완 등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차에 거쳐 서류 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됨 10. 사업계획의 변경 가.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 제출시기 ○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 나. 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①항부터 ⑦항까지, ⑭항 및 ⑮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이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허가요건에 미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변경사항으로 인해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구비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사업계획변경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3. 3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07"></img>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제3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09"></img> - 비고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2020. 8. 10.자 청구인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증, 2021. 8. 이 사건 사업변경계획서 및 OO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2000. 5.)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05"></img> 가) 청구인의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03"></img> 나) OO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 사업장 소각시설의 소각용량은 현재 48ton/일이고, 사업변경계획에 따른 변경 후 소각용량은 94.8ton/일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13"></img> 라) 이 사건 처분서의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다. 2) 「폐기물관리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9]제1호나목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분업 등 폐기물처리업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① 수허가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의 다른 법률 저촉 여부, ③ 사업계획서 상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의 허가기준 부합여부, ④ 건강 및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적합여부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II. 제2호, 제7호, 제8호에 따르면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를 위하여는 ①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②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첨부서류 및 ④ 환경성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 내지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법에 따라 2회에 걸쳐 서류의 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이 반려를 요구한 경우 및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또한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 결과 ①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기관에서 수리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야 하고, 단순히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지침 II. 제10호나목에 따르면 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의 ①항부터 ⑦항까지, ⑭항 및 ⑮항의 변경사항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허가요건에 미달되어서는 아니된다.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제1항,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8조 및 [별표 3] 15호가목3)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제1항, [별표 1]제3호가목3) 및 비고 제4호나목은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승인 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경기도환경영향평가 미대상이라는 근거로 이 사건 신청부지의 위치가 OO산업단지로서 2000년도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OO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은 1986. 7. 15. 수도권 정비계획 개발유도권역 개발계획 고시로 3,300,000㎡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환경영향평가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1996. 4. 25.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1997. 5. 10.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1997. 9. 1. OO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을 거쳐 2000. 5. 환경영향평가조사서가 제출되었다.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OO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서 산업단지 내 발생폐기물은 생활폐기물 19.95ton/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48.48ton/일 등 총 68.43ton/일로 이중 재활용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인 생활폐기물 6.08ton/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21.54ton/일 및 폐수처리장 슬러지 5.88ton/일 등 총 33.5ton/일을 소각할 수 있도록 단지내 소각용량 1.5ton/hr의 소각시설을 갖추어 설치하여 처리하는 계획으로 보고되었다. 위 2000. 5.에 행하여진 환경영향평가는 당시의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서, 위 평가 이후 해당 산업단지내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변경 시 영구히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더불어 청구인은 폐기물중간처분업으로서 그 소각대상물은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지류, 폐목재류, 폐피혁류, 폐야채쓰레기류에 해당하고 소각처리규모를 48ton/일에서 94.8ton/일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본 사업계획은, 2000년 당시 총 산업단지 내 발생폐기물을 68.43ton/일로 하였던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를 영구히 받을 필요 없다는 주장이나 다름없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주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동일권역의 사업계획의 변경이므로 경기도환경영향평가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별표 1] 비고 제4호나목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신청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처리능력 대비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도 해당하므로 역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법률에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통보할 것을 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반려를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는 비산먼지, 악취,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명약관화하고 이는 곧 환경오염과 인근의 생활반경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나 업장 종사자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폐기물처리량 증가와 사업장의 적정관리를 통한 환경유지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의 내용이 소각처리량이 48ton/일에서 94.8ton/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2배 가까운 양으로 증가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이 경우 경기도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대책으로는 어떠한 점이 있는지,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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