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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85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외 279인 광주광역시 ○○구 ○○동 985 대리인 변 호 사 여 ○ ○ 피청구인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 ○○구 ○○동 산 138번지 일대 644.159㎡에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승인하고 2000. 7. 5. 영산강환경관리청 공고 제2000-31호에 의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설의 설치예정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으로서 이 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악취 및 각종 환경피해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건 시설의 설치계획승인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있다. 나. 이 건 시설의 설치예정지로부터 2km이내에 약 3,0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와 상가 기타 일반주택이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비롯하여 초ㆍ중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장차에는 주변 지역에 대규모 시장이 형성될 전망인 바, 이 지역에 이 건 시설을 설치된다면 그 피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이 건 시설은 이 지역에서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더구나 이 건 시설의 예정지는 광주광역시 중심가인 ○○에서 ○○쪽으로 약 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절풍이 불면 광주광역시 ○○구 전지역과 △△구 및 □□구까지 악취, 먼지, 해충 등의 피해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라. 또 이 건 시설의 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약 8-900m 떨어진 곳에 정수장시설이 있는데, 이 건 시설이 설치된다면, 이 건 시설로부터 날아오는 먼지 또는 약품 등에 의한 수질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정수장의 물이 일반가정에 공급될 경우 위 식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 마. 이 건 시설의 예정지는 해발 2-300m 정도 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인 고지대 계곡인데, 이 계곡에서 유출되는 물은 이 건 시설 예정지에서 약 100m정도 거리에 있는 시설원예단지와 기타 특용작물 경작지의 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 건 시설이 예정대로 설치된다면, 이 건 시설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로 인하여 위 시설원예단지와 특용작물 경작지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절차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고, 주민참여는 행정의 민주화ㆍ능률화ㆍ적정화를 기하고 국민의 권리ㆍ이익에 대한 사전구제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으며, 특히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이 인근 주민에 대한 생활ㆍ주거환경상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민참여절차를 사실상 무시하고 일련의 잘차를 진행하여 왔다. 사. 이 건 시설의 예정지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거주하는 약 3,000가구 주민이 위 시설에 의하여 환경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위 주민들이 이 건 시설설치에 대하여 주민참여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건 시설의 설치로 이주가 불가피한 67가구의 주민만을 주민참여주체로 인정하여 실제로 위 시설의 설치로 환경상의 피해를 입을 주민들이 이 건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기본 정보에 조차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차상 명백한 위법이다. 아.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시설의 설치예정지인 ○○마을 67가구 전체가 응모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37가구는 그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인장이 도용당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의사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구성하는데, 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2인, 시ㆍ군ㆍ구 공무원 1인, 주민대표 4인,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결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시설과 관련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주민대표가 2인에 불과하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의 위촉이 무시된 상태에서 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차. 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의 입지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기업에 의하여 그 조사가 이루어졌고, 입지선정 평가방법이 자의적이며, 조사용역보고서의 작☆☆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결과의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용역에서 사용된 점수산정방법에 있어서는 풍향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회환경에 대한 측정지표를 지장물현황ㆍ주민주거현황ㆍ매립지활용도 등에 한정하였으며, 사면경사요소를 경미하게 취급하는 등 점수배정과 항목선정의 임의성으로 과학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평가방법이라는 지적이 있어 조사용역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 카.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할 때, 이 건 시설의 입지선정은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주거환경상의 불이익ㆍ재산상의 손해ㆍ건강상의 위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입지결정을 바탕으로 이 건 시설의 설치계획의 적법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아니하고 이 건 시설의 설치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광주광역시장은 1998. 7. 31.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면서 1998. 8. 1. 부터 동년 8. 31.까지 1개월간 매립장후보지를 공개모집하였고, 후보지 공모결과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 등 5개지역이 응모하였는 바, 위 광주광역시장은 관례법령의 규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는 그 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건 시설 설치예정지인 광주광역시 남구 ○○마을을 최적지로 선정하면서, 인근 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나. 위 광주광역시장은 1998. 12. 28.부터 1999. 1. 16.까지 입지의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1999. 6. 28.자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시 및 ○○군과 협의를 마쳤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9. 1. 29. 입지선정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여 2000. 5. 3.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민 및 광주광역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1999. 12. 27.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미치고 2000. 5. 1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승인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와 농지전용협의, 산림청과 보전임지전용협의 및 건설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전승인, △△과 매장문화재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2000. 6. 15.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절차를 이행하고 2000.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7. 5. 영산강환경관리청 공고 2000-31호로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였다. 다. 이 건 시설의 입지예정지는 남서쪽에 해발 326m의 ○○산, 남쪽에 353m의 △△산, 동쪽에 222m의 안산으로 둘러싸인 산간 계곡부에 위치해 있고, 광주광역시 지방기상대의 풍향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부는 바람의 주방향이 북북동풍으로 피해예상지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경 2km이내 지역에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거밀집지역은 위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에서 현재 가동중인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확충하여 가동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이 건 시설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금지시킬 계획이고, 셀방식으로 매립을 한 후 1일 복토를 확대 시행하여 해충 서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며, 악취제거용 약품은 인체에 피해가 없는 제품으로 선택하여 필요시에만 선별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라. 이 건 시설의 예정지 인근에 ○○정수장이 있으나, 위 정수장의 표고는 120m인데 반하여 이 건 시설의 지반고는 70m로서 이 건 시설은 위 ○○정수장보다 저지대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위 두 시설이 위치해 있는 장소의 수계가 서로 달라 이 건 시설의 침출수가 위 ○○정수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고, 더구나 위 정수장의 정수시설은 지하에 밀폐되어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산먼지가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으며, 환경영향평가시 대기질 및 악취가 ○○정수장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특별히 조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영향력이 환경기준치이하로 나타난 바 있고,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발생가스의 대부분을 소각처리하는 등 악취의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어 악취가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침출수의 지하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장 바닥과 측면에 고화토와 합성수지 차수막을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설치하고,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1차 처리후 그 전량을 ○○하수처리장으로 옮겨 연계 처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침출수가 누수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매립지 상류 및 하류에 지하수 검사정을 설치하여 점검하며, 매립장 외곽지역에 100년 강우빈도의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집중 호우시 빗물이 침출수 처리시설로 유입되어 범람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어 인근 경작지등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농경지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원할 경우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바. 광주광역시는 이 건 시설의 예정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신문에 공고하였고, 입지타당성 조사에 대한 중간 및 최종보고회의를 개최하고 그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1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바 있다. 사. 청구인은 주민의사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동지역발전협의회장인 청구외 고○○가 ○○마을 동장이었던 청구외 김○○이 주민인 청구외 최○○ 외 21인의 도장을 도용하여 입지신청서를 위조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함으로서 표면화된 것인데, 조사결과 3인은 신청당시 자격이 없는 자로 판명되었고, 나머지 19인은 인장을 도용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초 매립장 응모신청 내용에 찬성한다는 동의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 고○○가 고발을 취하함으로서 일단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 응모절차는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다. 아.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인, 광주광역시 공무원 1인,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 광주광역시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인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시 광주광역시 정○○시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하자도 없다. 자. 입지선정위원회는 청구외 (주)○○건설기술공사와 청구외 (주)○○기술공사로 하여금 이 건 시설의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위 (주)○○건설기술공사와 (주)○○기술공사는 각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지형, 수문, 지질 등 6개 분야 17개 항목을 조사하여 비교ㆍ분석한 결과 이 건 시설이 입지할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을 최적지로 선정하였다. 차.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설의 설치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법적 절차에 의거 이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5.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2.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동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 제30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12조, 제35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 제14546호(2000. 7. 5.), 이□□ 외 21인의 사실확인서, 이□□ 외 12인의 사실확인서, 녹취서, 진정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항목별 종합평가표, 쓰레기매립장설치에 관한 주민의견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및 후보지공모 공고문,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모에 따른 응모신청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계획 공고,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입지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입지타당성조사결과 공람공고, 인접자치단체 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농지전용협의, 보존임지전용협의, 문화재 등의 사전협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전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승인공고, 입지타당성조사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관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고발장(고발인 고○○, 피고발인 김○○), 찬성동의서(최○○ 외 18인), 진정서(진정인 고○○),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및 통보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업체 선정경위,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요약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 및 환경영향평가서(요약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7. 31.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장기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광주광역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후보지를 공모한다는 내용을 광주매일신문에 공고하였다. (나) 1998. 8. 28.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 주민 청구외 김○○ 외 59인은 광주광역시의 광역위생매립장 설치공모에 응모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구 ○○동 산 117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윤재영,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에 거주하는 임○○,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에 거주하는 청구외 표○○외 마을 주민,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외 마을주민 등도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설치공모에 응모하였다. (라) 1998. 9.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청구외 오○○, 청구외 이○○, 주민대표 청구외 이△△, 청구외 이□□, 청구외 오△△, 전문가 청구외 오□□, 청구외 이◇◇, 청구외 신○○, 청구외 이☆☆, 광주광역시 공무원 청구외 송○○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마) 1998. 10. 24. 광주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장에게 광주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통보하였고, 1998. 10. 27. 광주광역시장은 △△일보에 광주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하였다. (바) 광주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평가기준으로 매립지일반조건으로서 매립면적ㆍ매립용량ㆍ집수구역면적ㆍ진입도로개설ㆍ운반거리, 사회적 조건으로서 지역조건ㆍ지역이용ㆍ지장물, 환경영향으로서 가시권ㆍ수질오염ㆍ악취ㆍ분진ㆍ소음진동ㆍ오염물질확산, 매립지운영관리로서 사후환경관리ㆍ매립이용계획, 시설공사비 및 유지관리ㆍ재해발생여부 등을 최적후보지 사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평가항별 점수를 분석하여 최적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사) 1998. 12. 2. 광주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매립기간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응모지역 중 3개 지역(○○마을, △△마을, □□마을)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아) 1998. 12. 광주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매립시설 후보지 순위를 산정한 결과 ○○구 ○○동 ○○마을의 평가점수는 70점, △△구 △△동 △△마을의 평가점수는 66점, □□구 □□동 □□마을의 점수는 60점으로 ○○구 ○○동 ○○마을이 매립장의 최적 후보지로 판명되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1998. 12. 28.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1998. 12. 28.부터 1999. 1. 16까지 광주광역시청 폐기물관리과에서 공람한다고 ○○신문과 ○○시보에 공고하였다. (차) 1999. 5. 12. 광주광역시장은 ○○시장과 ○○군수에게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다. (카) 1999. 6. 20. ○○시장은 매립장 조성지역 주변에 있는 ○○읍 ○○마을 및 △△마을와 협의를 의하여 매립장을 추진하되 환경오염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조정할 것이며, 추후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반대현상이 심하게 표출될 것으로 예견되고, ○○읍 ○○, △△마을 주민대표자를 협의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시켜 환경영향조사 및 각종 지원사항 등 조정에 따른 제반사항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며 위 마을 주민에게도 매립장 인근의 광주광역시 주민에게 지원하게될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광주광역시장에게 회신하였다. (타) 1999. 6. 25. ○○군수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은 경계에 인접한 ○○읍 ☆☆ ◇◇마을에 2차 환경오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며, 주민협의체에 ○○읍 ☆☆마을과 ◇◇ 마을 주민대표자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제반사항을 협의할 수 있게 하며, 주민 피해 발생시 적정보상 등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광주광역시장에게 회신하였다. (파) 1999. 6. 28. 광주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시와 ○○군의 의견을 검토한 뒤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구 ○○동 ○○마을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하고 이를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였다. (하) 1999. 9. 광주광역시장은 이 건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하였고, 2000. 5. 3. 환경부장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또는 승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주고, 이 협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광주시장에게 통보하였다. (거) 광주광역시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2000. 1. 31. 농림부장관은 광주광역시 ○○구 ○○동 1번지 외 232필지 14.3ha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지구내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시설 등을 설치하여 인근 농경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사업지구내에 농업기반공사 수혜지역이 편입될 경우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부장과 사전협의하고 지부장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 인근 농지의 영농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시행 및 시설운영을 할 것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협의통보를 하였다. (너) 광주광역시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산림청장은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법령에 의한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시설 지역이 협의대상이 아님을 광주광역시장에게 회신하였다. (더) 2000. 3. 3.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건 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관련법률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규모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소규모로 설치할 것, 행위허가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기 협의한 내용에 대한 사업시행시 반영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 본 승인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승인하는 것이므로 개별법에 의한 인가ㆍ허가ㆍ합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은 별도로 관련절차를 거칠 것,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하도록 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폐기물처리시설설치)허가를 승인하였다. (러) 2000. 4. 24. ○○청장은 이 건 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대책으로서 지표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와 추정폐사지는 시굴하여 조사할 것, 석관묘 유구는 발굴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존방안을 강구할 것, 사업지구 내 이주대상마을에 대하여 역사ㆍ민속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존대책을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였다. (머) 2000. 5, 17,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구 ○○동 산 138번지 일원 57만 4,500㎡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버) 2000. 6. 15,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구 ○○동 산 138번지 일원 57만 4,500㎡의 토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하고, 2000. 6. 15.부터 2000. 7. 15.까지 광주광역시청 폐기물관리과에서 공람한다고 광주시보에 공고하였다. (서) 2000. 6. 16. 광주광역시장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설의 설치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어) 2000. 6. 30. 피청구인은 이 건 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할 것, 폐기물매립시설을 3단계로 나누어 매립함에 있어 단계별 매립면적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침출수 유량조정조의 용량을 조정하여 설치할 것, 동 사업의 시행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협의조건을 준수할 것,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협의된 사항들은 협의사항을 이행한 후 시설을 설치할 것,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 및 사용신고시에는 주요공사의 설치과정을 슬라이드로 제작한 결과를 첨부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요청한 이 건 시설의 설치계획을 승인하고, 2000. 7. 5. 이를 ○○강환경관리청공고 2000-31호로 관보에 공고하였다. (2) 먼저, 청구인들의 청구인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상의 환경권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권보장을 위하여 국가 등 공권력주체에 대하여 헌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등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아울러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폐기물처리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접영향권은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임산물 및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간접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지역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시설의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시설이 정상가동될 경우 오염물질에 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들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제2항,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지역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장은 이 건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쓰레기 위생매립시설의 후보지를 공모하였고, 동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대표 3인,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전문가 2인, 관계공무원 2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입지선정위원회는 이 건 시설의 입지후보지에 관하여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과 협의를 하였고, 광주광역시장은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외 법적 행정적 제반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이 건 처분이 주민참여절차를 무시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더욱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시민생활에 있어서는 아니될 필수적인 공익시설로서 장기적인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고도의 공익사업으로서 폐기물처리장의 입지, 용량,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정책적인 고려와 전문적 기술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 범위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정청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 건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법령이 정한 제반 절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실체적 및 절차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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