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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려는 청구인이 행정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공익상 입지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2014. 8 .11.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14.「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른 영업등록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운영시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공익상 입지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7. 28.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사전심사에 대한 처분청의 결과통지를 받게 되었다. 붙임자료에는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이 있었는데 내용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하나 저촉 사항이 없고,「동물보호법」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설치검사결과서를 첨부하면 동물장묘업 등록대상이라는 담당자 확인이 있었다. 단 동물장묘업 입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다수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2) 청구인은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 중요성을 느껴온 바, 청구인 사업장 인근에 있는 ○○의 집(장애인 복지시설)과 지장사(절)와는 동물장묘업 설치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 현재는 이 사건 사업장 개설에 대하여 별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사항이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전심사에서 법적인 저촉사항이 하나도 없어 청구인은 신고서가 당연히 수리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공익상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4. 8. 14. 반려처분을 하였다.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에서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 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으로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다.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피청구인도 사전심사에서 인정하듯이「대기환경보전법」상의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반려처분은 이런 신고의 법적성질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다.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민원사무처리법」제19조제3항에도 위배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소각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검사결과도 없이 대기환경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근거로 반려처분 하였다. 5) 관련 법규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익보다 더 큰 공익이 있다면 반려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을 하려는 지역은 이미 주변에 여러 종류의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이들이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의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입지제한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청구인은 올해 1월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이미 진행된 절차가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이미 투자한 자본도 상당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지장사라는 절과는 원만한 합의가 되어 현재 아무런 민원이 없는 상황이다. 피청구인이 신월1리 마을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해당 마을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는 고속도로가 있어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다. 7) 청구인의 경우 사전심리 처리결과에서 보듯이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했고 이미 용도변경 등을 득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이 사건 사업장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실무종합심의 결과「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부동의 의견으로 회신되어 반려처분한 사항으로,「동물장묘업 등록업무 처리지침」상의 사업시행시 공익을 해칠 정도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반려처분된 사항으로「민원사무처리법」제19조제3항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다. 2) 피청구인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현지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장사(절)의 반대의견이 해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장애인복지시설(원생포함 38명)은 직선거리 180m, 일반주택과 직선거리 120m, 지장사(절)와의 직선거리 5m로 주민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과는 단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3.24.>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실무종합협의,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에서 ‘○○○○’이라는 상호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2014. 8 .11.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14.「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른 영업등록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운영시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공익상 입지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 주위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m 정도에 지장사(절)가 있고,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80m 정도에 장애인복지시설인 ○○동산이 있다. 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死體)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물보호법」제3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제1호의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전심리 처리결과에서 보듯이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했고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득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이 사건 사업장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死體)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대한 사전심사단계에도 피청구인은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조건부 동의를 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상의 이 사건 사업장 주변의 주민의견을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m)에 있고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왕래하는 지장사(절)와 장애인복지시설인 ○○동산(원생포함 38명,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80m) 등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물사체를 화장시 냄새와 연기 등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주고 이 사건 부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 준 것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참조) 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지목변경을 하여 준 것만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동물장묘업 등록과 관련한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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