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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9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769-6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대학교병원장이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1. 6. 7.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병원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승인할 수 없다며 동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와 공동으로○○기술원에 연구개발을 위탁하여 병원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인 증기멸균분쇄시설을 3년 이상의 노력에 의해 개발하였고, 이러한 사업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승인받아 시행되었으며 동 시설 개발에 정부로부터 2억9,680만원의 지원을 받은 바, 청구인은 위 증기멸균분쇄시설을 개발한 후 각종 특허를 취득하였고, 2001. 3. 24. ○○대학교병원측과 2대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국가예산을 포함한 막대한 비용의 투자로 개발된 신기술 시설을 일반폐기물처리시설과 똑같이 취급하여 병원내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면 청구인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단순히 반사적 이해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있다. 나. 2000년 8월부터 적출물이 감염성폐기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 바, 청구인이 개발한 증기멸균분쇄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하나로서 이러한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기존의 소각처리방법과는 달리 기계 내부에 분쇄기를 장착한 고온 회전드럼 내에 의료적출물을 넣고 완전 밀폐시킨 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고체는 멸균ㆍ분쇄되고 수분은 기화시켜 필터를 통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서 공해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설로 이미 선진 각국에서 개발되어 소각처리시설의 대체시설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대학교병원이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감염성폐기물은 종전의 의료법상 적출물로서 이러한 적출물의 처리시설은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주거지역 및 정화구역 내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현재 청구인이 ○○북대학교병원에 설치하기로 계약한 시설과 유사한 멸균분쇄시설을 수입ㆍ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는 병원이 서울특별시에만도 3개나 있으며 이들 대형 병원도 현행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증기멸균분쇄시설은 환경부에서 유해 폐기물의 외부 유출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개선의 대원칙인 유해 폐기물 자가처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설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각처리시설만 존재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의 규정을 들어 제한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은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어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단지 동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데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1999. 2. 9. 의료법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적출물처리시설은 2000. 8. 8.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01. 2. 8.까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주거지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는 병원에서 기존의 적출물처리시설이 문제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2) 주거지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도록 한 것은 도시의 개발ㆍ정비 등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의 제정목적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위한 학교보건법의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적법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하여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승인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구입/제조 계약 및 지출결의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능여부 검토결과 회시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회신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불승인 통보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협약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보고서 초록, 용역과제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24. 위 ○○대학교병원 계약담당자와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인 증기멸균분쇄시설(SSC-250 및 부속장비 포함) 2대를 2001. 9. 30.까지 제조ㆍ설치하는 물품구입/제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첨부된 특기시방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① 처리용량은 250㎏/cycle 이고, 가동시 121℃∼140℃ 및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체에는 악취방지장치(활성탄)가 설치되어야 하며, 분쇄물은 2㎝이하로 분쇄되어야 하고, 멸균여부는 아포균검사, 세균배양검사를 하여 완전히 멸균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③ 본 시설의 도급자(청구인)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융자금 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시설설치신고를 대행하여야 하며 병원은 신고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대학교병원장이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위 증기멸균분쇄시설 2대를 설치하겠다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구광역시○○청장이 2001. 6.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능여부 검토결과 회시문에 의하면,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증기멸균분쇄시설) 설치 입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이 불가하고, 아울러 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교병원 인근 주민들이 동 시설 설치시에는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는 여론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교육장이 2001. 5. 3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회신문에는 ○○대학교병원은 ○○초등학교로부터 약 100m, ○○대학교의과대학으로부터 약 11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1. 6. 7. ○○대학교병원장에게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대학교병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승인할 수 없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평가원장,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및 청구인간에 체결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협약서(과제명: 이중회전 멸균/파쇄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적출물처리기기 개발)에 의하면, 청구인 등 3개 참여업체는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부담금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며, 총 개발기간은 1998. 11. 1.부터 2000. 12. 31.까지이고, 참여업체가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기술개발사업이 산업자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1. 1.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보고서 초록에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개발결과와 기대효과가 기록되어 있다. ① 개발결과 ㉠ 회전멸균분쇄기는 DRUM 외벽이 고온(200℃∼250℃)으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IMPELLER에 의하여 장입된 의료폐기물이 와류를 일으키며 드럼 내부의 고온과 마찰열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고온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HAMMER식의 CUTTER로 분쇄가 된다. ㉡ 드럼 내부로 고 온수를 분사시켜 의료폐기물에 수분이 흡수됨과 동시에 포화증기 발생으로 압력이 상승되면서 완전멸균 및 분쇄가 된다. ㉢ 일정시간의 멸균 및 파쇄 공정이 종료되면 상부 CAP(DOOR)에 부착되어 있는 VALVE가 작동하여 포화증기를 배출하며, 이 때 포화증기는 활성탄을 이용한 FILTER를 통하여 배출하므로 냄새가 제거되고 동시에 대기압 상태가 된다. ② 기대효과: 기기는 고온, 고압력, 고진공 상태에서 의료적출물을 멸균, 파쇄시키는 이중회전 장치가 있어 모든 의료적출물이 완전 멸균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며,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어떠한 화학물질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염성쓰레기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감염성 쓰레기를 즉시 처리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아) ○○원장이 1998. 10. 2. 청구인에게 제출한 용역과제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이번에 개발된 회전멸균파쇄기는 처리후의 잔재물의 양을 줄이면서 완벽하게 멸균할 수 있는 기기로서 의료폐기물의 매립처분 및 폐기물 재활용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무작위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폐기물의 소각에 의한 환경오염 및 위탁처리업소의 소각시설에 의한 님비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지에서 원천적으로 감염원을 제거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환경오염방지 및 국민 보건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을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측과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인 증기멸균분쇄시설 2대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학교병원장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대학교병원장에게 이 건 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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