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62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학교병원 (병원장 인 ○ ○) 대구광역시 ○○구 ○○동 2가 50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7.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병원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승인할 수 없다며 동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종전 의료법에서 병원적출물을 관장하고 있던 당시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적출물처리시설을 각종 병원에 설치하였고, 현재도 당시 설치된 시설들이 다수 가동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적출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되었다 하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여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의 제한조건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증기멸균분쇄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하나이기는 하나, 이 건 시설은 기존의 처리방법과는 달리 기계내부에 분쇄기를 장착한 고온 회전드럼내에 의료적출물을 넣고 완전 밀폐시킨 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고체는 멸균ㆍ분쇄되고 수분은 기화시켜 필터를 통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서 공해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설로 이미 선진 각국에서 개발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설치ㆍ가동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증기멸균분쇄시설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기반기술로 분류되어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것으로 공해없이 자가처리를 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외부유출에 의한 주변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시키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시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다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 건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정부지원금으로 개발된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종전에 의료법에서 병원적출물을 관장하던 당시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적출물시설을 각종 병원에 설치하였고, 현재도 당시 설치된 시설이 다수 가동되고 있는데 법규를 개정하면서 단지 용어가 적출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되었다 하여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상의 이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종전의 적출물처리시설이었던 증기멸균시설이 단지 용어가 바뀌었다 하여 그 입지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가동중인 증기멸균시설의 가동시 악취 등을 발생시킴에 따라 동 시설을 보다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어 2000. 8. 9.부터 이를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율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32조,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계획법 제53조,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페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곳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 다. 정부의 지원으로 연구ㆍ개발한 기술을 이용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가 허용되는 곳에서의 이용을 위한 것이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에서까지 동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9항, 제3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도시계획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1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구입/제조 계약 및 지출결의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능여부 검토결과 회시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회시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불승인 통보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협약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보고서 초록, 용역과제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24. 청구외 (주)○○상사와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인 증기멸균분쇄시설(SSC-250 및 부속장비 포함) 2대를 2001. 9. 30.까지 제조ㆍ설치하는 물품구입/제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위 증기멸균분쇄시설 2대를 설치하겠다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구광역시○○구청장이 2001. 6.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능여부 검토결과 회시문에 의하면,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증기멸균분쇄시설)의 설치 입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고, 아울러 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교병원 인근 주민들이 동 시설 설치시에는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는 여론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교육청교육장이 2001. 5. 3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회시문에는 ○○대학교병원은 ○○초등학교로부터 약 100m, ○○대학교의과대학으로부터 약 11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6. 7.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1조 및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교병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승인할 수 없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증기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증기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초등학교로부터 약 100m, ○○대학교의과대학으로부터 약 110m 거리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고,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