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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50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 ○○동 980-16 대리인 이○○, 민○○ (○○구청 직원)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이 2001. 1. 11. 서울특별시 ○○구 ○○동 91번지에 소재한 ○○하수처리사업소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ㆍ건조시설ㆍ파쇄시설 3개로 구성된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21. 이를 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하수처리사업소는 부지면적이 32만2천평에 달하고 현재 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200만톤/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처리용량: 2,000㎘/일),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처리용량: 20톤/일)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어 위 처리시설의 직접 영향권내에 있는 ○○동 주민 10만3,203명이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는 편서풍지역으로 대규모 대기오염발생원을 동쪽에 설치해야 하나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4개의 하수처리시설 중 동쪽에 위치한 □□ 및 △△하수처리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다른 지역보다 주민의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일일 소각용량이 최소한 108톤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하여 소각용량을 100톤 미만으로 낮추어 신고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수리가 되어 대기오염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 다.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에 대한 문제점, 소각시설 자체의 기술적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 및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설치승인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52만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중인 소각시설 설치 공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90톤이므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환경성조사를 한 바 있으며, 동 환경성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신청서상에 처리용량을 축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관리책무의 이행주체가 아니고, 사업장폐기물(하수슬러지) 배출자인 서울시민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신고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한 바 폐기물처리계획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제10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능여부 검토결과 회시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불허가 회신(의견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수리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의제처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1. 1. 11. ○○천 일대의 하수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 ○○동 91번지 소재 ○○하수처리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다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 소각시설 및 파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2. 23. 및 2001. 4. 18.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위 시설은 ①특정대기유해물질(염화수소외 다수)이 배출되므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이며, ②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서울특별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1일 최대용량이 100톤을 초과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소각용량이 1일 50톤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및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④설계서상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 및 연간 배출량, 슬러지양 및 소각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대가 없고, 질소산화물 저감설비인 무촉매탈질장치(SNCR)는 화염에 직접 약품을 투입하는 설비로 널리 상용화된 시설이 아니며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어 별도 검증이 필요하며, ⑤○○하수처리장은 서울특별시 ○○구외 8개 구 및 경기도 ○○시의 생활하수 및 분뇨를 처리하는 곳으로 악취, 먼지로 인하여 상시 민원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이 곳의 공원화 사업, 주변의 수림대 조성,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서울특별시에서 약속한 일련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충전소, 음식물처리시설 등의 추가 설치계획에 더하여 금번 대형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설치하게 됨으로써 조직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허가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5. 21. 서울특별시장에게 ①이 슬러지처리시설은 ○○하수처리사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탈수슬러지(평균함수율 78%기준) 및 협잡물을 건조ㆍ파쇄한 후 건조슬러지(평균함수율 63%) 및 협잡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③○○구청장이 요구한 내용중 위법한 요구사항을 제외한 분야는 적극 검토 조치하고, ④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내용대로 추진대책을 강구한 후 시설 설치 및 사업을 착수 시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소각시설ㆍ건조시설ㆍ파쇄시설 등 3개 시설로 구성되는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ㆍ법인과 그에 준하는 법인격 없는 재단ㆍ사단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외에 한편으로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집행하는 자로서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을 뿐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인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아니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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