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843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금강유역환경청장 직근상급기관 환경부장관 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적정통보시 부관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 이유와 요구사항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민들이 인근 주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이 2007.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에 대해 소각시설은 1단계 시설(55톤/일)만을 먼저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2단계 시설(증설 29톤/일)은 1단계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사전에 인근주민 또는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수가 증설에 반대하지 않은 경우에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적정통보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소각전문) 허가신청(55톤/일)을 하여 2009. 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 12. 7. 피청구인에게 1일 처리용량을 55톤에서 84톤으로 증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30. 증설불허를 요구하는 민원을 고려할 때, 적정통보시 부과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환경부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 또는 불허가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 7. 14.과 7. 17.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당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성이 의심되는 개발위원회의 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일 소각량 및 시설규모를 55톤에서 84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84톤으로 변경해도 좋다는 적정통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84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이미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반하여 변경허가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신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아직까지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서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오염배출 정도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으며, 악취는 인근 공단의 굴뚝에서 나는 냄새와 모두 섞여서 나는 냄새로 청구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는 냄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인근주민이 겪는 환경상의 불이익이라는 것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불안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폐기물의 적정하고 안정정인 처리라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사익이 인근주민이 겪을 환경상의 이익보다 경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익과 사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라. 피청구인은 적정통보에서 ‘주민의 반대가 없을 것’이라는 증설조건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건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적합 부관이므로 위 조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이후 처분 사유와는 별도로 가동일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로 내세운 것은 반대민원에 있어 적정통보시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인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 있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일 소각한 양은 평균 60 ~ 70톤으로 1일 50톤 미만으로 소각했다면 월 30일 가동이 가능했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환경부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은 행정규칙으로 위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단지 반대민원만이 아닌 소각시설이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 및 소각시설의 증설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1일 소각량 55톤에서 84톤으로의 변경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함에 있어 무조건 적정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1단계 시설(55톤/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 하고, 인근주민 또는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인근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진 후에 증설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는데, 위 조건에 대해 청구인도 이미 수용하였으므로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증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인도 증설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9. 2. 23. 허가를 받아 1일 소각량 55톤 규모로 운영을 시작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적정통보시 증설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각능력으로 반입물량을 적시에 처리하기 어려운 근원적이고 객관적인 변경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변경허가 신청 이전까지 소각로 가동일수(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도 월평균 21.8일(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의 가동일수 자료 : 23.5일)로 폐기물 처리능력에 여유가 있어 증설이 필요하지 않음이 밝혀졌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간 다툼이 없는 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사업계획 적정통보서,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 허가증,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공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제출문서, 폐기물처리업 변경(증설) 불허가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5.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26. 1일 소각량 55톤 규모로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10. 8. 처리용량을 55톤/일에서 84톤/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1.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479"> - 다 음 - ○ 사업변경계획 내용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 후 │ │ │ ├───────┬──────────┤ │ │ │1단계 │2단계 │ ├──────┬────────┼─────────┼───────┼──────────┤ │폐기물 │?일반소각시설 │?55톤/일 │?55톤/일 │?84톤/일(증설 29톤)│ │처리시설 │ │ │ │ │ ├──────┼────────┼─────────┼───────┼──────────┤ │방지시설 │?SNCR │?3,537㎥/분 │?3,537㎥/분 │?4,998㎥/분 │ │ │?원심력집진시설│?400㎥/분×4 │?520㎥/분×3 │?520㎥/분×4 │ │ │?반건식세정시설│?1,500㎥/분 │?1,500㎥/분 │?2,040㎥/분 │ │ │?여과집진시설 │?300㎥/분×6 │?380㎥/분×5 │?380㎥/분×6 │ ├──────┼────────┼─────────┼───────┼──────────┤ │보관시설 및 │?지정(액상) │?42㎥(40톤) │?좌동 │?181㎥(115톤) │ │허용보관량 │ │ -3φ×3×2m │ │ -3φ×3×2m(탱크) │ │ │ │ │ │ -8×8×3.48(드럼) │ │ │?지정(고상) │?193㎥(141톤) │ │?207㎥(141톤) │ │ │ │ -8×8×3m │ │ -8×5×5.18m │ │ │?지정외 │?2,005㎥(1,467톤)│ │?3,008㎥(2,262톤) │ │ │ │ -14×17.5×8m │ │ -14×17.5×12.28m │ └──────┴────────┴─────────┴───────┴──────────┘ </img> ○ 사업변경계획 적정통보 조건 1) 동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사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함. 2) 방지시설 등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단계별로 관할 시·도에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3) 소각시설은 1단계시설(55톤/일)만을 먼저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2단계시설(증설 29톤/일)은 1단계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사전에 인근주민 또는 주민대표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수가 증설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함. 4) 환경관련 법령 또는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 적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음. 라. 피청구인의 2009. 2. 23.자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1일 소각량 55톤 규모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9. 12. 7. 피청구인에게 1일 처리용량을 55톤에서 84톤으로 증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의 2009년도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481"> - 다 음 - ┌─┬────┬───┬────┬──────┬────┬────┐ │월│가동시간│처리량│일처리량│시간당처리량│허가용량│처리비율│ ├─┼────┼───┼────┼──────┼────┼────┤ │7 │640 │1,877 │70 │2.933 │2.292 │128% │ ├─┼────┼───┼────┼──────┼────┼────┤ │8 │344 │942 │66 │2.740 │2.292 │120% │ ├─┼────┼───┼────┼──────┼────┼────┤ │9 │709 │1,970 │67 │2.778 │2.292 │121% │ ├─┼────┼───┼────┼──────┼────┼────┤ │10│552 │1,546 │67 │2.801 │2.292 │122% │ ├─┼────┼───┼────┼──────┼────┼────┤ │11│720 │1,927 │64 │2.676 │2.292 │117% │ ├─┼────┼───┼────┼──────┼────┼────┤ │12│206 │576 │67 │2.797 │2.292 │122% │ └─┴────┴───┴────┴──────┴────┴────┘ </img> 사. □□군수가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2009. 12. 15.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공문에 따르면, ☆☆면 이장단과 주민의견은 없고, ☆☆면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처리용량 증설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군수가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2009. 12. 18.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추가) 제출 공문에 따르면, ☆☆면 △△3리 이장 조○○ 외 15명(☆☆면 △△3리 개발위원)이 처리용량 증설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반대이유와 요구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자. 피청구인은 2009. 12. 21. 적정통보시 조건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 12. 30.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제출 문서에 따르면, 2009. 12. 29. 청구인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인근 5개 마을에 안내물을 게시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7월에 실시한 주민설명회(참석 : △△1리와 △△3리 주민 56명)와 ○○군에서 송부한 ☆☆면 이장단의 반대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2005. 1. 31. 개정, 환경부예규 제255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48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485"> - 다 음 - ┌────────────────────────────────────────────────────┐ │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 │ 6. 허가신청서류의 반려 등 │ │ 가. 허가신청서 반려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허가신청서를 반려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 │ │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 - 허가신청이 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 │ 나. 불허가통보 │ │ ○ 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불허가 통 │ │보하여야 한다 │ │ - 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 │ - 허가신청서상 시설·장비 등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 │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통보는 불가 │ │ │ │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 │ 5. 업무처리요령 │ │┌─────────────────────────────────────────────┐ │ ││ㅇ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에 │ │ ││준하여 처리 │ │ ││ㅇ 변경허가신청서 제출시기 │ │ ││ - 변경전에 규칙 별지 6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변경허가대상이 2 이상인 경우 하나의 변경 │ │ ││허가신청서로 신청 및 처리 가능)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 ││ㅇ 조치사항 │ │ ││ - 검토후 적정한 경우에는 처리업허가증 뒷면의 변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관인으 │ │ ││로 날인 │ │ │└─────────────────────────────────────────────┘ │ │ │ │ │ │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도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 │시설별로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 1) 제출서류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 │ 2) 검토사항 │ │ ○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 │ ○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 변경여부 │ └────────────────────────────────────────────────────┘ </img> 타. 피청구인은 2009. 12. 30. 청구인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2007. 11. 15.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시 허가시설용량(55톤/일)을 변경하여 허가용량을 증설(84톤/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근주민 또는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수가 증설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설치·운영하도록 조건부로 적정통보한바 있으므로, 금번 증설과 관련하여 증설불허를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2009. 12. 21.) 및 귀 사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2009. 12. 29.) 참석결과(대다수 주민반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와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종합해 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업 변경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후 사업 변경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25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앞서 사업 변경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시설 등을 변경·설치하여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변경허가 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변경허가가 거부되면 변경허가 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 변경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변경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일수가 월 21.8일 또는 23.5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처리용량의 증설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또는 심판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선고 95누 4704 등), 피청구인은 반대민원이 있어 적정통보시 부과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위 사실을 처분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 적정통보를 받았고,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은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관련 법령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상의 기준에 적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적정통보된 사업 변경계획서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의 적정통보를 하면서 사전에 인근주민 또는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수가 증설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서 인근 주민들의 설치 또는 증설반대가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주체인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주민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까지 모두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적정통보시 부관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 이유와 요구사항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민들이 인근 주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한 후 다른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반대 등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생략) 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3. - 4. (생략) ⑥ - ⑩ (생략)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 ⑭ (생략)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의2. (생략)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ㆍ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나.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 - 더. (생략) 3. - 6.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만 해당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처리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허용보관량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 ⑥ (생략)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ㆍ운반ㆍ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 9.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참조 재결례 ◎ 03-0988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의 적정통보를 받았고, 청구인의 이 건 사업계획은 폐기물관리법 기타 관련 법령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상의 기준에 적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적정통보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민원해소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를 할 수 없으며, 허가신청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때에는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하면서 사업장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서 인근 주민들의 설치반대가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주체인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주민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까지 모두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지역주민대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며, 주민대표를 선진폐기물처리시설에 견학을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낮추고, 지역주민 우선고용원칙을 실시하며,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주민복지행사를 지원하는 등 사업의 적정통보시 부관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이상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부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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