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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부지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자로서 처리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해 오던 중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2. 3. ○○시 ○○읍 ○○리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처리능력 연 60,000t, 200t/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고, 2011. 7. 7. 폐기물재활용(사료화) 150t/일 처리신고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해 오던 중, 청구인이 2015. 4. 3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9.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악취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기물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의 주민들이 악취피해를 호소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등 주변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규정은 위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규정이며, 같은 조 제11항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0. 12. 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폐가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고 2013. 12. 1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기초로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작용에 있어 그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산속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장 주변에는 소수의 전답과 1개의 축사가 있는 한적한 곳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악취저감시설을 통하여 배출되는 미미한 정도의 악취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사업장 산 너머에 있는 아파트까지 악취피해 민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2010. 12. 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처리능력 연 60,000t, 200t/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고, 2011. 1. 17.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처리능력 일일 200t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사에 합격하였고, 2011. 1. 31.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매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1회 처리용량 일일 200t 시설로 적정 운영유지여부에 대한 검사에 합격하였다. 2010. 7. 23.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으로만 생활폐기물 중 음식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을 할 수 없어 기존의 일일 200t 폐기물처리시설 능력과 매년 1회 한국환경공단의 정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사시 인정된 1일 처리능력 200t을 근거로 2013. 7. 경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미루어 오다가 2014년도에 재활용 용량을 일일 200t으로 변경허가를 하여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고, 청구인은 익년도 사업물량확보 수주를 위한 입찰참가 등 다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피청구인의 요구대로 일일 150t으로 변경신청하여 2013. 12. 13.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던 것이다. 4)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2010. 12.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처리예상량을 연간 60,000t으로 승인한 사실과 한국환경공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에서 매년 합격을 하여 일 200t 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점, 또한 2015. 6. 23.과 2015. 7. 1. 청구인이 신청한 국민신문고의 질의답변 내용에서 보듯이 당초 설치승인을 일 200t을 받았다면 재활용업허가도 일 200t까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답변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규 제464호)에 따라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등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승인 통보는 불가한 사실, 그리고 2014. 폐기물변경허가를 구두약속한 피청구인을 신뢰하였는데 현재에 이르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5) 위에서 본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규정을 청구인과 같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적용하여 처분한 사실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또한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용량 일 200t 처리용량에 대하여 거액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고, 시설의 법정 정기검사에도 매년 합격을 받아온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막연히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우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하고도 안정적인 처리’라는 공익 및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일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며, 인근아파트에 악취피해 민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일일 200톤으로 받아 적정 운영 관리하였으며 2014년도에 재활용용량을 200톤으로 변경허가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여 피청구인을 신뢰하였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결국 ‘생활폐기물의 처리’라는 공익 및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하여 민원 발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95호)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5.업무처리요령)’에서는 변경허가 신청서 검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Ⅲ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며, ‘Ⅲ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3. 검토사항에서 “허가신청서의 검토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에서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서의 검토방법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 등을 적용하여 검토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배 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허가·변경허가)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을 할 수 있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며, 그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검토결과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의 적정여부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의 사업장은 ○○도 ○○시 ○○읍 ○○리에 소재한 ○○산 능선을 사이로 ○○○○○○ 아파트, ○○시청, ○○○○○○아파트 및 ○○대학교와 소규모 공장 및 제조업소, 단독주택 등이 산발적으로 입지한 곳에 위치한 곳에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4. 7. 31. 악취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방지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권고)를 2014. 8. 8.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5. 5. 28. ○○읍 ○○○○○○아파트 주민 454명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어옴에 따라 금번용량 증설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불허요청을 원하는 집단민원이 유발 되는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활용 용량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4) 2013년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2014년에 재활용용량을 200톤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구두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증거서류 갑제10호증에서도 당초 시설 설치 승인을 일 200톤으로 받았다면 재활용업 허가도 일 200톤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결국 상기답변의 해석은 영업에 대한 재활용용량에 대하여 일 200톤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며 행정청에서 200톤까지 무조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폐기물관리법」의 취지는 결국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재고(再考)할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④ 생략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1.~6. 생략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⑩생략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⑫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⑬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⑭~⑮ 생략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1.~2.생략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⑤ 생략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⑦ 생략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2012.9.24., 2012.12.12., 2013.7.19.> 1.~2. 생략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생략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4.~9. 삭제 <2011.9.27.>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2.>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여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 한국환경공단검사서, 이 사건 처분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폐기물재활용업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연간 60,000t(200t/일)로 설치하고 1일처리는 1일처리(8시간기준) 150t/일로 신고를 하였다. 나) 한국환경공단은 2014. 12. 19. 청구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대상 시설제원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처리공정 등 항목별 검사를 한 결과 합격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지는 주변이 전답 및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사건 부지를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서쪽방향으로 900여m 지점에 ○○시청, 서남방향으로 650여m 지점에 ○○○○아파트단지, 서북방향으로 1.2km지점에 ○○○○○○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산으로 가려져 있다. 라) 청구인은 2015. 4. 30. 피청구인에게 1일 처리 200t으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7. 9.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1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주요 설비의 변경, 허용보관량 등의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3. 12. 1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기초로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작용에 있어 그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재활용용량을 1일 150t에서 200t으로 변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 ②청구인의 경우는 이미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단계에서 1일 200t의 처리시설로 계획되어 적합판정을 받았고, 그 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고 설치하였던 점, ③청구인의 변경신청은 당초 신고한 1일 150t에서 1일 200t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처리능력이 1일 200t으로 오직 재활용폐기물의 양만 변경하는 것이고 처리시설의 변경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점, ④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57호, 2015. 8. 10.]에 따르면,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를 재활용시설 변경내역서를 기준으로 시설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구조의 적정여부를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정통보와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제1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나. 폐기물처분시설(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소재지 또는 주차장 소재지(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의 변경의 경우 검토사항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등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부지는 전·답 및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공동주택단지 등은 산으로 가려져 있어 환경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폐기물관련 일련의 규정들은 변경허가신청을 신규허가신청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까지도 선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변경하려는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을 검토요령에 따라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볼 때 위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나) 따라서 이미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받고 이에 기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용량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재활용시설 변경내역서를 기준으로 시설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구조의 적정여부 및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활용시설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악취 발생이 있었고, 주변의 악취민원이 있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을 득한 후 운영과정에서 허용치를 넘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청구인에 대한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통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지 단지 가정과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변경신청 요건을 갖춘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사, 청구인 시설의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사후에 시정하기 어려운 공익상의 위해 또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정당한 신청을 불허가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시설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 및 환경상 위해 등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근거 또는 공익상 위해의 정도를 측정·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 시설과 근접하여 인가가 있다거나 막연히 청구인 업종의 특성상 악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추측만으로 이를 불허가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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